'운명의 날' 맞은 우병우

'운명의 날' 맞은 우병우

2017.02.2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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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 그리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심하고 있다는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네 가지 혐의. 크게 앞서 한연희 기자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혐의 중에서 가장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어쩌면 치명적으로 보이는 힘의,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범죄의 중대성으로 따져볼 때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이 한 가지 사실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개의 사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인사개입을 하고 부당하게 좌전을 지시한다거나 퇴직을 강요한 여러 가지 인사개입 사실이 확인이 되고 유죄가 되고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인터뷰]
실제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인사 개입 문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체부 직원들 5명을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해서 좌천성 인사의 내린 것은 굉장한 절차적인 위반, 위법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기자]
제가 보기에는 특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내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그 부분을 법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찰 대상에는 수석비서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법에 따라서 감찰을 하고 있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또 경찰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건 사법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법원이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죠. 게다가 그 대상도 최순실 관련돼 있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정강의 돈을 횡령했느냐. 불법 유용 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강뿐만 아니라 아들의 꽃보직 의혹, 그것들을 내사하는 것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우병우 전 수석은 째려봤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검찰 출석할 때 그리고 오늘 화면을 함께 보시죠. 지난해 11월 6일, 왼쪽은 검찰 출석할 때인데요. 또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걸 가지고 너무 문제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6일 저 장면을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왜 째려봤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 기자가 갑자기 옆에서 툭 튀어나와서 놀라서 내려다본 거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그런데 오늘 놀랐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다분히 우병우 전 수석의 의도적인 행동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의도적인 행동보다는 아직도 본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자숙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만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자분들이나 카메라 앞이라는 것은 국민들 앞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성실히 대답하고 숙연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6일 검찰 출석할 때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고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려보는 듯한 모습을 취했고 오늘도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지만 유독 저렇게 오래 기자를 매섭게 노려본 질문이 뭐냐하면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는데 한말씀 하시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오랫동안 기자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앵커]
본인 생각에는 상당히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영장실질심사가 결국은 전담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또 새로 온 판사가 맡게 됐다고요?

[인터뷰]
2월 20일 전후로 법원 정기인사 이동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던 3명의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다 바뀌셨습니다. 이번에 우병우 사건을 심사하시는 분은 오민석 판사님이십니다. 69년생이고요.

사실은 법원 내에서 굉장히 능력 있고 꼼꼼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요. 굉장히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병우 사건 기록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고 또 아주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하죠. 저희들이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이런 경우야 많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두 가지인데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뭔가를 체크를 하게 된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으로 체크가 됐냐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라고 했거든요. 이게 선택지가 3개라서 이걸 찍은 건가요,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이 도망갈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도망갈 염려가 가장 높을 때를 고려할 때 처음으로 보는 것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 예를 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도망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법조인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면 모두 유죄가 나온다면 횡령 금액이 너무 큽니다.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산국외 도피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온다면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유죄가 나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고 무조건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판부에서 통상적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표현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재벌 총수가 도망을 가겠느냐 여기시는데 그만큼 중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도망갈 가능성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도 동의를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유무죄를 따지는 건 아니죠, 구속영장 발부가. 그렇지만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도록 하죠. 어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관을 향해서 고성을 지르는 등 돌출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출행동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동안의 내용을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엄숙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어제 고성이 오갔습니다.재판부가 변론을 끝내려고 하자,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추가 변론 시간을 요청하면서 벌어진 소동이었습니다. 어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가 당뇨 때문에 어지러워 음식을 좀 먹어야겠으니,시간을 좀 달라"고 운을 뗐습니다. 변론을 마치려던 찰나,자신을 위해 점심을 먹고 다시 재판을 열자는 거였는데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하자"며 막아섰습니다. 다급해진 김 변호사, "점심을 못 먹더라도 오늘 하겠다. 지금부터 변론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니,이 대행은 "재판 진행은 우리가 하는 거"라며 심리를 끝내려 했습니다.하지만 김 변호사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관을 향한 변호사의 고성.법조계에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의 돌발행동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변론 뒤 열린 브리핑에서한 번 더 불을 지폈습니다.

[인터뷰]
"김평우 변호사님이요? 음… 네… (변론하려던 내용은) 저희와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호인이 변론하겠다는데 그걸 제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돌출 행동,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 서석구 변호사는 심판정에서 돌연 태극기를 펼쳐 들었죠.즉시 내려달라는 경위들의 요구에도"잠깐만…"이라며,태극기를 든 채 한동안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고성을 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잇따른 돌출 행동이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더욱 단호해진 헌재에다급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모습이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변론권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 앞에서 보통, 변호사이시니까요. 변호사가 옆에 피의자나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변론을 해 줘야 되는데 판사랑 싸워야,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피고인이 뭐하시는 거예요, 판사님 심기를 왜 건드립니까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일반 법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든 변호인이든 고성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재판을 함부로 한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법정모욕죄다. 그리고 법정의 사법 절차를 방해한다고 해서 감치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 장면을 본 많은 법조인들은 의아하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김평우 변호사님이 판사 출신입니다. 재판관 입장에 있어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법정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재판관의 권위를 얼마나 우리가 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어제 불쾌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조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가 작가 김동리 씨 아들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동리 씨, 등신불 그 소설을 쓴 김동리 씨의 차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등신불이 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마치고 2년 동안 미국 UCLA에서 비지팅 스칼라(Visiting Scholar)로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탄핵 과정이 전개되니까 지난달 29일 귀국을 해서 그동안 태극기 집회에서 여러 번 발언을 많이 한 태극기 집회 스타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저서도 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간 신문에 난 탄핵심판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가 있었죠. 그 초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에서 첫 번째 출석한 겁니다. 첫 번째 나와서 변호를 한 건데 아무래도 첫 번째 나와서 한 거니까 의욕이 과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행동들은 재판부를 분명히 불쾌하고 화나게 만든 행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 측, 조금 전에 YTN 취재진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런 돌출행동뿐만 아니라 지금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대결심이라는 게 뭘까요?

[인터뷰]
사실 이미 여러 번 예고가 된 게 전원사퇴 카드. 대리인 전원사퇴라고 하고 그리고 전원사퇴하고 바로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선임된 변호인단이 이거 기록검토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또 달라고 요청할 카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내일까지 출석할지 말지 얘기하라니까 그 전에 우리부터 사퇴하면 또 내일까지 얘기하는 걸 다음 변호인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지휘권은 헌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재판을 언제 끝내고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할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도 너무나 이렇게 지연카드다, 이게 합리적인 대리인단 사퇴와 선임이 아니라 뭔가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읽힌다고 한다면 헌재에서 이걸 무한정 받아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상으로 대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이런 전원사퇴 카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헌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래 줄 것 같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신속처리안건이라고 하나요? 그거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지금 있는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과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이 있는데 총 기간이 330일이나 됩니다. 지금 이번 달 안에 활동이 끝나니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직권상정의 요인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경우 또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복잡한데 오늘 야4당이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특검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도 못하고 시간 다 보내버린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따갑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재의에 부친다고 하면 그 상황에는 특검 활동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특검 활동은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월 28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활동 기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병우 구속 여부 결정되죠. 여러 명 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등장인물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하다 말아요?

[인터뷰]
3일 이내에 관련된 기록을 인계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인계받아서 추가적인 수사나 어떤 기소는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단추를 꿰어온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활동량이 있고 조속한 수사가 가능하지 처음 또 다른 검사가 이걸 배정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속한, 신속한 수사는 난망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또 어느 검사가 이걸 수사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뒤면 특검 활동 기간이 끝나죠. 그래서 28일 전에 기소를 해야 나중에 공소유지를 특검이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27일로 끝날 텐데요.

그때쯤에 기소를 해야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까지 기소를 안 하면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또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 구속 여부 다시 결정하고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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