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의 운명은?

'법꾸라지' 우병우의 운명은?

2017.02.20.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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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번에는 국내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 조금 전에 특검에 나왔거든요. 그동안 헌재에 증인 출석도 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특검에는 지금 이 시점에 나왔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석 달 가까이 잠적을 했었죠. 그래서 국회 청문회 굉장히 관심을 모았지만 그때도 나오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인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지만 오늘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지금 그동안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이 경우는 법꾸라지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도망자다, 그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도피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비서관이 이렇게 법적인 조치, 헌법재판소의 그 준엄한 권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것, 여기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겨누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수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우병우 수석까지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이나 참고인, 피의자들을 다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막바지에 도달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쌓기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특검의 조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의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 묵비권을 와서 행사하더라도 최소한도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명분을 가짐으로써 특검 연장에 대해서 연장해서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다양한 포석을 가지고 안봉근 비서관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런,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오늘 출석해서 진술하는 내용에 크게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일단 출석하는 것 자체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출석 자체보다도 출석한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고요.

그러면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텐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겠느냐. 과연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대통령과 함께 있었는데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태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등의 질문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비켜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고인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나왔는데요. 특검에서도 원론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신문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 이후에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무마를 위해서 이런 명분 쌓기를 위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 바뀌고 추가 수사가 해 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겠죠. 수사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현행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검법 분석에 따라다른데 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은 정말 연장되지 않는 경우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높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측의 결정, 황교안 권한대행의 결정은 그와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도 수행 역할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면서 권력이 생겼다 이러는데 그런 만큼 사실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도는 높은 게 사실 아닙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1998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으로 보좌를 했었고요. 그동안 청와대라든가 국회, 새누리당 당시... 지금 두 당으로 갈렸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봉근 비서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의원들이 쩔쩔맬 정도로 집권여당 의원들도 쩔쩔맬 정도로 그런 기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고요. 그럴 정도고 또 부속실의 비서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상 개인적인 상황까지 다 알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그동안 있었던 차명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중대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비선의료진이라든가 그동안 올림머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경락 아줌마 이런 사람들 다 드나들 때 사실은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김영재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드나드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결국 정호성 비서관과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청와대 경호라거나 또는 대통령 의료 관련해서도. 그리고 사실은 인사문제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이들 비서관들이 다 관련이 됐었습니다.

장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를 사실 막았던 것도 안봉근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의 경우 특검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낸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의 탄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검의 노력이 필요한데 쉽게 안봉근 비서관의 그동안 스타일로 봤을 때는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쉽지 않은 부분, 특검이 쉽지 않은 부분이 내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가 10시 반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 관계자가 우병우 수사가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동안 법꾸라지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메모가 나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무언가 증거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점을 갖고 있죠.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했다는 점까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순실 씨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여러 공직자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인사청탁 또는 인물 추천 등을 한 그런 내용의 메모가 있고요.

이 메모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추천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을 해서 민정수석실에 명령을 하거나 또는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순실 씨가 청탁을 해서 그러한 청탁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서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흐름의 논리 구성도 가능하겠고요.

또 그와 별개로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 사이에 어떤 그동안 잘 알고 있거나 서로 직접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서로의 존재는 알고 서로가 협조하는 관계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최순실 씨의 메모가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해서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냐, 없냐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의 주장과 달리, 일관된 주장과 달리 실제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이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서로 잘 아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써줬고 그 과정에서 직무유기가있었다, 이런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직무유기가 어떤 내용인 거죠?

[인터뷰]
직무유기라는 것이 대통령 측근의,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국정농단을 미리 감찰하고 예방해야 되는 직무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법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방치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건 특검법 2조 9호에 의해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이 두 인물이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두 번째, 설령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직접 만난 적이 없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직접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의 직무유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반드시 둘이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무를 유기함에 있어서 유기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범죄 성립에 영향은 없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직무유기의 고의를 가지고 우병우 수석이 자신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임무를 직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 성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뿐 알아야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를 그동안 진술과 달리 실제로 알았다, 존재 자체는 알았다, 이름은 알았다, 서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이익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지겠죠.

[앵커]
그러면 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내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게 의혹이 많다고 해서, 또는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죄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고 또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친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증거가 필요한데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문체부 전, 현직 공직자들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구속되었고 또 조윤선 전 장관도 구속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깊이 개입했다, 또는 지시했다, 이런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영장이 나오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재열 사장, 그러니까 제일기획의 김재열 사장의 문건 그리고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의 기록, 휴대전화 기록, 이게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해요.

[인터뷰]
결정적인 스모킹 건 두 가지라고 하죠. 김재열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매제입니다.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특검에 출두할 때 가지고 왔던 문서가 바로 결정적인 자료가 됐습니다. 당시 출두를 하면서 12월 19일에 특검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작년 2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을 면담할 때 청와대에서 받았던 문건을 청와대에서 이런 대통령의 말씀자료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의 다른 임원들도 대통령에게 받은 것이 맞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삼성 측의 민원을 이해하고 지시하는 그런 과정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 측 내부에서 나왔던 거고요.

결국 청와대에서 받았던 문건을 특검에 제출한 것이 스모킹건이 됐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박상진 사장의 휴대폰인데요. 여기에서 당초에는 부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래전략실의 모 부장이 7월 27일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안건은 승마협회 관련이다, 그런 내용들의 문자메시지를 특검이 복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워졌었거든요. 그런데 당당하던 박상진 사장이 특검에서 복구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그런 중요한 내용이 나온 거죠. 이 특검이 복구한 내용을 보고 박상진 사장이 얼굴빛이 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결국은 중간에 귀가조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의 스모킹 건. 결국 삼성 그룹의 치밀한 관리.

결국은 증거들을 많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구에 졌던, 치밀하게 관리했던 것들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또 헌재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는데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하고 이정미 법정에서 소송지휘권을 갖고 있는 재판관, 하고 뭔가 설전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이 좀 황당하기는 해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설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어떤 심리라든가 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과정에서 봤을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전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분이고요. 또 유명한 김동리 소설가, 작가의 아드님이신데요.

오늘 재판정에 출정해서 마지막에 이정미 대행께서 마감을 하려고 변론을 마치겠다 그리고 오늘 기일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을 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식사 문제도 얘기하고 본인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론기일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미 대행이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라면서.

[앵커]
삿대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왜 한다는데 막느냐, 왜 이렇게 함부로 진행을 해도 되느냐. 아마 재판정에 가보시거나 재판계의 관행을 아는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재판관,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이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서 헌법재판소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의 문제, 신속성의 문제 때문에 증인신청이 남발이 되고 여러 가지 억지, 지연전략이 있었지만 그 그중의 상당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하면서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를 지나치게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이런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모레, 그러니까 탄핵심판 변론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줄 건지 말 건지도 결정을 내리고 모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확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헌재에서는 지금 결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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