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573차례 차명폰 통화 '靑 압수수색' 변수 되나?

[취재N팩트] 573차례 차명폰 통화 '靑 압수수색' 변수 되나?

2017.02.16.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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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나 통화했다", 어제 특검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특검 측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를 압수수색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차명 휴대전화 논란과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570차례가 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와 관련한 가처분 사건 심리 과정에서 특검팀이 주장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정상적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모두 573차례나 통화했다는 겁니다.

차명 휴대전화는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날 두 대를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각각 전달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최 씨가 독일로 건너간 지난해 9월 3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기 나흘 전인 10월 26일까지 최 씨와 127차례나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꼭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주체가 박 대통령이 맞는지 확인됐습니까?

[기자]
특검은 휴대전화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내역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어떤 경로로 양측이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 내역을 파악한 것인지, 실제 통화자 확인을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만 있는 셈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차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 관련 수사 과정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껴 특검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차명 휴대전화를 만드는 건 분명히 불법인데 이 휴대전화를 받아서 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차명 휴대전화를 만든 윤전추 행정관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례는 있습니다.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고자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차명 휴대전화 내역을 법원에서 공개한 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박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기밀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문제는 특검이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의 행정소송은 사인인 국민이 국가의 처분에 피해를 봤을 때 이 처분이 위법 하다는 걸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인 기관소송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관소송은 법률에 별도로 정해진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따로 없어서 엄격히 해석하면 특검은 항고소송도, 기관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이 특검이 낸 소송을 아예 각하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에도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 박 대통령과 최 씨가 6개월 동안 차명 휴대전화로 570차례 넘게 통화했다는 걸 알리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차명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는 걸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이규철 특검보가 직접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차명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팀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면 피의사실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고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알리는 건 물론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군과 같은 국가기관은 그동안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인데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소송이 제기돼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면서요?

[기자]
그동안 전례도 없었고 법 조항도 충돌하는 게 사실입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 문젠데요.

이 법 조항 각 1항은 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가 승인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조항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법원에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잘못됐다고 특검 측의 손을 들어주면 바로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설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검은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할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기자]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마쳤고요.

재판부가 양측에 관련 자료를 어제 자정까지 제출하라고 해 이르면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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