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②

이재용 '운명의 날'... 특검 vs삼성 '2라운드' ②

2017.02.16.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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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이 둘에 대해서 특검은 공통적으로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인데요.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청문회 때 위증을 한 혐의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특검의 차량으로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을 한 건데요. 둘 중에 한 명만 구속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삼성의 뇌물죄 자체는, 물론 삼성 자체의 뇌물 부분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특검이 맡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랄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됐건 박상진 사장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도, 물론 재판이 아니고 영장심사 과정입니다마는 뇌물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인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히 피의자의 입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특검에 있어서 굉장히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랄지 그다음에 오늘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오늘 아니면 내일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면 특검은 엄청나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제일 좋은 오늘의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법원에서 특검의 편을 들어줬을 때는 특검이 날개를 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둘 다 특검이 패배를 하게 되면 특검의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에 있어서 특검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 입증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만약에 구속이 기각이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느냐, 발부되지 않느냐, 기각되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뇌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측면이랄지 헌법 위반 사유가 4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장 기각 자체가 뇌물죄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법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사실관계에 들어가면 삼성에 굉장히 특혜를 주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한 부분 또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헌법 위반적인 요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쓰여지면 오히려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촉매제로 될 수 있는 것이고 기각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법정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한 번 다시 영장 재청구가 기각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헌재에서 굉장히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3월 1일날 자유총연합이랄지 그런 데서 총궐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박단체나 보수단체가 앞으로 더 자기들끼리 더 집중력을 강화해서 궐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동흡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도 기각이 돼야 된다, 이게 탄핵소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탄핵의 법률적인 미비점을 파고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할 때 13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뇌물죄가 될 텐데 이 뇌물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가장 형량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뇌물죄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탄핵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뇌물죄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인정을 하거나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측에서도 뇌물을 주지 않았다.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단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뇌물을 받은 입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본인이 뇌물로 인한 특혜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쌍방이 뇌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뇌물죄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좀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또 헌재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증거 조사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리인 측은 부담을 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중요한 부분 가운데 대가성 관련한 부분에서 지난번 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여기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쟁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경제적 공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수수와 아니면 일단 제3자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공유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직접적 뇌물로 가느냐, 지금 사실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제3자 뇌물수수하고 뇌물과 구분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영장 청구할 때 뇌물과 제3자 뇌물을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물론 뇌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동 재산 관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특검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 관계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앵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부분이라고 하면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혐의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죠.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그리고 지난 번 1차 영장 청구 기각 사유 중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뇌물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영장기각 사유에 보면. 그런데 오늘 삼성에서 주장할 내용은 그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정유라 승마와 관련해서 그러면 승마를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특혜를 줬다,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건 아마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이미 2014년 9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8, 9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대가 관계로 어떤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왜 승마를 지원했느냐,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순환출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에서 정확한 주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단지 순환 출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부탁한 바가 없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1000만 주를 500만 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공정거래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가관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오늘 아마 영장심사에서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검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특검에 나와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금 전인 9시 40분쯤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색 코트 차림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까지 차로 15분가량 걸리니까, 잠시 뒤면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에서 최순실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사장도 뒤이어 특검 사무실을 나섰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대체로 법원 도착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을 마친 뒤에는 차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번엔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는 지난번에도 적용했던 혐의고요.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거액을 송금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재산 국외 도피에 해당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다른 말을 우회로 지원해준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검은 합병 이후에도 청와대가 공정위를 동원해 삼성의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추가하면서 특검은 뇌물죄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부분도 보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추가 증거도 대거 확보한 만큼, 신병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삼성 측은 최 씨 일가 지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또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 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할 전망인데요.

특검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사실상 뇌물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도 할 수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늘어난 데다가 박 사장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야 하는 만큼, 지난번보다 결과가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다음 날인 19일 새벽 4시 50분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자정을 훌쩍 넘겨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제 잠시 뒤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두 번째로 받게 됩니다. 삼성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삼성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기자]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듯한 긴장감과 초조함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삼성그룹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삼성의 심장부인 이곳 서초사옥에는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등이 남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서초사옥에서 머물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시간 전 쯤인 오전 9시 15분에 이곳 서초사옥을 출발했습니다.

그룹 수뇌부인 미래전략실과 법무팀은 밤샘 대책회의를 계속했고, 임원들은 대부분 아침 6시 이전에 출근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 부회장의 동선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특검과 법원에 직원 10여 명씩을 보내 현장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5명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데, 지난달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같은 규모입니다.

삼성은 1차 때와 비교해 혐의만 늘었을 뿐 새로운 사실은 없다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룹 쇄신에 속도를 내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은 총수 부재, 경영 공백 불가피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삼성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 때보다도 더욱 긴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사옥에서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앵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조금 전에 특검을 출발을 했습니다. 45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또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금 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을 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조금 전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10시를 전후해서 이곳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곳 법원에는 이 부회장의 도착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도착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심문을 받고 박상진 사장이 이어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낸 집행정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고요?

[기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특검 활동 기간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행정4부는 다음 주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기일을 따로 정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특검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지만,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인 각하로 결론이 나오면 강제 압수수색은 무산되고 특검은 청와대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고심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심문기일 때는 무엇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특검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로 최순실 씨와 570여 차례 통화했고, 최 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 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맞받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을 때 실제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가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막았는데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을 때 형법이 규정한 '책임자의 승낙'까지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만약 인용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특검을 출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잠시 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는 9시 40분쯤에 출발을 했는데요.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심문을 받고 그 이후에 박상진 사장이 심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을 받은 이후에는 두 사람 다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심문 결과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하는 판사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영장전담판사가 한정석 판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이는 39세로 알려져 있고요. 사법시험 31회고 아마 다음 주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기로 아마 인사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성향은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또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차량이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9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을 출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앵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기자]
끝까지 대통령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자]
순환출자 관련해서...

[앵커]
기자들이 잠시 질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아무 대답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면 같은 시각에 출발을 한 박상진 사장도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뒤에 보시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올라갔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그리고 위증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잠시 뒤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 회장이죠.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인물입니다. 박상진 사장도 도착했습니다.

[기자]
삼성과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앵커]
박상진 사장도 역시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상진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도착 순서에 따라서 보통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심문을 받게 되고요. 박상진 사장은 그 뒤 이어서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모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방법원에는 모두 세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조의연 판사가 담당을 해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을 한 판사, 그러니까 한 번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다시 또 같은 사안을 판단하지는 않는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또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을 처음 기각했던 판사에게 가지 않고 다른 전담판사한테 가죠. 왜냐하면 영장을 처음 기각을 했는데 다시 청구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 판단한 것이 옳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강적인 수사, 그러니까 부족한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보강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처음에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아니고 다른 판사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장이 재청구되면 다시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소명을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그리고 범죄의 측면에서 특검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청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특히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자가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랄지 증거적으로 그런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고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탄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형사적인 처벌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뇌물수수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뇌물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눈여겨볼 겁니다. 영장이 기각돼야만이 박근혜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주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도 어찌됐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과연 영장 발부가 되느냐 여부일 텐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적용된 혐의가 5가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핵심은 뇌물입니다마는 뇌물 공여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것도 영장전담판사, 한정석 판사가 지난번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차관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오늘 추가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혐의. 이것도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뇌물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혐의만 추가한 거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에 213억 원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중에서 78억 원을 송금했는데 이게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측에서는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이었고 컨설팅 계약일 경우에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측에 명마 블라미디르를 사주면서 기존의 말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추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영장청구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뇌물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추가 증거들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영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혐의가 많고 적고 이거에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인터뷰]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지금 혐의 자체가 뇌물과 관련된 범죄사실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죄명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

[앵커]
혐의가 추가된 것이 새로울 것은 없다는 거죠?

[인터뷰]
죄명만 추가됐다고 해서 더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영장 심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걸 대가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에서 혜택을 준 거냐,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삼성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뇌물 이외의 부분은 곁가지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시 반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상진 사장. 5개 혐의에 대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일단 범죄 혐의가 두 가지가 추가가 돼서 다섯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다 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 1차 영장 청구 때는 10시 30분에 실질심사를 시작해서 그다음 날 새벽 5시 50분에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돼야지 영장 기각과 발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의 제2차 영장 청구에 관련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너무 조급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물과 그다음에 부정청탁은 쌍방,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 1차 기각 사유에도 보면 뇌물의 일방 상대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인 삼성 측만 조사하는 게 아무래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조사를 하지 않고 삼성의 일방적으로 뇌물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정도로 무리한 수를 뒀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검이 조급하다, 무리하다 그런 비판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수사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을 2월 초에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면조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대면조사까지 기다리면서 언제 또 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급하거나 무리한 게 아니고 특검 자체는 일단 보강수사를 했었고요.

원칙적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자로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번 달 말까지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불특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특검의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아직 2주 채 수사 만기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에 응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이 왜 있냐라는 존재감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은 많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대가 관계 또 그리고 부정한 청탁에 관한 소명이 부족했고 또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뛰어넘을지 그 결과는 오늘 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10시 반에 시작이 되고 끝나고 나면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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