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2017.02.14.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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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됐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일찍 영장이 재청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자신 있다는 걸까요. 지금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데드라인에 다가올수록 시간에 쫓기고 있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도 정치 문제 그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는 상당 부분 전력을 재정비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19일날 일격을 받았는데 받은 숙제를 열심히 얼마나 했느냐는 평가가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아시다시피 뇌물죄 요건에 대해서 입증이 덜 됐고 뇌물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조사를 안 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보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33억 한마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 낸 것도 뇌물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 측에 직접 지원한 것도 뇌물이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미르재단에 돈을 낸 부분은 떼어내고 확실하게 최순실 측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승부를 건다,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다시 재연될지,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증거 보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인터뷰]
하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전격적으로 영장을 냈거든요. 박상진 사장까지 같이 냈습니다. 박상진 사장까지 냈는데 실제로는 지금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 28일고 3월 전 2월 29일까지 뭔가 나와야 하는 거고 어차피 대통령 대면조사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일까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15시간 조사를 하고 오늘 갔는데 바로 영장을 냈거든요. 아마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영장을 내서 뭔가 대통령에 대한 신호를 던지기 위해서. 더 보강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장이 한번 기각됐을 때 그 많은 판단을 받고 거기에서 정말 다른 어떤 증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축소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한 상황을 갖고 냈다기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했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두 번씩이나 했는데 기각됐는데 과연 그러면 박 대통령을 조사해서 뇌물죄로 의뢰를 한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특검이 지난 26일간 여러 가지 증거를 보강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종범 수석의 새로 나온 수첩, 거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의 여러 가지 합병 과정에서 나왔던 과정들을 추가했을 것 같고 지금 박상진 사장을 같이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얘기했던 말 문제, 비타나V와 블라디미르라는 말 30억 짜리를 사주는 과정에서 박상진 사장의 역할, 그리고 이것들을 뇌물의 형태로 본 건, 이런 것들이 지난번보다 달라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특검의 명운을 걸고 신청한 만큼 가능성은 지난번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최종 관문이 어차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마당에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데리고 와서 다시 여러 가지 반격의 수사를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부총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과 대면조사 없이 뇌물죄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어딘가가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예전에 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가 받은 사람의 조사가 없이, 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때하고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다만 수첩 그 부분은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마지막 대통령 대면조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최후의 카드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조사를 했지만 긴가민가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던진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내일 10시 반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해 봅시다. 장이 돼서 법원이 모레 새벽 정도에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와 모레 새벽에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가지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같은 경우에 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있고 그게 만약에 발부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뇌물죄라는 것은 우리가 형법적으로 필수적 공범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영장을 받아들인다면, 법원이.

[인터뷰]
그렇죠. 준 사람이 뇌물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형량도 훨씬 높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여론이 상당 부분 청와대에 대한 대면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에 큰 탄력이 붙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내일 아시다시피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그것이 각하 내지는 요건이 안 된다 내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내일 바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가지 결정에서 둘 다 특검이 이기게 된다고 하면 특검은 정말 남은 두 주 동안 정말 KTX특검을 탈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각된다면,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각된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특검 무용론, 그걸 넘어서 탄핵에서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정말 천군만마 같은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16일이죠. 모레고. 내일 행정 소송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대통령 측하고 대면조사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유력한 날짜가 16, 17일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맞으면 또 안 하겠죠. 저는 순전히 이건 예측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만약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특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 주에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인터뷰]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가 발부되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1차 때 사례를 보면 여론 같은 게 상당히 고조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재용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여론의 압박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이 약간의 무리수를 감수하고 아마 재청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재청구라는 건 일반적으로 법조인, 최 변호사 계시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청구했을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일반 형사 재판에서. 그리고 지금 한정석 부장판사입니다.

원래 3명이 있는데 조의연 판사, 성창호 판사, 부장판사가 관계가 있으니까 한정석 부장판사가 하는데, 제가 잘 아는 부장판사이기도 하고 이번에 부장이 됐었죠. 31기인데 그런데 되게 정석입니다, 말 그대로 FM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소명이 됐느냐, 똑같습니다.

대가관계가 소명이 됐느냐. 법률적으로 정말 소명이 됐느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누가 영장실질심사를 어떤 판사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판사님들이 전부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가 하든 마찬가지이고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기각이 됐을 때와 지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판가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짚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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