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헌재 심판정서 태극기 펼쳐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헌재 심판정서 태극기 펼쳐

2017.02.14.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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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서울 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촉박한 특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보도록 하고 일단 헌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측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펼쳤다가 제지를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아마 태극기의 의미를 애국이라는 의미하고 연관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성 또는 죄가 없음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태극기를 통해서 결국은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것 같아요. 저런 퍼포먼스가, 저게 언론에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도하지만 또 다른 언론도 저걸 다 보도한단 말이에요. 또 일부 인터넷 보수 사이트들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 결국은 심판정 안에서 저런 행위,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애국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여론 선전선동이라고 하거든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선전, 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심판정에서 변호인단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물론 헌재 직원이 제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죠. 항상 그 안에는 정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숙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정치적 행위랄지 의미가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정 안에서 소송에 대한 지휘권은 재판장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가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랄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이 마녀사냥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통보수, 특히 친박단체의 아이콘이 되고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돌발적인 행동 자체는 약간 영웅심리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태극기도 작은 태극기가 아니잖아요. 양팔 벌리면 그 정도로 큰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제지를 당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더군다나 판사까지 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일단 펼치는 데 목적을 달성한 거고 또 저게 언론이 다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성이, 전략적인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에 제지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사실은 탄핵 기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새로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는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을 따뜻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직권남용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법조인이 아닙니까, 검사를 한 법조인인데 이번 탄핵과 관련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사유를 보면서 같은 법조인이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이랄지 아니면 김진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제가 아는 법 상식적인 면과는 너무나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동흡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법조 연륜도 깊고요. 또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2013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청문회에서 낙마를 했어요.

그때 낙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본인이 공적 비용을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들이 사실 헌법재판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게 뭐냐하면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형사재판 형식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경고를 주고 불만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동흡 변호인을 막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 심리가 거의 성숙돼 있는 상태에서 영입을 하고 또 대표 자격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헌법재판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투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걸 끌고 가야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처음 재판이기 때문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봐야 하고 이후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적 의도가 뭐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나온 발언을 두고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영장 기각 사유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를 받은,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영장 재청구 여부가 특검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 재청구를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영장 재청구를 했을 때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할 겁니까? 그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대통령 대리인 측의 이동흡 변호사 카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왔어요.

[인터뷰]
오늘 나와서 한 얘기는 어제 밤 전화로 설득했는데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게 시간 끌기 작전 아닌가 하는 거였잖아요. 계속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겠다고 하면 웃긴 것이고.

[앵커]
지금 벌써 세 번째 안 나온 거잖아요.

[인터뷰]
오늘 안 나왔어요. 오전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2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안 나오는 바람에.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나와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저런 행동이 시간끌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뭐냐하면 7시간 관련된 거잖아요.

세월호 7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접 봤고 대면보고도 했었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은 방어적 자세밖에 안 돼요.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밝혀라, 시간을 밝히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제대로 밝힐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최순실 씨를 프리패스로 드나들게 해 준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본인이 방어하거나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증거로 댈 수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할 때도 이 사람이 같이 있었고 모든 걸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방어적 자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안봉근 전 비서관 입장에서 나와서 증언한다 해도 공격을 받거나 도리어 말실수를 해서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지 대통령한테 유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안 나온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이 증인들도 관심인데 사실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고영태 녹취록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지금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 자체도 결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고영태 녹취록이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영태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또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둘이 불륜의 관계다, 최순실과 고영태, 그래서 이 모든 걸 고영태가 다 조작을 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뭐가 있느냐. 바로 검찰에서 확보한 녹취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다 인정이 된다고 해요. 최순실 씨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그다음에 녹취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영태와 고영태 일당들이 더블루K랄지 K스포츠재단을 장악을 하려고 했다, 뺏으려고 했다. 그걸 다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 봐요.

그러면 고영태가 사실 내부고발자인데 순수한 내부고발자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권적인 측면도 있고 최순실 씨와 굉장히 관계가 깊기 때문에. 미르나 K스포츠재단을 먼저 만들기 전에 최순실 씨의 일당 안에 고영태 씨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테두리 안에서 포함이 돼 있다가 아, 내가 보니까 이거 정말로 아무나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가 튀어나와서 이걸 다 장악을 하겠다. 그런 음모를 꾸몄다는 게 녹취파일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 또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같이 꾸민 건데 거기에 고영태가 일부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상관이 없는데 본질을 흐리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녹취파일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없으면 연설문 토씨 하나도 어떻게 못하고 글씨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다고 했어요.

최순실 씨가 골라준 옷만 입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장악을 하려고 한 그런 음모적인 녹취파일 진술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서 장악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최순실 주장은 K스포츠재단을 고영태가 만들어서 장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어서 이미 장악을 한 상태이면 왜 그걸 먹으려고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의 주장이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의 주장이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걸 이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한 바에 따르면 오늘 이 내용을 재판정에서 직접 틀 수도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또 그건 뭘 노리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제까지 나온 녹취파일 말고 또 다른 녹취파일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2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인터뷰]
그래서 2000여 개를 다 들어볼지 아니면 다 들어봐서 5개만 가지고 1시간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내용 중에는 검찰이 제출한 게 2300개 중에서 29개잖아요. 그거 말고 한 5개 정도 있어서 고영태랄지 고영태와 친한 사람들이 K스포츠재단이랄지 이권 개입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니까 대통령 측에 유리한 내용을 편집해서 틀겠다.

[인터뷰]
그 내용만 편집해서 한 시간가량 만들어서 고영태가 주도적으로 한 거고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기획해서 엮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녹취파일을 들이대면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를 고의적으로 검찰과 언론과 공모를 해서 엮은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 녹취파일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봤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녹취파일을 보면 최순실 씨가 믿는 사람은 고영태 자신과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고 또 고영태 씨가 뭐라고 불렸다고 하죠? 왕의 남자라고 불렸다는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인터뷰]
결국은 최순실은 박근혜를 등에 업고서 여왕 역할을 한 거고 또 고영태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서 한 거잖아요. 최순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한 것처럼 고영태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고영태의 입막음을 위해서 최순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9월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작년 9월에 사건 터지고 나서 최순실이 고영태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고영태가 사라진 다음에. 자기가 내쳤잖아요. 내치고 나서 고영태가 이 비디오도 찍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까지 사람으로 보냈잖아요.

아버지 집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고영태가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에서 일을 했고. 노승일 부장한테 시켰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들을 설득해서 제발 포기하라고 해라.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증거들. 그때는 비디오도 발표되기 전이니까 그런 증거들을 다 인멸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은 최순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개입한 정황들을 숨기려고 했었고 그것이 고영태, 류상영, 노승일 부장 이 사람의 변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내부고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어떤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결국은 이걸 얘기하도록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영태를 처리하는 최순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두려움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특검이나 수사기관, 처음에는 검찰이었죠. 검찰에 가서 수사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하는 그런 발표를 했을 것 같고. 이 발언,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던 날이 10월 25일이에요.

10월 25일이 박근혜 대통령 처음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날이죠. 최순실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노승일 입장에서는 이제는 얘기해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수사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문을 보고 나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아마 실토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가 노승일 부장에게 고영태가 지금 큰 일을 쳤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 큰일난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빨리 도피를 시켜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큰일난다라는 건 누구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최순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 밝혀지면 본인이 일단 처벌을 받는 거죠. 그것도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이 연루된 여러 사건들에 대통령은 항상 뒤에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 본인과 대통령이 함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재미있는 건 노승일 부장이 친구 아니에요, 고영태하고 친구거든요. 친구이고 같은 학교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를 일단 최순실이 요구한 대로 안 해 줬어요. 고영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필리핀 가기 싫고 태국으로 가고 싶다, 홍콩을 거쳐서.

그러니까 몰래 홍콩을 거쳐서 태국으로 가도록 비행기표를 사주고 나서 최순실한테는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3일 후에 실토한 다음에 고영태한테 전화를 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순간. 전화하면서 나도 다 불었다. 고영태 너도 같이 불자. 그래서 이 사건을 다 터뜨리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도 노승일이에요.

결국 고영태나 노승일 부장이나 두 사람 다 최순실의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대통령의 사과를 보고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 다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실토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고영태 녹음파일을 보면 고영태 씨 때문에 판이 깨졌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보도들을 보면 이게 결국 고영태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덮어씌워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가 혼재돼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과정이 있겠죠. 처음에는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점차 가면서 K스포츠재단을 계속 장악하려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서 K스포츠재단에 자기가 사무부총장으로 간 다음에 사무총장이나 이사장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걸 최종적으로 장악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고 하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잘해야 하고 신임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취파일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고영태 씨가 어버이연합이랄지 이런 것에 전혀 감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무식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꿰뚫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장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녹취파일들이 나와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이랄지 최순실하고 관련된 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 그 주위 사람들, 류상영이랄지 김수현씨랄지 그런 대화 내용에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고영태 씨는 최순실과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한 역할도 쭉 보면 역할이 별로 없어요. 차은택 소개시켜주고 그런 아주 자질구레한 일을 하지 큰 것에는 관여를 못했어요.

그것은 고영태 씨의 실질적인 능력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고영태는 최순실 씨와 결별하면서 자기가 일단 이걸 빵 터뜨려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본인의 능력이 없어서 판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측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약간 모순된 그러한 녹취록 내용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1차 수사 종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그런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좀더 보강해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사람이 몇 안 돼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랄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경희 전 총장의 범죄사실 정도를 가지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보강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특검이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3억 정도의 뇌물에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특혜만 가지면 이건 당연히 뇌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장 청구하면 발부될 걸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가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뭐가 있었는지.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대가에 관한 것이 있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삼성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발견한 것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다음에 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이미 공정거래위에서는 1000만 주, 삼성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결국 500만 주로 깎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부분도 그 규정 자체를 고쳐서 상장할 수 있게 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대가성 관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비해서는 수사도 엄청 보강이 됐고 또 당사자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대면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 후에 아마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또 언제 이뤄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확률이 높다고 보고.

[앵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특검에서 내부적으로도 이미 기각이 한 번 됐기 때문에 특검도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이 돼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인터뷰]
부담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특검이 일정 부분 뭔가 스모킹건 같은 다른 증거들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이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서가 아직 안 나와서. 특검이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아마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사람만 청구한 게 아니라 삼성의 다른 부하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수뇌부들도 같이 청구를 할 거예요.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또는 두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서 함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지낸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의 사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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