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측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검토 안 해"

단독 대통령 측 "박 대통령 헌재 직접 출석, 검토 안 해"

2017.02.13.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통령 출석보다는 추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국회 측은 고영태 녹취 파일이 탄핵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9일) : (2월 14일까지 대통령 본인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국회 측이 서면 냈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는 의뢰인인 대통령과 상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고영태 녹취 파일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런 방침은 없던 일이 됐고, 대통령 직접 출석 카드는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대통령 측은 지난주 헌재로부터 복사해 간 고영태 녹취 파일 2천3백여 개의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취 파일에 고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 주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구를 어떻게 제압하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까지 들어있다면서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일부는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녹취 파일은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용'일뿐 탄핵 심판의 본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VIP의 최측근이고 힘이 있다며 묘사해 오히려 국회 측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녹취 파일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다 됐다면서도 분석 과정에서 국회 측에 유리한 내용이 나올 경우, 파일 일부를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황정근 / 국회 측 대리인단 변호사(지난 9일) : (지난 8일에 2월 14일까지는) 대통령 신문을 받을 것인지 말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최후변론할 건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과 고영태 녹취 파일이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3차 변론에서 두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