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덜 내면 남은 밥 먹어"...환자 차별 정신병원

"병원비 덜 내면 남은 밥 먹어"...환자 차별 정신병원

2017.02.10.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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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 병원비를 덜 낸다는 이유로 일부 환자들에게 반찬을 덜 주거나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주는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치료와 상관없는 청소나 개밥 주는 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한 정신병원 환자들의 식판 모습입니다.

건강보험 환자 식판에는 반찬이 여러 게 보이지만, 의료급여 환자 식판은 듬성듬성 비어있습니다.

보험 환자에게는 새로 지은 밥을 주고 급여 환자에게는 급식 뒤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홍혜란 / 보건의료노조 A 병원 재단 지부장 : 밥이 남잖아요. 그러면 뒀다가 한곳에 모아서 그걸 다시 쪄요. 그럼 밥이 노랗게 되거든요. 밥이 두 통이 올라오면 한 통은 흰 밥, 한 통은 노란 밥….]

황당한 차별은 이뿐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환자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실 청소나 이사장 개를 돌보는 일까지 시켰다는 증언도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병원 측이 병원비를 덜 낸다는 이유로 일부 환자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환자는 한 달 입원비 1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른바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 환자 입원비 97만 원의 대부분은 나라에서 받아 병원에서 집행합니다.

[이광영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 과장 : 병원이 올려야 할 나름의 수익률이 있을 텐데, 적게 돈을 쓰고 그나마 수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해당 재단과 병원 측은 환자를 평등하게 대했다며 청소 등도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정신병원 관계자 : 이사장 강아지를 돌보는 것은 작업치료로 했던 거였고요. 환자가 자기가 원해서 했던 거였고요. 작업치료를 할 때는 동의서를 받죠.]

하지만 인권위는 병원 측의 처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병원장을 경고하고 관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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