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찮은' 최순실 자진출두...이유는?

'석연찮은' 최순실 자진출두...이유는?

2017.02.09.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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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최순실 씨, 오늘 특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면서 고성을 질렀던 최순실 씨. 일주일 만에 자발적으로 특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석연치가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건 직접적으로는 본인을 위하고 간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아주 고도의 소송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이번에 안 나왔으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해서 체포영장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안 나간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체포영장을 하다 보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2월이 다 가고 결국 계속 미루다 보면 3월까지 특검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다 해서 나한테 수사할 거 다 했는데 무슨 연장을 하느냐 이 논리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뇌물죄를 한다고 하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보기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는지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됐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는, 결국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를 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서로 뭔지 모르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것이 분리됨으로써 최순실 씨가 먼저 조사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사실상 변호인 간의 협조를 통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체포영장을 하면 48시간 동안 정말 밤샘 조사라도 해야 될 만큼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나갔을 때는 야간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6시까지 받고 나는 들어갈래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나름대로의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호인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이와 같이 임의출석을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자진출두는 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질문 내용에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래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의 고영태 씨 관련이라든가 질문을 들어보면 거의 일맥상통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전체 판을 다 같이 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봤지만 최순실 씨가 출두할 때 지난번에 고성을 지르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결연했던 표정에서 오늘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를 썼는데 상당히 표정이 아주 결연하고 전략적인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보기, 다시 말해서 탐색용 출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나와서 본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관련해서 뇌물죄, 여러 가지 정유라 씨에 대해서 지원했던 문제랄까. 특히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지원 문제. 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뇌물죄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특검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진술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거기 나오는 그동안의 증거,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과 함께 특검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지 최순실 씨와 변호인은 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받을 경우에 거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특검의 시각과 특검의 증거,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 씨의 오늘 출두 장면에서 봐였던 그런 굉장히 전략적인 모습이라든가 또 현재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동안에 체포가 되면서도 안 나오려고 했지만 오늘은 자진해서 나왔다는 그런 모습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방식으로 박 대통령의 향후 대면조사와 함께 전체적인 변호인단과 또 최순실 씨 변호인단들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그런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헌재 심판과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련의 조사 과정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에 지금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는 자료를 계속 제공을 했다, 연락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두 기관에 대해서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고 씨는 지금 사실상 또 잠적 상태입니다마는 고 씨의 측근을 통해서 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지난번에 법정에 나와서 다 진술을 했지 않느냐. 나가는 것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미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그 내용 그대로 증거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내가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컨대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그 문서송부촉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영태 씨도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인으로서는 이미 특검에는 지금 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의문스러운 건 특검이 약간 수사의 공정성의 공격을 받을 여지가 조금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고영태 씨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피의자로 인지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전화라든가 계속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뇌물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사에 협조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인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수사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고도의 수사 전략이기는 하지만 최순실 씨 측이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그것 봐라. 한쪽 편만 드는 치우친 수사다라고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공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제가 듣자마자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재에는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불렀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일단 불렀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반면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불렀기 때문에 결국 나가서 오히려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고영태 씨의 형사상의 진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증거가 아직까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고영태 씨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엊그제 법원에서 진술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만 검찰에서 진술한 것, 그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영태 씨가 특검에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재산에 대한 조사,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시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특검에서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에 경제공동체, 같이 이익을 나누고 또 최순실 씨 일가가 소유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들을 계속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영태 씨라든가 또 최근에 장시호 씨와 관련돼서 이런 재산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고영태 씨의 진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들이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최근에 넘겨주었던 태블릿PC가 있고요.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39권의 새로운 업무일지를 제시했거든요. 지금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 그리고 그 업무일지 속에는 또 사실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지금 특검과 안종범 수석만 알고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큰 뇌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문제도 일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특검이 이 부분을 추적한다면 가능성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시한은 굉장히 짧다. 이 달 말까지라면.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해야 될,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라든가 각 분야에 퍼져 있는 수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불륜 관계가 아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블루K 전 대표인 조성민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다, 그리고 내연관계의 정황은 없었다.

그리고 고영태 씨는 여러 직원 중에서도 최순실 씨의 말을 잘 듣고 상당히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증언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군데서 특히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에서 불륜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가 또는 발언의 신뢰성, 도덕성에 치명상을 가하고 그걸 흔들기 위한 대리인단 측의 작전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데 반대 되는 의견도,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불륜관계에 대한 증언도 있고요.

반면에 오늘 나온 내용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반박되는 증언인데요. 그 진실은 아마 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고영태 씨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대리인단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이 또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증언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역겨운 그런 얘기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다고 측면에서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대리인단 측에서는 앞으로 계속 고영태 씨에 대해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증언들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파악하려는 특검 측의 노력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브리핑 내용을 두고 비공개 요구를 안 받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논란 만들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아서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현장에서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강공으로 가겠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하고 일정 같은 경우에도 특검법 12조에 따라서 실질적인 피의사실 외에는 공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여전히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면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과 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번에 이미 합의한 것과 같이 다시 그렇게 할 시도. 결국은 명분을 따지느냐, 실리를 따지느냐. 이 속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 특검보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것을 뉴트럴한, 중립적인 발언 속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 씩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도 해석하셨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늘 이규철 특검보의 얼굴이 기존 2시 반에 보던 얼굴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다른 때는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코트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상당히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는 강공 드라이브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기자들이 앞으로는 공개로 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신뢰가 형성이 되면 대면조사를 빨리 하자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인터뷰를 보면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범규 / 대통령 측 변호인 : 제가 보기에는 원래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 특검의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에요.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국회 탄핵소추의원 :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민 보고 조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국정농단의 원인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깜깜이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검이 대국민 보고 조항을 갖고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의 입장을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특검의 대국민보고 조항을 들면서 이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한 게 맞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특검법 11조에 규정된 데 따르면 국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알리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매일 브리핑도 하고, 사실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매일 국민들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나 사실 그동안에 특검은 대통령이라는 정말 엄중한 직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동안 이끌었던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직위 상의 문제 그리고 경호상의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 측과 충분히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상황이 일정이 공개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이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 특검 측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악화된 상황이 됐고요. 특검도 만일 밀릴 경우에는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사실은 특검의 수사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어려워진 거죠.

대통령 측에서도 너무 특검을 몰아붙여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될 가능성, 양측이 그래서 서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특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협의는 하되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특검법 12조를 적용하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반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리고 대면조사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쌓아가는 그런 측면이라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맞물리는 그런 정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 측이 사실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공소장에는 피의자로 적시해 놓고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이와 같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현직 대통령인 점 그리고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이걸 들어서 시기나 방법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요청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부했을 경우에 마치 결국은 명분은 다 쌓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강공으로 나가다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이 무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강공으로 밀어붙였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검의 존재 의미는 어떻게든 간에 그 고도의 수사전략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대면수사를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 큰 실리를 취하려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서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서로가 어그러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고 법은 법대로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같은 작은 이유로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 내에서도 빠른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초라도, 아니면 정말 이번 주말이라도 해서 빨리 나름대로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국민들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소가 되건 아니면 불기소가 되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나름대로 법치주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탄핵의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태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손범규 / 대통령 측 변호인 :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리인단이 전원사퇴 할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 겁니까,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변론하실 수도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죠. 최후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박범계 / 국회 탄핵소추의원 : 심지어 오만방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금 언론조차도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도우려 나왔는지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끔 도와주려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만료를 넘겨서 일단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을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밝힌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과 그리고 국회 측 입장을 같이 들어봤는데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시간은 대통령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시간은 대통령 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고육지책이라는, 달리 현재로써는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시간 끌기 정책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측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인뿐만 아니고 불리한 증인들도 많이 했고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고영태 씨의 태도가 절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정리해 주는 그런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과 헌재 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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