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불발

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불발

2017.02.0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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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특검 수사 기한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면조사가 불발이, 오늘로 예정된 건 불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신분은 어찌됐든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가 조사 날짜가 공개됐다고 조사를 못 받을 일인가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결국은 명분과 실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명분 싸움은 결국 이 조사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명분에서는 밀리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실리싸움에서는 이겨야 되겠다는 것이 특검과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실리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선싸움이죠.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기선이 밀리면 조사 방식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시간싸움입니다.

결국은 특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이고 대통령도 탄핵 시계와 맞물려서 어쨌든 시간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쪽이 어찌면 이길 수 있다,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 특검 쪽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양측이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앵커]
대통령 입장에서 명분이라고 했을 때 검찰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사상누각이라면서. 이번에 특검도 날짜 공개 됐다고 안 받는다면 과연 그게 명분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것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 측에서는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를 한 것이 헌법위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찰 측에서야, 특검에서야, 피의자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불소추특권이라는 것이 수사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자기가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는 해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내가 그 혐의를 인정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인터뷰]
특검에서의 당연히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증거도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것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양측의 명분과 실리가 부딪치면서, 지금 강하게 부딪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지금 강세적 입장으로, 공세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검도 이따 2시 반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거부했는지 이 모든 것을 공개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조율은 될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조금 전 10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가 체포영장 발부돼서야 나왔었는데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조사는 뇌물죄와 관련된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인터뷰]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 있어서 과연 최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이죠.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모든 돈 있지 않습니까, 774억.

이 모은 돈이 이것이 뇌물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삼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뇌물로 적시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인 캐묻기가 시도될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과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죠.

어차피 버티기를 해도 다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와서 개별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질문은 대답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이런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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