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면조사 내일 안 한다"

특검 "朴 대면조사 내일 안 한다"

2017.02.08. 오후 6: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특검과 청와대가 일정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일단 내일은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내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모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미뤄진 게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측에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이나 형법에는 수사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지만 수사 시기나 장소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 중요하지 않은 수사 시기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실제 누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미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특검 수사를 받기 싫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오늘 정례브리핑을 했는데 일정조차 내일인지 모레인지 밝히지 않았고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대통령 측하고 특검이 협의 과정에 비밀을 유지하자, 이런 데 협의를 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문제가 특검이 합의를 해 준 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나 장소는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걸 비밀로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이 예우는 해야 되지만 특혜는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소환 시기나 이거는 당연히 공개되는 게 원칙이고 내용만 비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그런 합의를 해 준 자체를 비판합니다.

[앵커]
그리고 연락한다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 연락두절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열리는 12차 헌재 변론이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영태 씨는 형사재판에는 나오고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인터뷰]
저는 이걸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형사재판은 검사가 신청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전문증거 배제 법칙이 엄격히 적용돼서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안 나오면 그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요청했는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다만 헌재는 나와봤자 대통령 측이 신청했는데 그거는 안 나와도 어차피 서류 전문법칙이 약간 완화되기 때문에 이미 서류나 법원에서 진술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어제 이틀간의 증인신문 일정을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22일까지 신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래서 2월 선고는 어렵게 된 거고 3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3월 13일 이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첫째 3월달에 되려면 네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키맨이 3명인데 첫째는 기존에 채택된 증인이 제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면 20일 넘어가는데 고영태 씨가 그런 경우죠. 고영태 씨는 소환장도 아직 못 보냈기 때문에 안 나오면 계속 공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첫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증인 신청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키맨은 바로 이재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만이 소환이 안 돼서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철회했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만약에 안봉근처럼 나도 나가겠다, 이러면 추가로 증인을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만 증인은 안 받아줄 수 없거든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겠다, 이러면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22일을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전원 사퇴하는 이건 추후 문제지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3월 13일 이전이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최경희 이대 전 총장을 재소환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정유라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대에서 4명이나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총장만 사실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확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소환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제가 방송 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계속 예측해서 다 맞혔는데 한 명 틀린 게 아마 최경희 총장이에요. 저번에 저는 발부될 거라고 봤는데 아마 그때 기각됐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크고요.

아마 새로운 위증만 해도 이미 통화내역만 해도 수십 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증거도 있겠지만 저는 다시 심리해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이 마지막 남은 현 정부 실세 우병우 전 수석을 다음 주쯤 출석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크게 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직무유기, 방조했다,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석수 감찰관의 감사를 방해했다, 이게 직권남용, 법에는 두 개가 돼 있는데 우리 특검법에 보면 관련 사건도 조사할 수 있잖아요, 추가로. 따라서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을 했던 게 뭐냐하면 우병우 아들 보직 문제, 또는 정강 가족회사 횡령 문제, 이런 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을 하다가 중단됐다면 이런 것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거는 법에 의해서 안 되겠지만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했던 경우는 관련 사건으로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지금 밝혀진 혐의는 재밌는 게 직무유기죄가 법정형이 1년 이하입니다. 너무 가볍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권남용, 이석수 감찰관은 입증이 안 됐고 그 외에 우병우 아들 보직이나 이것도 약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족회사는 1인 회사잖아요. 실제 횡령이 된다 하더라도 가족회사는 어차피 돈이 똑같기 때문에.

[앵커]
미술품 구입한 의혹도 받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이런 우리가 1인 회사도 횡령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형량은 상당히 낮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현재 혐의만 가지고 영장까지 청구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받아서 나오더라도 묵비권 행사하고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는데 내일 오전에는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최순실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특검이 증거라든지. 왜냐하면 뇌물죄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특검의 공격 논리가 뭔지 이런 응수타진을 해 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이게 첫째 이유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검의 연장 여부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계속 안 나오면 최순실 조사 못하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출석을 해버리면 특검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주려고, 왜냐하면 최순실 조사 끝났기 때문에 연장 명분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로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내일또 안 나오면 바로 뇌물죄로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옛날에는 업무방해나 알선수재로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안 나오면 딱 뇌물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100% 발부해 줍니다.

왜냐하면 48시간 동안 잡아두기 때문에 다 해 주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으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뇌물에 대한 법원에서도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출석해서 내일은 입을 열까요? 묵비권을 행사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묵비권 행사할 것 같으면 출석을 안 하죠. 저는 입은 여는데 다만 동문서답이나 자기한테 유리 것만 일방적으로 하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는 않겠죠.

[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다닌 청담고등학교 여기에서 갑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교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전 교장부터 7명을 수사의뢰를 이미 했고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교사들한테 촌지, 뇌물을 줬다고 해서 뇌물공여혐의가 있고 그다음에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여의도의 학사관리처럼 업무방해죄가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혐의로 이미 수사의뢰가 돼 있고 그걸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앵커]
끝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행이 법적으로 연기 요청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 수사나 헌재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저는 연장하지 않을 걸로, 승인하지 않을 거로 보는데 첫째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황교안 총리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연장해 줄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의 가장 지지층이 태극기집회에 나온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외치는 게 탄핵 기각. 그다음에 특검 해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해 주면 그런 태극기집회 민심에, 오히려 자기한테는 지지층이니까 역행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연장을 안 해 줄 것으로 보고요.

아마 특검 연장이 안 되면 상당히 수사에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게 예를 들어 이미 특검이 연장 안 되면 중앙지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은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는 안 되고 강요죄밖에 안 된다고 이미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저는 오히려 뇌물 부분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연장이 안 되면.

[앵커]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그것이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검찰에서는 뇌물은 안 되고 강요밖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