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vs고영태 오늘 법정서 첫 대면

최순실vs고영태 오늘 법정서 첫 대면

2017.02.0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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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최영일 / 평론가

[앵커]
오늘 법정에는 최순실 씨 그리고 고영태 씨 첫 대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에서 이제는 내부고발자가 된 고영태 씨와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밀고 있는 최순실 씨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내로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영태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게 지금 언론에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잠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고 있었던 고영태 씨,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데 이 게이트와 관련한 다수 증인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행방불명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는 고위공직을 지냈던 청와대 전 비서관도 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도 있죠.

고영태 씨는 우리가 청문회에서 이미 얼굴을 봤던, 또 진술을 들었던 인물인데 한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적 상태에 있다가 이제서야 오늘 법정에 등장을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 이 게이트가 벌어진 이후 최순실과 고영태의 첫 대면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직접 대면은 처음이고 최순실 씨는 직접 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면서 과연 무슨 이야기가 터져나올 것인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감정의 골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때는 동업 관계였다가 고영태 씨의 내부고발로 최순실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지경에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오감도 클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본 최순실의 성격으로 봤을 때도 오늘 또 돌발적인 발언 혹은 설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가 최순실 씨가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달라,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질문을 할 수 있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수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은 해요. 어차피 피고인 측에서 신문하는 건데 변호인이 대리하든지 아니면 피고인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경재 변호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할까 하는 거죠. 소송 전략 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최순실 입장에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복받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경재 변호사가 사실 지난 주말이라든지 금요일, 목요일에 구치소 접견을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물어보자, 전략을 짜고 당신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대신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경재 변호사가 완화해서 질문을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최순실 씨가 거기서 욱해서 이것저것 다 털어놓게 되면 그거 최순실 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경재 변호사라면 철저하게 최순실 씨한테 본인이 질문하는 걸 막고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직접 할 텐데 최순실 씨가 워낙 간단치 않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제어가 될지 그건 의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내용으로 공방을 펼칠지가 관심사 중 하나인데 먼저 청문회 당시에 고영태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前 이사 : 팩스가 잘 안 된다,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는데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게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요.) 저는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최순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그것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앵커]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옷값을 대신 냈다 하는 증언도 고영태 씨가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뇌물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진술들은 뇌물죄, 대통령이 개입된 뇌물죄. 그리고 또는 현재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공범이에요. 공식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 출연금을 받잖아요.

이게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는 게 주요 혐의인데 문제는 지금 진술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내부고발자였던 셈이고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은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실질적인 주도자였다 이게 핵심 공방이거든요.

고영태 씨는 관련된 진술을 더블루K 이사를 맡았던 입장이로, 같이 일을 했던 입장으로 진술하게 될 텐데 여기서 미묘한 점 하나가 결국은 헌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느냐 아니냐. 헌재에서는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 대리인 측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냐, 속성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와 관련된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아까 김 변호사 얘기대로 최순실 씨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관련된 이야기, 혹시 욕이라든가 튀어나오면 법정 모독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의외의 개인적인 이슈가 튀어나오면 재판장은 제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세간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9일에는 헌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라, 오늘 송달이 될지 안 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이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더 사람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전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고영태 씨의 오늘 증언은 최순실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매우 피고인 최순실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 고영태를 (최순실에게) 왜 소개했습니까? 아, 차은택을 왜 소개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 :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다, 불륜관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공판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공판의 직접적인 요증사실은 아닌 거죠. 검찰이 입증한 것에는 불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사람이 어떠어떠한 이야기, 우리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져서 복수심에 저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사이가 틀어졌는지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을 덜 주었더니 돈을 못 받아서 그런 얘기하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불륜관계인데 거기에서 틀어져서 고영태 씨가 앙심을 품은 거다.

이거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옆에 최순실 씨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 씨가 그것에 대해서 물고 들어가기,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야, 고영태 너 나랑 사귀었는데 차여서 화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경재 변호사 측의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어느 선에서 고영태 씨, 최순실 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사적 복수심 이걸 어느 선에서 끊고 어디까지 우리가 반대신문할 것이냐는 데 아마 딜레마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재판의 관전포인트일 거고.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고영태가 나온다고 하면 탄핵심판 대리인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그건 최순실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변호인들은 오직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 이걸 방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불륜 이야기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이 대통령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대리인이 메시지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위해서 메신저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사람이었나 이걸 밝히는 거, 이해합니다.

취지가, 의도가 충분히 읽히는데 문제는 불륜이다, 내연관계다 또는 구역질나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대리인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의 품행도 같이 세간에는 나빠진단 말이에요.

최순실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고 대통령의 40년지기 절친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영태나 최순실이나 다 폄훼가 돼 버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고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법적인 법리 공방 외에 세간의 관심이 이런 가십성 스캔들 문제에는 뜨거울 수 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든 아니면 돈, 거래 관계 때문에 틀어졌든, 사업관계 때문에.

아니면 남녀관계인데 감정이 돌아서서 틀어졌든 그것은 발단일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타의 증거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파일이라든가 이건 불변의 물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다 거짓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데 한 가지 효과는 있겠죠. 대중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 만약 오직 시간끌기가 문제라면 그럴 수는 있으나 차은택 감독은 남녀관계라고 하고 노승일 부장은 업무상 상하관계, 수직관계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이 과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점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영태 씨가 왜 재판장에 서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고영태 씨, 아무리 해도 찾지 못 했는데 오늘 법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재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 못했는데 오늘 나올 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은 우리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증인으로 안 나왔다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태료의 처벌이 있기는 하지만 나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하는 재판에 나오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게 워낙 그동안 안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당연히 최순실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을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 진술조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죠.

그걸 법정에 제출했는데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그것에 대한 부동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술서 못 믿어.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고영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영태 씨가 중요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증인신청을 한 것이고. 고영태 씨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불륜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마 약간 추측컨대 검찰의 상당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영태 씨가 처음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피의자로 전환되고 혼자 집에 가는 모습을 보고 검찰이 아마 고영태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한 대가로 뭔가의 약간의 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약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고영태 씨에게 상당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출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진술할 걸로 보이고요.

말씀을 하신 헌재, 그건 뭐냐하면 헌재에서도 역시 증인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영태 씨가 소재불명이에요. 그래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 측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오후 2시에 형사재판 고영태 씨가 출석을 하면 거기에 방청석에 이러고 있다가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정에서 조우송달이라고 하는데 조우라는 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장소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송달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변호사 오래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게 굉장히 창피한 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거의 안 쓰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한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고영태 씨가 형사재판에 나와서 그 조우송달로 헌재 측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그건 헌재 재판에 안 나올 수 없게 되죠. 이제는 왜냐하면 형사의 죄가 본인에게 하나 생기니까요.

[앵커]
그동안에는 왜 고영태 씨가 출석하지 않았던 건가요?

[인터뷰]
아마 심리적인 부담이 컸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이유를 추측하기도 하고 전언을 하기도 했었요. 예를 들면 주진우 기자 같은 인물이 전하기도 했고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연락은 다 두절돼 있다.

그러면 뭐냐하면 손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사생활이 다 파괴됐다, 보장되지 않는다, 너무 대중들에게 유명한 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이 있는 개인으로서 심리적 압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진실을 밝히겠다,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속 우리가 법정에서나 혹은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정도까지 나온 육성 증언이 다예요. 그 외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오늘을 필두로 해서 그렇다면 한 번만 얼굴을 보이고 또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다할 때까지는. 적어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오늘 최순실 공판 그리고 다가오는 9일에 헌재에서의 증인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잠적을 해 있음으로써 세간의 호기심이 더 발동되는 거보다는 본인에게도 앞으로의 시간에서 사생활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오후 2시에 고영태 씨는 출석을 하고요. 오전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얼추 들어올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이성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폭로를 했잖아요.

[인터뷰]
이성한 사무총장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영태 씨보다 더 먼저 폭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다만 고영태 씨는 태블릿PC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상실에서의 화면도 그렇고 고영태 씨가 말한 게 물증으로 나와서 그런 거고 이성한 사무총장은 그다음에 말이 약간 바뀌면서 약간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성한 사무총장이 처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하면 논현동 사무실로 매일 청와대에서 문건이 이만큼씩 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성한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다음에 와전됐다는 표현을 본인이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K재단과 미르재단을 운영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문건 유출에 관한 얘기들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성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피해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사무부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사무부총장이 실세라는 얘기를 이성한 사무총장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현 사무부총장이 실세니까 거기다 물어봐라고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마는 이 이성한 씨로부터 우병우 수석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차은택 씨로부터 우리 뒤에 우병우 수석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특검의 수사가 이게 3월로 연장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고 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채 남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기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분수령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이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이 이성한 사무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번 주에 소환되느냐 마느냐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학고재 갤러리 우 대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백승석 경위라고 병역특례, 아들의 문제도 나왔었고요. 코너링 발언을 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 소환을 할 것이냐인데 입증해야 되게 두 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동안 쭉 나왔던 개인비리. 주로 주식회사 정강, 처가와 관련한 것이고 하나는 민정수석으로서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는 과정부터 청문회에서 본인은 김기춘 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안다. 김기춘 실장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이 상황부터 여러 가지 밝혀야 할 게 많은 겁니다. 최근에는 문체부의 5명의 관료들에 대해서 좌천 지시를 했다, 이거 명백한 인사개입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한 사무총장이, 전 사무총장이죠.

핵심적인 증언이 차은택 감독이 중국에 나가 있고 하던 초기 상황에서 우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뒤를 봐줄 거야. 모든 걸 다 방어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내부자들에게 했던 증언이 전해져 나온 거죠.

이것이 팩트인가 아닌가가 이번 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놓고 리틀 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제2의 법꾸라지다 이런 별명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관심 많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일단 특검은 오늘까지는 청와대 측의 입장 변화를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입장 변화가 없을 겁니다. 특검 그걸 모를까요? 다 안다는 얘기이고. 그렇고 특검이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딱 하지는 않지만 속내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고민이 굉장히 묻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했을 때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청와대는 그 칼을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걸 다 빼고 순수하게 법리적 측면만 보면 청와대 측의 주장도 타당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의 컴퓨터에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것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걸 특검이 다 통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앉 자료 분석을 할 때 특검의 수많은 파견검사들, 변호사들, 수사관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밖으로 새나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청와대가 반대하는 데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없는 거죠.
국민의 요구사항은 높지만. 그래서 아마 특검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현행 법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유롭게 놔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있는 제도에서 활용을 해야지, 있는 제도에서 안 되는 걸 특검에서 가져와. 청와대 무조건 응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앵커]
압수수색의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드러났다고 할까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서 또 발견된 거 아닙니까? 39권이나 있는데 이게 특검에서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중요한 대목을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17권은 압수수색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정황으로 활용이 된 건데 39권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집에 창고에 숨겨놨다 꺼내온 것이 아니라 A씨라고 하는 주변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본인은 구속돼 있으니까. 청와대 경내에서 쇼핑백에 가득 담겨 있던 이것을 찾아 꺼내왔다는 겁니다. 특검에 제출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청와대 경내는 안전할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 지금 압수수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특검이 그 주변 CCTV을 복원했더니 삭제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이미 여러 가지의 물품들이 이동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삿짐 센터 용역 직원이라도 어디로 갔는지 알 텐데 가족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게 김기춘 전 실장의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이라든가 관련된 물품들이 어디로 이동됐을까. 어디 시내 모처로 갔을까, 지방으로 갔을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나니까 청와대 경내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기록들입니다. 이걸 청와대 창고에서 좀 맡아주세요, 이래서 비선실세라든가 우리가 보안손님이 드나든 걸 알고 있는데 특검의 압수수색에 막혀서 대치하던 상황에서 택배차량이 드나든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택배 차량은 들어갔는데 영장을 가지고 들어간 특검은 왜 막혀 있느냐, 이런 질타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내 수색의 필요성은 더 높아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봤을 때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타당하냐.

저는 여기 김태현 변호사가 앞에 계시지만 답답한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청와대는 들이밀었고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결정해 줄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지금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총리실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 형사소송법에 적시돼 있는 기관장이 누구냐. 비서실장과 경호실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데 이것을 아무도 법조계에서 해결해 줄 제도가 없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청와대 앞 행진 100m, 200m 앞, 이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잖아요. 법원이 판단해 주지 못하는 건가. 국민들은 참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 실장과 경호실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래, 들어와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 권한은 대통령실장과 경호실장인 것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특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있는데 이번 주 후반, 8일이나 9일쯤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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