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지연전략 어떻게 깰까

헌재, 대통령 측 지연전략 어떻게 깰까

2017.02.04.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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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퇴임 직전에 탄핵심판의 신속한 종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을 깨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재와 특검 상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서정욱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후임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걸 두고 국회 측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상황인 것이죠?

[인터뷰]
권성동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절차를 밟자, 이게 권성동 위원장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아예 후임 인선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법 6조에 보면 항상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명하여야 한다가 강행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권성동 위원장의 말이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 이미 박한철 소장도 퇴임했어요. 그러면 박한철 소장 후임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탄핵에 반대하거나 불리한 인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하니까 좀 중립적이니까 탄핵에 찬성할 것 같으니까 그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임명을 하려면 두 분 공석을 다하든지 차라리 차기 정부에 다 넘기든지 이게 맞는데 저는 다해야 되는 게 차기 정부, 대선이 끝나고 두 달이고 임명하려면 이게 6개월 이상 공석이 2명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 의사정족수가 7인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수천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9명이 안 되면.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원칙대로 후임이 생기면 유불리를 떠나서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임명하는 게 사실은 맞죠. 맞는데 문제는 지금 임명 절차를 밟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걸리는 시간이 2달에서 길게는 3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임까지 지금 다 정해서 하자고 하면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왜 그러면 박한철 소장 후임은 임명하지 말고 먼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부터 임명하나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 대통령이 3명을 지명을 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정도의 그런 위임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대신 지금 이정미 재판장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지명해도 관계없다는 것이 권성동 위원장의 논리지만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밟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 소추위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명을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

[인터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죠. 임명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박한철 소장 자리도 비어 있는데 왜 이정미 권한대행부터 임명을 하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물러난 사람부터 먼저 채우는 게 맞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 적극적으로 장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학설이. 그러나 헌법기관에 공석이 생겼다.

공석을 소급적으로 채워주는 것은 대통령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에서 왜 반대하느냐. 황교안 총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명을 하면 탄핵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한 명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6년 동안.

그러면 황교안 대행한테 주기 싫다는 거죠. 그게 너무 당리당략이 아니냐.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과 엄격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박한철 소장이 내걸었던 신속성과는 다른 얘기 아니냐, 결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서도 말씀했었지만 이정미 재판관까지 물러난 상태에서 후임이 없을 경우에는 7명이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만약 기각이 됐다고 했을 때 과연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이나마 8명이 있을 때 그래도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때문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최소한 자신이 퇴임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 전까지는 아무래도 빨리 결정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신속성을 강조했지만 그런 논리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대행을 맡으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퇴임 날짜와 관련해서 신속성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 편파성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공정성, 엄격성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단지 말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정미 헌재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물러나고 난 뒤에 만약에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이정미 헌재재판관도 신속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신중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전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전원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재법 25조에 보면 국가기관은 변호사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가 없으면 심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국회와 권한쟁의심판 있잖아요.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싸우니까 변호사 없어도 돼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개인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냅니다.

국가기관에서 변호사비 안 줍니다. 이 말은 사인이죠. 이 말은 통설이 대통령도 변호사가 총사퇴하면 심리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끝까지 선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변호사가 사퇴하더라도 심리가 상당 부분 성숙해서 추가로 변호사가 없어도 판단을 내릴 정도 심리가 진행됐다, 이런 경우는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헌재에.

따라서 헌재에서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헌재가 다 받아주고 추가 증인을 안 받아줘서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심리를 그냥 종결해버리고 바로 선고해도 기존 판례에 썩 반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상당히 공정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판례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필요하다고 한 증인은 다 받아줬고 나머지 증인은 필요하다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대리인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심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증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요구하는 증인 다 받아주다 보면 이거 심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적으로 증인이 신청된다 하더라도 아마 재판의 여러 가지 진행 속도나 또 그런 것을 봐서, 기일을 감안해서 무더기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한다고 했는데 3월 13일 전에 퇴임하기 전에 만약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 보통 보면 평결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2주 정도의 평결 기간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주 전에, 그러니까 변론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2월 14일 정도까지는 변론을 하되그 이후로는 바로 변론을 마감하고 바로 평의에 들어가서 평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3월 초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다고 해서 헌재가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3일이 쉽지 않다는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시간을 끄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아까 재벌회장, 이재용 회장부터. 이건 안 받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뇌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안봉근, 이재만 숨겨 놓은 카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봉근, 이 사람이 14일에 출석하겠다,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지연되고. 또 세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출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짜 안 받아줄 수 없거든요. 내가 출석하겠다 이러면 또 지연이 되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사퇴하겠다, 이런 다양한 네 가지 이상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 3월 13일 전에 선고하려면 한 2~3주 전에 심리가 끝나야 돼요.

이게 수차례 평의하고 판결문 쓰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 이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14일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증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고영태 씨도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에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지금 고영태 씨가 헌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관계를 상당히 불륜의 관계, 잘못된 시작으로, 만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폭로에 의해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은 뻔한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 자체가 지금 사실 불미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었던 고영태 씨가 관계가 틀어지자 그걸 이용해서 나름대로 돈을 챙기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앙심을 품고 폭로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고영태 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최순실과 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고영태 씨가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고영태 씨가 지금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최순실 씨 태블릿PC조차도 조작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아마 고영태 씨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나와서 만약에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의 그런 수에 말리게 되면 약간 특검 수사나 앞서서의 검찰 조사도 약간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특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어제 시도했지만 청와대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온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군사시설은 현장 책임자가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맞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승인권자, 법적으로. 그건 아니고요.

저는 보통 언론보도를 보면 이 부분, 군사시설인데 국가의 중대한 기밀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논쟁이지만 이것말고도 중요한 세 가지 쟁점이 또 있어요. 뭐냐하면 첫째는 바로 대통령의 형사소추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뇌물이든 의료법이든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못해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러면 소추도 못하는 걸 강제수사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을 체포나 구속은 못 해도 압수수색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헌재 판례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모든 강제수사를 못한다,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논리를 또 깨야 돼요, 헌재 판례를. 이런 쟁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압수수색 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 범죄혐의도 없는데 남의 집을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세월호 7시간 압수수색,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냐. 예를 들어 직무유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유기는 바다에서 건질 의무가 있는 해경이 안 하면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과연 세월호에서 직무유기가 되느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범죄가 안 될 것 같으면 압수수색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범죄혐의가 상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또 쟁점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의 비례원칙. 압수수색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 JTBC를 압수수색해라, 이런 논리도 많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하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은 필요최소한으로 해라, 이게 비례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를 봅시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미 5명이 구속되고 특검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러면 굳이 압수수색을 안 해도 기소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굳이 안 필요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압수수색의 한계 문제.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 헌법 4조에 보면 압수수색은 물품 하나하나를 특정해야 돼요. 우리 형사법 114조도 특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행은 안 그래요. 지금 검찰이 법원에서 발부해 줄 때는 일체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또는 그 사람이 작성한 모든 서류,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탐색적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군사, 국가기밀이 섞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만 특검이 재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는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주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특검이 여러 가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설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영장은 누가 발부합니까?

법원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 했다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영장의 정당성을 나름대로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제 사실 특검이 가서 5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돌아서서 나오면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쪽에서 막으면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에 갔을까요. 그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2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까지 거부하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임의제출 자료입니다.

임의제출 자료가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가서 강하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구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결국 관철은 못 시켰지만 그러나 특검이 요구하는 정확한 중대한 자료를 받기 위한 하나의 압박이란 거죠.

그 중대한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의 전산서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내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공무적인 여러 가지 소통은 전부 다 전산에 의해서 보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전산서버에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지금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의제출을 바란다고 한다면 청와대 서버의 무슨 무슨 자료를 내놔라, 이러한 부분을 아마 요구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과연 그 임의제출 자료 요구 중에 지금 특검이 요구하는 그 자료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가 하나의 지켜 볼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안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비선진료 의혹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

저희가 아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속이 됐는데 어떤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은 뇌물공여인데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구속되는 건 드물어요. 왜냐하면 뇌물수수가 이 정도면 구속돼요. 수수는 1000만 원 넘으면 구속돼요.

그런데 뇌물공여는 한 3000~4000만원 공여했다고 구속되지는 않는데 그리면 왜 영장이 발부됐느냐. 두 가지 로 보는데 첫째는 여죄, 선물이 밝혀진 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잖아요.

오랜 친분으로 보면 명절마다 통화내역을 봐도. 따라서 여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영장실질심사 때 부인을 했어요.

대가성이 없다, 준 게 없다 부인하면 항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을 줌으로써 중요한 대가를 얻었어요. 바로 그게 연구지원비 1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 같은 걸 주면서 연구비를 받으면서 그게 별도로 사기죄가 돼요.

그게 큰 죄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부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요구를 해서 자신은 뇌물을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에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이 두 사람의 녹취록 자체가 어떻게 보이면 제가 볼 때 안종범 전 수석의 휴대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박채윤 씨가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은데 그 녹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을 나중에 예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일종의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녹음을 해놨겠죠.

그런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먼저 요구했다는 부분은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순방을 가더라도 보통 청와대가 순방을 가면 다른 특별한 게이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통령을 따라간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 가서 쇼핑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박채윤 씨가 나름대로 선물 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명품 가방인데 그건 내가 대통령하고 해외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들를 수가 없으니 그러면 당신이 좀 사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안종범 수석은 이 사람들은 상당한 이권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연구지원비 같은 것을 챙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떡을 만진다고 한다면 그 떡 만진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정도를 챙겨도 크게 죄가 되겠느냐.

또 하나 경계를 낮췄던 것 하나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실들이 결국 들통이 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냐. 나름대로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박채윤 씨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관련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귀국을 해서 대권주자 행보를 보이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지지도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모았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32%를 차지했고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수혜자를 1, 2, 3위로 순위를 매기자면 1위는 황교안. 왜냐하면 반기문 후보가 일단 보수의 후보였기 때문에 황교안 그분이 가장 수혜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안희정. 왜냐하면 안희정은 지역적으로 충청을 대표하기 때문에 약간 중도 이미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안철수. 왜냐하면 안철수는 어차피 같은 중도 색깔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반기문하고 정치교체, 이미지도 비슷하고요.

이 세 분이 1, 2, 3위로 수혜자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후보는 수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반기문 총장하고 붙는 게 본인한테 더 나았을 수 있고 오히려 저는 낙마가 장기적으로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앵커]
왜 그렇게 보신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 분 황교안, 안희정, 안철수 이분들이 수혜를 보면 이분들과 붙는 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 반기문하고 본선에서 붙는 게 문재인 후보로서는 더 편했다는 거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누가 수혜를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대선 주자로 뛰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본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제쳐두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대목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급부상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지역적 기반이 충청도이지 않습니까? 반기문 UN 전 사무총장이 낙마함으로써 충청도민들의 충청권 대망론, 이것이 완전히 지금 기대가 무너지느냐. 아니다, 또 한 분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 쪽으로 옮겨가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보들이 상당히 유연하고 중도,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제는 급기야 대연정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이번 민주당의 경선에서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급부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급기야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냐고 생각하지만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002년도 광주의 노무현 기적 같은 그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의 낙마로 마음을 놓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경선 규칙이 완전오픈프라이머리로 진행이 되고 결선투표제도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진보 쪽이고 안희정 후보는 보수 내지는 중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중도나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저는 안희정 후보를 높이 평가하는 게 전부 교체만 이야기하잖아요. 정권교체, 무슨 교체, 교체. 그런데 안희정 후보는 유일하게 계승, 승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은 과거 역대 정권의 좋은 점을 다 계승하겠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물론 문제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잖아요. 좋은 점은 승계한다, 저는 그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확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낙마를 상당히 강력하게 예측했던 사람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반사이익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듯이 이번 대선이 문재인과 안철수의 싸움이 되려고 하면 일단은 보수 후보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후보를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서조차 황교안 대행을 내려고 하고 바른정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도지사도 그러면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대선의 구도가 최소한 3파전. 나아가서는 4파전까지 갈 수도 있다. 물론 그러나 3파전, 4파전이 되는 데서 막판에 가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보수진영 후보들하고 역 중도보수단일화를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대선 고지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당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지금 대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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