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진입 '불발'...대면조사 준비 박차

특검, 靑 진입 '불발'...대면조사 준비 박차

2017.02.04. 오후 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앵커]
특검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앞서서 특검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갤러리 대표가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다는데 어떤 의혹이죠?

[인터뷰]
일단 특검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고재 갤러리의 우창규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우찬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요. 혐의 자체는 그거예요. 정강이라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강에서 어떤 법인 자금을 가지고 학고재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했다 거죠. 그림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결국 정강 회사에서 그 그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강 회사에 그게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림 자체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집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압수수색이랄지 그 당시에 이 그림 자체가 학고재 갤러리의 수장고에 옮겨졌다는 그런 단서를 포착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림에 대해서는 구입은 정강이라는 회사 명으로 하고 사실은 그걸 우병우 전 수석이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 관련된 면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랄지 그런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개인적 비리의 재산적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횡령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이 상당히 큰 인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검찰 조사 때도 마지막에 조사를 했고 그리고 국조특위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국조특위에 나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에서 마지막 특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마지막 카드로 우병우 수석을 소환해서 하는데 물론 가족회사, 어떻게 보면 투서라든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쭉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별건 수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광범위하게 되는 것 같고 정강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것도 물론 인사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는 관련 수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인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물론 그때 당시 김종덕 장관이 이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좌천인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는 인사 검증 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녹취라든가 정황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하여튼 거물이죠.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혐의를 잡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4월에 민정수석실에서 정관주 그 당시 문체부 1차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국과장급 요직에 있는 사람 6명을 인사조치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빈자리에 보내라,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김종덕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갈아치우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명분이라도 알려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 하지 마라.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6명 국과장급이 굉장히 요직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인사조치 하려고 했을까 그 부분은 최순실 씨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사 검증을 하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특히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를 해서 개입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그렇게 특검에서는 바라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서 지금 직권남용 혐의, 인사권을 침해한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들여다 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거기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고 지난번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덕 장관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그 시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이렇게 해서 연계성을 관련해서 이것을 조합을 맞춰서 특검이 이것을 기소를 하든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정황이라든가, 물론 전화라는 그런 흔적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검에서은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아직 소환이 안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영재 원장 있지 않습니까? 부인인 박채윤 씨가 있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 있는 거죠?

[인터뷰]
혐의 자체는 현금으로 2500만 원 정도 줬다는 거고요. 발렌타인30년산, 굉장히 고가고 고급 술이지 않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에게 줬다는 거죠. 명품가방, 녹취록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을 텐데요. 명품가방을 전달해 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와이제이콥스라는 의료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15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했는데 이 자체는 어떤 명품가방이나 현금을 준 것과는 대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안 전 수석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혐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터뷰]
일반적으로 어떤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요구해서 줬다고 해서 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는 성립이 되죠.

죄는 성립이 되지만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기금 출연,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것에서 보듯이 나는 정말로 주기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갑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줬던 거면 굉장히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녹취록을 본다랄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그렇게 아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생관계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특검에서 조사 받을 때 안종범 전 수석이 명품가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죠. 자기 와이프의 명품가방을.

그래서 그 이유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전용기를 타고 다니니까 면세점 갈 시간이 없어서 와이프에 대한 선물을 줄 명품가방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아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비를 타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눈치를 바로 채고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지 이걸 고의적으로 나의 회사에 혜택을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마 나중에 형사처벌 받는 데 있어서 이것의 경우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앵커]
안 전 수석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화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남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기록에, 그러니까 차트에 있는 서명이 평소 서명과 다르다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 서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서명의 시각이 거기에 들어나 있는지 안 들어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또 이 서명이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영재 원장의 당시 행방이 아닌가. 청와대 출입한 흔적이 있었는지. 애초에 골프 치러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에. 그러나 추후에 장모님 오전에 프로포폴 처방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또 바꾼 그런 정황들이 스스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것은 김영재 원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명은 명확하게 본인이 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하지 못한다면 청와대 출입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서명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두 개 글씨체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의 것을 나중에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 이게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인터뷰]
일단 저 판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날 당일에 사실은 본인이 휴진이라서 인천으로 골프 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중에 자기 장모에 대해서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포폴 투여했다,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려면 진료 차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료 차트에 서명한 것하고 다른 때 병원에서 서명했던 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김에 있어서 미음 자가 전의 것은 다 미음이 흘림체인데 그날은 다 정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대신 작성한 게 아니냐.

그런데 김영재 원장이 지난번 국회 특조 때 처음에는 간호사가 작성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작성한 게 맞다,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거 그러면 김영재 원장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누가 대신 작성해서 서명도 흉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진료 차트에 대한 위변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독을 했는데 판독이 불가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진료차트를 꼭 제3자가 위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진료차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독불가가 나왔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다만 그 프로포폴을 누구한테 처방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위조가 됐다랄지 제3자가 어떠한 서명을 흉내내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질 수는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과연 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검팀이 어제 청와대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군사상 비밀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29일에 그때 검찰이 했을 때도 똑같이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서실장, 경호실장 명의로 군사상 비밀 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법을 잘 보면 국가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뒀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법조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군사상 비밀장소라 할지라도, 일단 군사상 비밀장소면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그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끼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특검에서 압수수색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 자체가 어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책임자는 승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법원까지 갔다고 해 봐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승인 거부는 그건 위법하다,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원에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어차피 청와대의 양해를 구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청와대 자체는 여기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지금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은 지금 탄핵에 들어가 있고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명분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법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그리고 실리적으로 보면 헌재 재판에 혹시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탄핵심판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론적인 역풍이라든가 여론적인 비판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헌재 판결에 이것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고 특검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청와대에서 거부를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제 2시에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것은 2월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해서 재시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논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그 조항을 청와대에서 해석한 것과 똑같이 권한대행도 그런 반열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법적인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멘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 뉘앙스가 지금 청와대의 입장과 같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임의제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내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인터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죠. 그런데 사실 임의제출이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내줄 임의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 있는 전산서버예요. 전산서버 중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의무실이랄지 비서실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특검이 갔을 때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승인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예상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28일까지 기간을 굉장히 많이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결과적으로 어제는 처음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여론과 야당의 지지 속에서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당연히 특검도 어제 갔을 때 불승인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대선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많은데 황교안 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특검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바로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경호실장이랄지 비서실장 명의로 불승인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상급자로서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해 줘라라는 그런 압박에 직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2월 28일로 끝나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해 줘야 하는 거죠. 한 번에 연장 안 해 준다, 해 준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당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타협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특검에 넘겨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것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김광삼 변호사 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