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불발..."황교안에 공문 보낼 것"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불발..."황교안에 공문 보낼 것"

2017.02.03. 오후 7: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영수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늘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는 상관없이 다음 주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검이 마지막 넘을 산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입니다.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부산가톨릭 대학교 차재원 교수, 중앙일보 교수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숙명여자 대학교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5시간 동안 대치를 했어요, 그렇죠? 5시간 동안 청와대하고 대치를 했는데 끝내 불발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압수수색.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충근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피의 사실이 적시된, 이거를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죠. 그렇게 돼서 이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특검이 진검승부수를 던진 격인데. 지난해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냐면 임의제출을 안 할시 압수수색하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 조항도 아예 달지 않고 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를 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군사상이나 직무상 비밀지역이다라고 해서 결국 5시간 동안 대치 끝에 불발로 됐는데. 이게 28일까지 원래 통상적으로 일선에서도 보면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한을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이 불발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측은 완강하게 허락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이게 선례 때문에 그렇죠.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인터뷰]
그런데 선례를 남기면, 선례는 없었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앵커]
이번에 하면 선례가 되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이 사건과 같은 선례가 있었던 가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언제 있었습니까?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앵커]
이게 또 있었으면 큰일 났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나온 영장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들고 가지만 특검은 집행을 하는 거고 법원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라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의미는 뭐냐하면 그렇게 비밀구역일 경우에는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함부로 아무거나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원래 강제집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의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뭐냐하면 국가에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법해석도 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법원의 결정도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법조문 자체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간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검보가 차관급이죠.

[인터뷰]
네, 차관급이죠.

[앵커]
그런데 아까 잠깐 백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의 최종 책임자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검이 철수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분입니까?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릴 정도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아주 빠삭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일단은 총리실 측에서 나온 반응은 결국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특검이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박영수 특검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사적 인연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 인사청문회 때 나갔을 때 그때 당시 총리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참고인으로 가서 증언했던 분이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그때 박영수 특검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상당히 조직이 신망도 많고 한데 어떤 무슨 사안이든 끝까지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앵커]
칭찬을 했네요.

[인터뷰]
칭찬을 했죠. 끝까지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앵커]
그때 약간 부정적인 얘기했다가는...

[인터뷰]
그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과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신세졌던 빚을 갚아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관련돼 있는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없이 정당한 수사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 교수님.

[인터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상 압수수색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기사가 떴는데 이런 워딩을 했더라고요. 경호실과 비서실이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렇지만 허용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최순실 씨와 보안손님들 있잖아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런 분들은 프리패스예요. 거의 하이패스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하면 차단문이 딱 열려요. 그런데 특검에게는 바이패스, 절대 못 들어오게 건너뛴다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보안과 전례. 이 두 가지를 크게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안을 주장하지만 보안손님에게는 보안이 뚫렸는데 특검에게는 보안을 내세운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례라는 것도 전례가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전례, 전례라는 전례는 다 남긴 청와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들어갔을 때 만일 자료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겠지만 만일 인멸한다면 증거인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죄죠. 그런데 청와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와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임차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 임차인에게 무슨 중차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을 좀 보자고 했는데 집을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법원의 승인까지 받아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헌법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바로 그 점인데요. 이거 지금 끝내 거부하면 강제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법 110조와 111조 1항에는 각 1항에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110조와 111조에 비슷한 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2항에 어떤 게 있냐면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역시 111조 2항도 소속 공부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소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처분 금지라든가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원래 예를 들면 특검, 국가기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는 경호실이라든지 이쪽도 국가 공무원이자 국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의 법집행을 국가기관이 막는 이런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법치주의를 붕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왜 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난 상황에 있었을 때는 사법부의 집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법집행이고. 오늘 특검이 들어가고자 한 곳이 어떤 곳이죠? 비서실장실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돼 있습니다. 제2부속실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의무실입니다. 오늘 의무 관련해서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 그 영장실질심사 하고 있습니다. 경호실입니다. 경호실 보안손님이 아닌 사람들 다 드나들었다 나오는데 경호실 목록조차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메인 서버입니다. 공무상 기밀로 정호성 비서관이 이미 다 자기가 유출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범죄지입니다. 그야말로. 거기를 보겠다는데 왜 거기를 허용을 안 해 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대면조사는 10일인가 9일인가 한다고 그러죠? 대통령 대면조사는?

[인터뷰]
특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대면수사를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오늘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무리한 수사다.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나름대로 헌법적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분이 아주 격앙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정규재TV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거지로 엮었다. 그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의 편파성, 부당성, 불공정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 왔던 것과 맥락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규재 TV하고 이야기에서도 특검수사를 어떻게 임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안 하는 쪽으로, 응하지 않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특검수사에 아주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인터뷰]
1차 대국민사과, 2차 대국민사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또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검수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앵커]
글쎄요, 그게 참 문제인데. 어쨌든 9일하고 10일날 대면조사 또 한다고 그러는데 청와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