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제대로 이뤄지나?

청와대 압수수색 제대로 이뤄지나?

2017.02.03.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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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필요한 장소를 모두 압수수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여전히 연풍문 2층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 의료농단, 외교농단, 모든 농단에 대해서 특검이 한 곳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있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혀 저는, 그러니까 일단 특검도 오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라든가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도 저는 못 들어갈 것으로 보고 특히 오늘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결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사소송법의 기관의 장,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마땅히 강제집행할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김성완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인터뷰]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따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 가정주택도 아니고 청와대이기 때문에 제가볼 때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정치적 명분이 과연 있는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가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버티기만 한다면 자꾸 국민들한테 법 위의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한 다리 건너서 넘어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압수수색도 거부할 경우에 과연 특검 대면조사도 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임하겠다고 말했지 내가 받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정규재TV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 부분이 약간 특검에 딜레마는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규재TV하고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앞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대면조사 안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 여기서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오늘 만약에 압수수색을 특검은 시도하려고 할 거고요.

청와대는 막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있게 되면 그러면 특검은 청와대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거 봐. 우리는 공무상 비밀, 국가의 비밀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건데 특검이 영장 가지고 무리하게 집행을 한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런 논리로 계속나와 버리면 이걸 빌미로 해서 다음 주에 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강제 압수수색하려는 특검에 조사를 못 받겠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할 거예요.

[앵커]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이건 어차피 단순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싸움으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명분을 주고 상대를 압박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아마 그런 고민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특검은 청와대 곳곳에 범죄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으로 짚은 곳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런 게 영장에 다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나요?

[인터뷰]
지난번에도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할 때 그때 그게 선례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영장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와대가 제출하는 곳을 받는 것으로 영장에 기재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압수수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법원이 그것에 준해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의무실 등등 해서 6군데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서버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와대가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동안 증거인멸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서버에 증거인멸의 기록이, 흔적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가 들어가는 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서버라도 압수수색하는 것 정도만 허락을 해 주면 이번에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서버, 컴퓨터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청와대를 통째로 들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앵커]
보통은 압수수색할 때 다 쓸어서 담아서 나오잖아요.

[인터뷰]
보통 압수수색하는 장면들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수사관들이 갑니다. 지휘하는 부장검사급이 한 명 정도 가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수사관들이 다 가서 들고 나오죠, 파란 박스에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압수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빼고. 물론 원칙적으로 변호인이 입회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실에 갔다고 합시다, 블랙리스트 보러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컴퓨터를 다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 사실은 밖으로는 나가서는 안 될 국가의 기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그 장의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청와대 측은 그걸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고 있는 거죠. 가지고 가지 마. 가지고 가면 여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저런 게 다 있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솔직히 말해서 명분은 있어요.

특검도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장 받아서 집행하는 거니까 막지 말라고 하는 거고 청와대도 너희들이 원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른 자료도 있는데 이거는 국가의 비밀에 관한 거니까 가지고 가지 마. 양쪽 다 사실 명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협의해서 푸는 문제인데.

[앵커]
지금 그걸 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규철 특검보가 아직 브리핑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일반적인 예와 오늘이 다르다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특검보들이 갔습니다.

특검보도 굳이 말하면 검사장급이에요. 특검이 총장이라고 말하면. 검사장급이 간 겁니다. 이규철 특검보도 갔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잘 아시겠지만 매일 오후 2시에 대치동에서 브리핑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갔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오늘 있었던 그 협상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특검보가 갔다는 얘기는 약간의 추측건대 정치적인 쇼의 목적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무수석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말고 다른 자료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현장에서 분석해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컴퓨터를 통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드를 거기에서 봐서 필요한 자료들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수사관들로만은 부족하거든요.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보들이 현장에 출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이 아니더라도 들어는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청와대 경내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것하고 압수수색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관련이 없다.

청와대 경내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런 걸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들어오게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상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두 번째 쟁점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민정수석실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 거나 막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정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막 다 갖고 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과잉 집행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앵커]
상대적으로 경호실이라든가 의무실 같은 곳은 비밀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 딱 특정해서 어떤 부분을 보라고 적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그러니까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인데 청와대는 이게 마치 청와대 경내 아무 데나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계속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신문에서는 그래도 예고 도루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데요.

[인터뷰]
그건 특검의 잘못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언론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내사를 합니다.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차츰차츰 내사를 하다가 전격적으로 어떤 회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오너라든지 경영진, 피의자 소환조사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속된 말로 청와대에서 지우려면 진작에 지웠을 겁니다. 한 달 전에 하건 두 달 전에 하건 오늘 하건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예고 압수수색을 하고 전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건 이 수사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비판이고 또 하나는 특검이 이런 점도 노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발달해서 복원을 할 수 있고 복원은 못 하더라도 삭제한 흔적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종이서류뿐만 아니라 파일로도 보관을 해 놓지 않습니까? 특검은 두 가지인 거죠. 만약에 들어갔더니 삭제가 됐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당연히 있겠지만 문제는 이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을 삭제한 것 자체가 기록법에서 죄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초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 듯이 특검은 들어가서 컴퓨터를 봤더니 자료들이 삭제가 됐다, 거기 있는 게 복원되면 좋고 설사 복원이 못 됐다고 하더라도 삭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문제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압수수색해서 삭제한 것만 확인한다고 해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한 신문에서 예고했던 예고 도루라고 했던 것은 비판했다기보다는 여론에 압박을 특검이 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청와대를 검찰 특수본 시절에도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이유로 경내 진입 전례가 없다.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곳이다. 아까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걸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터뷰]
옆에 변호사도 계시지만 형사소송법 110조라고 하는 게 군사상 기밀 목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예외조항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고.

[앵커]
원칙은 허용하는 것이고요?

[인터뷰]
예외조항으로써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청와대는 오히려 예외를 전체인 것인 양 얘기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0월 29일 무렵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장면이 또 이번에 반복되는 것 아닐까. 그게 선례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청와대 경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연풍문에서 대기시킨 다음에 주는 자료만 그냥 한 박스 받아오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특검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게 청와대가 나올 거라는 걸 뻔히 알고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가는 것인데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안 하고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반드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인터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거부했을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기재를 하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방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지만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뭐는 군사상 비밀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허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거예요. 이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법이 워낙 그렇게 추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항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자막에 속보로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미 일부 자료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청와대는 항상 그렇겠죠. 필요한 걸 얘기해, 그러면 줄게. 특검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가 있는지 봐야 우리가 필요한 걸 얘기하지 보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 협상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특검보가 가서 청와대 관계자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너희들 뭐뭐뭐 리스트라도 가져와.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 뽑을 게라는 것. 그런 형태로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절충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마 특검보들과 브리핑을 담당하는 이규철 특검보까지 청와대로 간 게 아니겠는가.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그래픽에서도 봤지만 책임자의 승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책임자 하면 행정적으로는 비서실장하고 경호처장인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권한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상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의 상태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도 사실은 권한대행을 비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맞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생일파티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박 대통령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청와대 강제진입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층 지지율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황교안 권한대행 어제 굉장히 싱글벙글한 얼굴로 국회에 나오기도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허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저는 여기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승인에 대한 공식적인 최종 명령권자와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인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승인, 즉 청와대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승인의 공식적인 명령권자 사인할 수 있는 권리는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게 있어요. 지난번 불승인사유서도 그랬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권한입니다.

[앵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들의 권한입니다마는.

[인터뷰]
그러니까 당연히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수는 있죠. 그건 비공식적이라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허락을 받으면 받았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허락이 그것이 갈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비공식, 공식 루트를 종합하게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갈 일은 없다.

[인터뷰]
청와대가 누구 집이죠? 대통령의 집이잖아요.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청와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머무는 집에 특검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걸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죠.

[인터뷰]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건데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사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 권한을 황교안 대행이 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앵커]
어쨌든 누가 결정하든 간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압수수색 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자료를 받든 후에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영장에도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뇌물수수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삼성에 관련된, 독일에 관련된 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옷값 대납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뇌물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찌됐건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라는 점, 그 점은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청와대인데요. 오늘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첫 외국인 보안손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외국인 말 중개업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확인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아놀드 빈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013년에 청와대를 들어갔다. 밤 11시 20분경에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최순실 씨와 10년 정도 관계를 맺었고 정유라 씨가 탔던 말, 그것도 이 빈터라고 하는 사람이 팔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때 탔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순실 씨가 빈터 씨한테 자기가 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과시하다가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압수수색 얘기도 나왔지만 보안손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 보안손님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검이 공식적으로 적도 아니고 북한에서 누가 파견한 뭐도 아니고 그런데 특검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거부하는 청와대가 보안손님들을 이렇게 외국인까지 데리고 그냥 프리패스하듯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신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을 최순실이 믿었다는 이유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의아하게 생각할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저희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친박단체겠죠. 보수단체들이 태극기를 들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오전에 10시 넘어서 10시 반쯤에 전경버스들이 청와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게 왜 갔을까?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특검과 경호실 주변에 몸싸움 하는데 전경이 동원될 일은 없을 거고 결국 압수수색을 지지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양 진영이 지위를 하다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 전경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대통령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찌됐든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시도하는 특검도 그렇고 막는 청와대도 그렇고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제도로 굴러가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의 정치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가서 압박을 하는 저런 모습들은 결코 저는 나라의 발전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지.

[인터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은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저건 법 집행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은 성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탄핵 반대 집회는 가능하지만 저렇게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 앞 모습을 화면으로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청와대 오늘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 있는 자료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꼼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될 텐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안종범 수첩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특검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지를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을 딱 핀셋처럼 임의제출 자료 명단 요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건데.

[앵커]
봐야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터뷰]
장님이 토끼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특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청와대도 이 자료들을 국가의 중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 열어줘야 특검이 가서 요구하는 것을 말해서 임의제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임의제출 형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협조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최소한 특검보까지는 들어와서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걸 말해,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줄 게, 이런 형태로까지의 절충점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저렇게 대치만 할 있을 건지 본인들의 주장도 논거는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도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앞서 예고된 도루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뻔히 뛴다고 하는 거 알려주고도 그래도 못 잡는다고 보는데요.

지금 핀셋처럼 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저는 안종범 수석이나 청와대 수석들 쭉 다 검찰이 구속도 시키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작성했던 문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마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리스트를 아마 법원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무조건 안 돼, 못하겠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터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갔다면 그건 청와대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건 바로 줘야 되는 겁니다.

[앵커]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당일 출입 기록을 주세요. 이렇게 콕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인터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어요, 청와대 측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영장을 받은 거라고 하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특검은 청와대 경내로 반드시 들어가서 강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검 지금 분위기 어떤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특검 사무실 연결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전히 연풍문에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특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예의 주시하면서 성사 여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로 가는 디딤돌인 만큼 초긴장 상태입니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직접 청와대로 가는 등 핵심 관계자들이 출동하며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실시간으로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과정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서 거듭 강제 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만큼 박영수 특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금 뒤 정례 브리핑을 열 예정인데,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특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을 발부할 때 유효 기간을 1주일 정도로 정해두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날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앞세우며 강제수색은 어렵다는 방침을 내세웠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연풍문에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갔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이 무산됐던 만큼 특검은 처음부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내부 진입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처럼 일부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강제 수색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 다녀왔고요. 박영수 특별검사팀 그리고 청와대 측 지금 압수수색 방식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자료 제출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경내 수색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기자]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
압수수색에 대한 방식, 이견이 큰 것 같은데 지금 특검 쪽에서는 특검보까지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인 연풍문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특검 차량을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때우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의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경호처장과 민정비서관이나가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오전에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뒤, 경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소명서 형식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행법을 근거로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1항을 보면,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압수수색 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조항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관례적으로도 청와대가 직접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정 장소에서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어도 수사관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검찰도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는 데 그쳤고, 비슷한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앵커]
김웅래 기자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도시락 먹으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뷰]
계속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건지 옥신각신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이 보통은 일주일짜리인데 이거보다 더 길게 받았다는 얘기는 특검도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되면 또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도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의 비판여론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협조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번에도 오늘 한 다음에 안 되면 철수한 다음에 또 와서 다시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이렇게 계속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건데 내일 또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내일 또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태극기집회, 탄핵 찬반하는 세력들이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 텐데 과연 저 문제가 오늘 해결 안 되고 내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내일 또 양측 시위대한테 하나씩 빌미를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충돌이 격화될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되네요.

[인터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 심리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주말 촛불집회든 집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껏 해야 4번, 5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자. 압박을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촛불집회나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지연 전술을 쓰고 있고요. 3월 13일까지 하겠다는 건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9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아마 추가증인신청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헌재가 나머지 증인들, 신청한 증인들에서 어떻게 채택을 하고 언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문 날짜를 잡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언제 선고가 날지 짐작은 하거든요. 사실은 헌재에서 박한철 전 소장이 나가면서까지 3월 13일 전에는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헌재 재판관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그게 형성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들도 너무 길게 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이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최소한 피소추자인 대통령 측에 최소한 소명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하는 건데 그걸 전부 다 받아줄 수도 없지만 그냥 다 배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지연된다고 하게 되면 3월 13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4월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31일 퇴임합니다. 그 전에 합의만 되면 합의는 참가하고 판결문 작성, 결정문을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없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정문 작성하는 2주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3월 12일 정도에 마지막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결정문 작성하면 3월 말에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약간 지연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런데 그 지연되는 게 그냥 날짜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재판관 한 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결정문은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 3월 13일 전에 이것을 탄핵이냐 기각이냐 의견을 물으면 거기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참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퇴임하시고 결정문은 다른 분들이 쓰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8명이 결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4월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셋이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결정문 작성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앵커]
의견은 3월 13일 전에 하고 결정문은 나중에 쓰고, 이게 가능하군요?

[인터뷰]
가능해요. 그런 약간의 편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헌재는 보름 정도의 여유는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아니면 2월 말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3월 중순까지 미뤄, 그래도 8명이서 결정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최종 선고는 3월 말 정도 날 수는 있겠죠.

[인터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래도 변수라는 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게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요.

[앵커]
변수라는 건 혹시 변호인단 총사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일정을 지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변수가 생겨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앵커]
어떤 돌발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인터뷰]
의견은 모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잘못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해서 3월 13일로 맞추는 건데요. 역산을 해 보면, 날짜를 달력을 갖다놓고 해보면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이상의 소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여유 있게 잡으면 한 3주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 보통 2월로 따지면 2월 중순에서 말 가기 전 시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도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끝나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자꾸 증인신청 추가로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박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헌재 결정 날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이고 아주 예민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하루 종일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돼서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통화내용을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또 박채윤 씨 밤새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한 걸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먼저 요구를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박채윤 씨의 주장이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듣고 특검의 얘기를 봐야겠지만 박채윤 씨의 말이 조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녹취록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맨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추석 때 선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거절을 하고 받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바로 추석 지나고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수령 의사를 보였어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충분히 안종범 전 수석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내가 전용기만 타고 다녀서 면세점 못 들르니까 우리 집사람 핸드백 하나 사줘야 돼요, 하나 사다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 그러니까 교수 출신이라서 지시를 꼼꼼히 이행하고 꼼꼼히 적다가 그랬는데 국민들도 어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굉장히 놀랐고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입니다마는 여기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 중의 하나가 된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지난번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할 때 했던 게 있고 이번 특검에서 또 압수수색할 때 가져온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이걸 또 가져와서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사초로 봐도 무방하다"던 검찰의 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전에 수첩 17개를 압수했었는데, 특검이 그 두 배가 넘는 40개 남짓의 수첩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 사관의 기록인 '사초'에 견줄 만큼 박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V.I.P.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ㆍ기재위ㆍ교문위에 조치할 것'

이번에 특검에 발견된 수첩에 적혀있던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삼성 인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안 전 수석은 이 메모에 대해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의 정유라 씨 특혜 지원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경 미얀마 대사의 인선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것도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발견된 '삼성 아그레망'이란 메모가 단서가 됐습니다.

외교관 파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이란 단어를 통해서 최 씨가 대사 임명 두 달 전 유 대사를 면담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지난 검찰 특수본이 압수한 수첩에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전후 지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지시, 국정교과서 관련 지시 등 수많은 내용이 세세하게 쓰여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년여간 박 대통령의 각종 지시사항이 담긴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놓지 않으려 꼼꼼히 적었던 수첩.

결국 국정농단 사건을 낱낱이 밝히는 열쇠가 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앵커]
새로 나온 것 중에 주목이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 내용인데요. VIP, 국감의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에 조치할 것.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국감에 기업 오너들을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어쨌든 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감 쪽에서는 대관업무 담당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의원실부터 보좌관부터 온갖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경제수석한테 이거 새누리당에 얘기해서 여기여기여기 증인신청 못하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걸 안종범 전 수석은 충실히 이행했을 거고. 새누리당은 그것을 받아서 증인출석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출석을 본인들, 오너들의 증인출석을 막게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있으나 유독 삼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콕 찍어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과연 삼성과 대통령의 특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정황 아니겠느냐, 그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삼성 인사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성완 평론가님도 수첩 꼼꼼히 쓰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메모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67건이나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대통령도 아마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학교수들은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로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앵커]
너무 꼼꼼하게 정리해서 남겨두니까요.

[인터뷰]
너무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날짜인 것 같아요. 9월이었었다. 이 9월이라고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월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의혹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들을 통해서 돈을 걷도록 한 당사자가 누구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와서 몸통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대통령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의혹이 그 당시에는. 그 정도. 현재 드러난 정도의 윤곽이 나오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왜 그 많은 재벌 총수들 중에서 콕 찍어서 이재용 부회장만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했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나왔던 특검이 밝힌 것처럼 차고 넘치는 증거로 우리가 추정해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정유라 얘기가 나오고 나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뇌물죄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관련돼 있는 문제는 모든 재벌총수들, 우리나라 큰 기업들은 다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이재용 부회장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정유라 씨한테 지원했던 220억 문제, 승마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그랬던 것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굉장히 많이 수사를 벌여놓고 있는데 거기의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리를 찾고 있는데 마지막 화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이 연결고리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특검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사할 것 다 조사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들도 있고 최순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주변인 조사를 통해서 특검은 확보를 한 것 같고 사실은 결국 특검의 기한이 3월까지 연장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인데 일단 특검은 연장 안 된다고 보고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사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특검이 원하는 마지막은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연결고리를 찾는 건 대통령의 직접 조사예요. 결국 거기를 통해서 알아내야지. 최순실 묵비권 행사. 물론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주변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목표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건너야 될 것은 대통령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대통령 조사가 특검 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와 봐야 안다고 하셨잖아요.

[인터뷰]
물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것이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 주고. 만약입니다, 정말 이건요. 3월 13일에 만약에 탄핵 인용 판결이 나면 그러면 마지막 보름 동안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산을 넘어야 하니 강제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산은 넘어야 되고 대통령이 안 나오게 되면 특검은 방법은 없지만 그렇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아마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있죠.

[앵커]
대통령 조사 앞서서 최순실 씨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최순실 씨는 계속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특검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사한 건 미얀마 K타운 사업 여기 이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도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장시호 씨한테 관련 지분을 주면서 나랏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장시호 씨 입에서 나온 겁니까?

[인터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얀마 사업이라고 하는 게 K타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대외원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바뀐,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원조 금액 76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 현지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돈의 일부를 지분을 갖고 빼돌리려고 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일부가 세금이 들어가고 국민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장시호 씨한테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최순실 씨는 범죄라는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 이런 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도 나온 보도 중에 관세청 인사 2위부터 4위까지 서류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굉장히 또 시끄러운데요. 거기에도 미얀마 사업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 씨 개입 안 된 데 찾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런 농 반 진 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세청 인사에 최순실 씨가 왜 개입했느냐? 관세청 중에서 제일 큰 게 인천세관인데 인천세관을 통해서 미얀마 관련돼서 최순실 씨가 커피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장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장시호 씨도 그렇고 등 돌린 주변인들은 많은데 최순실 씨는 묵묵부답.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조사를 앞둔 특검. 굉장히 마음이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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