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변론...국회·대통령 측 날 선 공방

'8인 체제' 변론...국회·대통령 측 날 선 공방

2017.02.01. 오후 12: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열 번째 공개 변론을 열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정미 권한 대행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재판에서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선고 시점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전 변론 초반부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군요?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심판 선고 기일을 미리 정하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짧은 심리를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른바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헌재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발단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 등 증인 15명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의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두 달로 심각한 국정 공백이자 헌정 위기라면서 탄핵심판을 늦춰 국정 공백 장기화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으로 공정성 시비를 하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조금 전 끝났죠?

[기자]
김규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경 잘못 등이 복합된 참사라면서 대통령 측을 두둔하는 듯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당일 오전 10시 반쯤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했지만, 해경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참사 당일 오전 9시 반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지만,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 안보 부문 문서 작성에는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면서 최순실 씨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오후 2시엔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헌재가 변론에 앞서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뽑았죠?

[기자]
헌재는 오늘 변론에 앞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소장 취임 때까지 탄핵심판 등을 총괄할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0차 변론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하면서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 소장 공석에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임명일 기준으로, 재판관 8명 가운데 선임 재판관이자 임시 소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뒤에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