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로 첫 탄핵심판 변론

헌재, 8인 체제로 첫 탄핵심판 변론

2017.02.01.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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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박 대통령 특별심판 10차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9명의 재판관이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8인의 재판관 체제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오늘 변론은 앞으로의 탄핵심판 속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선으로, 그러니까 후임으로 선출이 됐는데 10차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측, 탄핵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오늘 8명으로 진행되는 재판관 탄핵심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의 전략이 뭔가요?

[인터뷰]
일단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일전에 헌재에서 증인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받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신청한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다양한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그것도 지연전략인 동시에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최순실 씨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최순실 씨라는 본인의 당사자 입을 통해서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부분을 헌재에서 증언하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특검의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포커스를 많이 받았고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결정 과정에서 증언대에 서게 함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공론화시키겠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전략이 숨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또 최순실 씨 외에 고영태, 류상영 씨를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이번 사건이 전개가 됐고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 채택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39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어서 오늘 다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하면 저렇게 증인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탄핵이 혹시 인용됐을 때라도 정치적으로 이 탄핵심판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일종의 희생양, 정치적인 희생양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남겨두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총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미 지난번 차은택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을 때도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자리는 일국의 헌법재판이 열리고 있는 자리다, 이걸 어떻게 보면 법정을 모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경고까지 했었고 오늘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언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걸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영태 씨가 특검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일종의 본인도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이지만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고영태 씨의 진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순실 씨와의 아주 사적인 관계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대리인단으로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저것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올 얘기로는 지극히 부적절한 얘기죠.

[인터뷰]
헌법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이 법 중에서 최상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한 위배 여부를 따지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앵커]
특검 사무실 앞으로 지금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을 집행한 수사관들이 최순실 씨를 강제 소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오늘 아침에 집행됐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오늘은 도착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 씨.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 (미얀마 인사에 개입해서 이권 챙기셨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무엇이 제일 억울하신가요? ) ....]

최순실 씨, 오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는데요.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호송차량이 지하주차장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순실 씨,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최 씨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유 대사는 최 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순실 씨의 외교농단과 관련한 의혹도 불거져 있는 상태인데요.

최순실 씨,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개입을 해서 이권을 챙긴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재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는 사실은 류상영 부장과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된 민간회사의 지분 15%가량을 받는 것이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알선수재가 이게 다른 없던,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일단 혐의 자체는 K타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 단순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중간에 수수료,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라고 일단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최순실 씨의 이권 사업이 아니었느냐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K타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부지도 전혀 교통이라든가 도로 시설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쓰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단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산업단지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이 부분 역시 최순실 씨가 760억 원에 달하는 K타운 프로젝트 자제를 이권 개입을 한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와줬는지 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 혐의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유재경 대사를 앉힌 건데 일국의 대사가 사실 한 나라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서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앉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크나큰 국정농단이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차 국정조사에 들어갈 정도의 파장이 일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외교 관리 인사를 비선에서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ODA라는 것이 알려진 것 같이 공적 개발 원조 아니겠습니까? 코이카가 여기에 대해서 주무적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유재경 대사가 임명한 후에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ODA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K타운 프로젝트가 민간사업자 차원에서 하다가 이것의 개발이 미진하고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유재경 대사를 여기에 투입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자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코이카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해라 해서 두 번이나 실사를 했어요.

그것도 코이카하고 외교부하고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합동으로 조사해서 불가하다라는 판정이 된 후에 이 사업이 무산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재경 대사의 선임 과정에서 결국 최순실 씨가 이 사업을 본인의 편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외교권의 인사까지도 전횡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번에도 강제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48시간 강제소환이 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업무방해 수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특검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일체 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도, 글쎄요,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사실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고 사실은 독일에서 송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치적 탄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뒷받침을 해 줬던 게 최순실 씨가 특검에서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특별히 진술을 기대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 현재의 알선 수재에 관련해서는 거의 특검이 물증에 가까운 진술 내지는 증거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어제 유재경 대사가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혹시라도 이용하기 위해서 앉혔다라고 한다면 사람 잘못 골랐다고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규철 특검보가 다 시인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최순실 씨는 입을 다물더라도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그런 정도의 흔적을 남긴 걸로 충분한 조사가 꾸려질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돼 있는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출석을 할 때마다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조사받고 나오면 반대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참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올해가 정유년 아닙니까, 닭의 해인데 사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특검의 수사라는 것이 지금 최순실 씨를 2차 강제소환하는 부분만 봐도 상당히 강경하다는 입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최순실 씨의 이런 강제소환이 두 차례 이뤄지는 것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 번 속도를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재경 대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재경 대사의 임명 과정 자체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최순실 씨라든가 제3의 거대한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의해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 4조에 보면 자질과 능력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그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 유재경 대사 같은 경우에 전혀 외교 쪽에 관련된 바가 없고 그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가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특정인을 대통령한테 청구했고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별 다른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차 공개변론인데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8명의 재판관이 진행하는 공개변론입니다. 오늘 대통령 측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39명에 이어서 오늘 15명입니다.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지금 문고리 3인방의 나머지 두 사람, 이재만, 안봉근 씨까지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건데요.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의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에 소재 탐지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소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증인이 아니라 우호적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필요하고 정말로 출석시킬 증언으로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출석을 했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리 3인방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이미 구속돼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에 가까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추가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스스로 이 사태에 대해서 일종의 그 사람들마저도 같이 져야 될 상황이라는 걸 자백하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하도 증인들이 안 나오니까 헌법재판소가 취한 태도가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진술이 담보된 부분들은 조서만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심리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아, 정상적으로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과감한 결단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재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사람들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이런 증인신청이라든지 시간끌기용 전략에 관련해서 지금 국회 측에서는 시간끌기용이다, 국가기관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용으로 더 꺼낼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로 변호인단이 단체로 사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증인 무더기 신청 그다음에 변호인 동반퇴진, 그다음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이런 것들인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동반 퇴진 부분은 사실상 헌재법 25조에 있는 변호사 강제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변호사 강제조항에 의한 것에 의하면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심판 절차나 충분한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죠. 그런데 법 25조 조항에는 분명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인일 경우에라고 돼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면 공인이거든요.

대표적 공인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게 헌재법 제 70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헌재소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헌재소원, 헌법소원에만 해당되지, 이게 탄핵 심판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이 어떻게 좌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부 간에 결정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10차 공개변론에는 지금 현재 오전에는 김규현 외교안보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신문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지금 증인 신청을 하면서 공개변론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공개변론에 나와서 증인을 15명을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영태 씨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 변호단 측에서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폭로했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은 다 조서에 기록돼서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돼 있고 그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면서 아, 이게 얼마만큼이나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관여를 했고 어떤 일을 꾸몄는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증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불러서 그 말이 맞느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변호사들도 이 증인의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조사 같은 걸 수차례 반록을 해서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좀 다르다.

내지는 이 부분은 다른 증인들이 한 얘기와 객관적으로 배치가 된다. 이런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을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출석요구를 하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 더더군다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지위를 놓고 하는 탄핵심판 자리에서 무슨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또 고영태 씨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수치에 이르는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러면 일반 재판에서는 이런 식의 상대방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있죠.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그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법 자체가 저런 식의 방법을 쓰면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변호사가 혼날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앵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불필요한 언행 하지 말라고.

[인터뷰]
아주 점잖게 표현하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하는 전략은 이미 법리적 공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전으로 몰고 가는 것이 최상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뭐냐하면 최순실 씨를 헌재 재판에 증인으로 재신청한 부분이라든가 또 방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결국 고영태 씨와의 불륜 관계,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국은 최순실홀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최순실 씨에게 전가시키는 형태의 이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국정농단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 알고 보니까 고영태 씨 등등 최순실 씨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본인의 어떤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거나 그것의 사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불과했다라는 여론을 만들었고 그 여론을 통해서 탄핵심판에 유리하게 끌어보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내재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또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속도전이 된 것 같은데 탄핵심판 결론이 박한철 소장의 의견처럼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의 재판의 진행 정도를 보면 충분한 자료, 이런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증인들의 출석 여부나 이런 부분을 담보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원래 하기로 한 사람이 김규현 세월호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인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미 청와대에 몇 차례나 7시간을 소명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들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서 만약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소명해도 문제이고 못 해도 문제인 거예요. 납득할 만한 자료를 이제와서 소명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못한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주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우리의 재판은 충분히 절차를 보장해 줬다는 그걸 듣기 위한 것인데 그 한계점을 저는 이미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결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측, 국회 측에서는 추가 증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오늘 추가 증인신청 15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가 공개변론은 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남아 있거든요. 오늘 증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이 언제 결정이 날 건가 이것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연작전이 먹혀들어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어떠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단호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써는 최근에 증인신청 39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두가 기각을 시키고 10명만 증인 채택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판의 특성상 봤을 때 고의로 대리인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을 이미 인정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과감히 기각시킬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엄격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격성이라는 부분을 비중을 놓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의적인 지연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이 공석 상태인데요. 권한대행으로서 오늘 공개변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촬영한 화면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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