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 만에 말 바꾼 유재경

반나절 만에 말 바꾼 유재경

2017.02.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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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강제소환에 나설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미얀마 대사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돈을 챙기려고 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대체?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특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만 해도 당당했어요. 유재경 미얀마 대사. 그런데 특검 앞에서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래 버티지도 못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한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출석 전에는"사람 뭘로 보고 그러느냐!"당당하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유재경 / 주미얀마 대사 : 누가 저를 이 자리까지 추천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다면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혹을 부인한 지 반나절도 안 돼말을 바꿨습니다.

특검 조사에선 최순실이 추천해 대사가 됐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순실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은 현재 인정하는 거로....]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유재경 대사.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당당했던 어제 오전과는180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유재경 / 주미얀마 대사 : 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기 전무 출신의 유 대사.

해외 근무 경험은 많지만, 미얀마를 가 본 적도 미얀마와 특별한 인연도 없었는데요.

그런 그가 대사로 발탁된 것을 두고당시 외교가에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당당했던 유재경 대사, 왜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특검팀이 꺼내 든 증거와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유 대사가 최 씨 측에 전달한 이력서와 부임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주변인 진술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결국 특검에서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력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이력서를 써서 최순실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력서를 왜 최순실에게. 거기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인터뷰]
지난해 5월 외교가에서는 파란이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특임공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정통 외교통도 아니고 미얀마 전문가도 아니고 주로 유럽에서 삼성전기에 판매 법인장을 오래 지냈던 유럽통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삼성. 또 한 가지는 또 프랑크푸르트의 인맥, 독일. 이게 또 최순실 씨 주변에서 이력서가 전달됐고 5월에 대사 임명되기 전에 3월에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면접을, 면담을 했다.

최순실이 대사 후보를 왜 면담을 하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인물을 임명을 했느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선수재로 오늘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된다면 오늘 특검에 최순실이 소환이 될 텐데 그 내용은 ODA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국고. 국가지원예산을 미얀마가 저개발 국가이니까 투자하면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전에 이백순 대사 시절에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가 내려오니까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등장합니다. 이백순 대사를 경질해야 후임 대사를 꾸짖을 수 있는데 경질하기 위해서 해외공관장 중에서 2중국적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소환해라.

4명이 소환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백순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어이없는 이유로 경질이 돼요.

그런데 이백순 대사는 이중국적이기는 하지만 군역도 복무를 했고요. 해외 파병까지 갔다온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시키고 이 유재경 대사라는 아주 희한한 인물을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760억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K타운, 코리아타운,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추진하라. 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발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대사가 교체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꽂혔으며 가서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그런데 오늘 알선수재 체포영장 이유는 최순실이 K타운 사업에 참여할 현지 기업에 법인의 지분 20%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 혐의 아닙니까?

알선수재.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밝혀진다면 또 다시 삼성, 대통령, 최순실로 연결된 뇌물 혐의에 이어서 이제는 외교사절인 대사를 저는 미얀마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가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그동안에는 태블릿PC를 봤더니 연설문 작성해 주고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 얘기 나왔었는데, 딸 정유라까지. 갑자기 미얀마 얘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알려진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최순실에게 체포영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한다고 해서 알선수재는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설 연휴 직전에 1월 26일에 특검에서 안종범 수석의 자택을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검찰에서 전에 다 했었는데 이번에 특검이 다시 들어갔더니 뭐가 또 나온 거예요.

수첩이 또 수십 권이 나왔습니다. 그 수십 권 나온 수첩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의 업무 관련 수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재경 대사가 임명된 게 작년 5월이거든요. 이 수첩 범위에 포함됐던 거죠.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게 결정적이었다는 어제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써 있었던 그 내용이 새로운 수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실을 특검에서 확인하게 된 거고 거기에 대통령 말씀 자료 포함해서 유재경 대사 임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까지 그 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 하나를 더 파악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뇌물을 수수하고 한 걸 넘어서서 외교관까지 꽂고 외교관을 꽂아서까지 이권을 챙기려는 무엇인가를 시도를 했었다는 것까지 드러나서 지금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최순실이 어디에 개입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안 개입했는지 찾는 게 힘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내가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를 찾아봐야겠군요. 그러면 짧게, 그러면 또 최순실의 몰랐던 혐의가 어디선가 또 드러날 수 있다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죄명이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수첩 내에서 예를 들어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무슨 기업에 뇌물수수 정황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권남용 관련해서도 또 다른 류의 직권남용이 나온다거나 하는 새로운 사실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특검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추가 했군요.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 최순실이 어디까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해서는 일부다, 연설문이다, 문체부 정도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먼저 박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 문제인데, 인사를 할 때는 가능한 많은 천거 받아서 거기서 최고로 그 일을 잘할 인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식 공식 라인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수요가 많을 때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추천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추천받아도 그런 절차가 있으니 검증해서… (문화부에 소관 분야였죠?) 예. (교육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분야 천거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입이나 영향력이 혹시?) 없어요. 문화 쪽이 좀 있었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없어요, 문화쪽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대사 임명 이건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인터뷰]
처음에 잠깐 나온 내용이 지난해 대국민 담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월에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연설 홍보 쪽에 일부 받았다.

그런데 안보, 인사 쪽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설 연휴 전에 했던 인터뷰, 정규재TV 인터뷰도 드러난 것만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교육문화쪽. 대체로 김상률 교문수석, 혹은 차은택 감독, 김종덕 전 장관. 드러난 인물만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이 지나기가 무섭게 지금 이제는 대사까지도 최순실 추천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최순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 특검 조사에 안 나왔던, 어쩔 수 없이 한 번 나갔잖아요.

나가서 최순실도 조사를 받았겠죠. 대충 내가 지은 죄와 특검이 알고 있는 사실. 이걸 비교를 해 봐서 조사받아도 괜찮겠다 했으면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받고 있거든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최순실이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재TV에서 발언하신 날이 1월25일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다시 확보가 된 게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전에 지금 언론이나 여러 곳에 나온 의혹들, 특검에서 확인한 것, 검찰에서 확인한 것 중에 일부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미얀마 대사 임명에까지 관여한 게 나오잖아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이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가 법리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 특검을 흔들고 특검이 비민주적이다.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특검 수사 자체에 중립성이 없다는 걸 계속 부각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가 수사를 거부하는 정당성도 거기에 같이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최순실 씨는 말 그대로 수사에 대응한다기보다 이제는 이건 내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움직임으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의 그동안 혐의가 또 드러나는 것 중에 한 사람. 바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입니다.

최순실은 당연히 모른다고 했겠고 최경희 전 총장도 국회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학부모으로서 잠깐 본 것이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증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현 사무부총장인데 최순실 씨와 함께 최경희 전 총장을 모두 3번, 63빌딩 중식당. 아예 장소까지 딱 정했어요. 프랑스 요리학교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경희 전 총장의 명함도 내가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게 입학 부정 교육농단과는 다른 건입니다.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을 간신히 피해갔죠. 사실은 위증을 한 건 명확합니다.

학부모로 두 번 만났다, 학교 찾아가서. 하지만 2016년에 2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건 학부모로 알고 지낸 이상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뭔가 소명 사실이 부족해서 구속은 기각이 됐지만 지금 새로운 증언에서는 지금 나온 그대로 세 번을 만났어요.

학교 밖에서. 그런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만났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프랑스 요리학교를 국내에 유치하는 게 에꼴 페랑디라는 사업인데 미르재단이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와 미르재단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에 관여하려는 정황이 나온 거고 최순실과 최경희 당시 총장이 학교 밖에서 세 번 만났다.

그리고 미르재단의 관련자들이 함께 배석도 했고 명함도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경희 전 총장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일부 사실만 추가 소명을 한다면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죠, 한 사람만 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인데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동안 모르쇠로 부인을 하다가 이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좌파 예술인이라고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이 안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정부와 좀 반대되는 견해가 나오는 그 영화를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좌석을 전부 다 정부에서 사서 정부 사람들만 들어와서 보고 이 영화가 잘못됐다는 글을 올리게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언가 문화 예술과 관련된 작품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여론조성을 아예 바꿔버리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못 보게 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찾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조윤선 장관 지금까지 계속 결백함을 주장을 하면서 유심히 보면 아시겠지만 조윤선 장관이 한 번도 수의 입고 나오지 않죠.

항상 사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아직도 나는 결백하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너무 여러 가지 자료들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이 혐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본인의 옷은 계속 수의가 아닌 사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지금 내용이 그동안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지 못 하는, 덫에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의혹들이 확인이 되는데 블랙리스트를 특검은 이게 지원 배제명단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블랙리스트는 조금 법률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원에서 배제하는 사유에 야권 정치인을 지지했다든가 시국선언을 했다든가, 반정부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이게 과거에는 큰 명단을 통으로 모아서 1만 명 가까운 게 있다.

혹은 실제로 지원 배제된 것은 한 600명 정도가 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를 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냈다. 이런 대목이 나오면서 김기춘 당시 실장이 이 좌파 문화예술계에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라, 이런 이야기. 지금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책적이거나 소신이거나 이념적인 문제라면 본인들이 이런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공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개됐다는 거고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공모다,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적시하는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 대상,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병우 수석이고 또 하나는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이제 칼끝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이르면 내일모레쯤 이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특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규철 특검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보존된 지역이고 또 한 거기 있는 서류들은 현재 보존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거를 없애려 한다 하더라도 없애는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 특검의 생각입니다.

[앵커]
특검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죠. 하나는 청와대가 과연 압수수색이 청와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들어간다 해도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봉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도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군사상의 기밀 사항 이런 것과 상관없는 의무동 같은 데는 할 수 있잖아요.

전혀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전례를 계속 내세워서 일단 들어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간이 많이 돼서 증거 다 없어졌고 그러면 오히려 특검을 들어오라고 해서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것은 함부로 못 지우고 보존의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되고요.

또 거기다 증거인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웠다면 지운 흔적이라도 흔적이라도 찾으러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결백함을 주장하시면서 오전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전에는 정상적인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와대 출입기록 4월 16일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엄청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왜 아직 안 낼까요? 그걸 왜 보지를 못 하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국격 떨어지는 음모들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그 음모들이 제기되게 된 전제가 내놓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기록 하나만 내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거 한 장만 내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이 모두 풀리는데 희한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임에도 그렇게 유리한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거부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특검이 들어가는 걸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도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하는데 와서 물건 뒤지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요. 공집방, 공집방. 이거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서….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공무를 방해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다만 공무집행을 하러 들어갈 때 막아설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규정이에요.

그걸 양쪽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막아선 사람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거나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양쪽의 진술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특검은 물 건너가죠.

그 공무집행방해가 이론상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서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있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최순실 씨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집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잠시 뒤면 이건 현장 화면이 아니죠. 지난번 1차 소환 때고요. 잠시 뒤면 다시 한 번 특검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들과 함께 저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영장이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발부는 이미 됐고요.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곧 특검으로 온다, 아마 이 시간쯤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구치소에서 꾸역꾸역 옷 한 벌씩 챙겨입고 있겠죠. 이러면서 잠시 뒤면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7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개발 사업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 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48시간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변호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뭔가 48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또 부르려면 또 다른 혐의가 필요하고 또 영장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앞으로 각 개별 혐의별로 체포할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오세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최순실은 거의 100% 나는 안 나갑니다 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이 혐의에 따라서 하나씩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48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곧 특검에 출석하면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동 중이라서 저희들이 언제쯤 도착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압수수색과 관련된 것, 압수수색의 가장 큰 종착점은 결국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거죠?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지금 제3의 장소로 양쪽에 협의가 좁혀지고 있다. 특검 사무실, 청와대는 난색을 표현했죠. 경호상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 청와대 경내에서 받는 건 어떠냐. 특검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지역인데 이게 시내 모처가 아니라 대략 청와대 인근에 안가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도 없고요. 대통령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는 경내는 아니고 좀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충분히 대면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이고 좁혀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다음주 2월 10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8일에서 10일 사이. 청와대는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2월 중순쯤이 어떠냐. 그러면 2월 15일 전후입니다. 다음주냐, 다다음주냐 해서 7, 8일 정도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일이나 3일 그래봐야 내일 아니면 모레죠.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가야 할 절차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리적인 마찰이나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마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를 틀어버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해야 2월 28일에 특검을 마무리한다는 전제 하에 급하게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원하는 답변까지는 얻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조서를 쓸 수 있는 절차를 넘기는 건데 이조차 안 된다면 특검 2월 말 마무리가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저는 3월 한 달 연장을 신청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또 키를 잡고 있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권과의 문제. 그래서 이게 특검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비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음주가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나만 짚어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최악이라고 할까요. 특검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뭐냐하면 결국은 들어가지는 못 해요.

들어가지는 못 하더라도 지난번 검찰조사에 비춰보면 임의제출 자료, 뭐뭐뭐라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뭐 했는지 자료 주세요 하면 그냥 일했음, 마치 승정원 일기처럼 일했음, 그날.

[인터뷰]
그걸 헌재에 한번 냈었죠.

[앵커]
이런 자료가 있고 몇 시부터 뭐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냈던 그런 자료를 줄 수도 있고. 몇 시부터 뭐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다. 딱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자료 주세요.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내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임의제출로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번에도 특별수사본부가 경내에 진입하려다 실패하고 임의제출된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인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줬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에 특검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 자료가 그 안에 있는지는 들어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다 요청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자료 주세요 이렇게만 보내면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답변 제출한 것 같은 자료를 툭 던져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게 무슨 특검이 여론을 등에 업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여론을 의식합니까?

여론 의식 안 하잖아요. 청와대는 저렇게 막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열어줘서 확인하고 결백함을 밝히는 게 어찌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으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좋은 방법인데 굳이 끝까지 못 들어오게 막는 이유를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뭔가 숨겨야 될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청와대가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미국 조지부시 대통령이 9. 11 테러 당시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아보려는 청문회 요청에 자료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그 하루 동안에, 몇 시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재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한철 전, 이제 전이 됐네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어제 퇴임사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
바로 질문 드리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한철 소장의 바람대로 조속히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인데요. 10차 변론 전에 8인 재판관 체제가 됐죠. 여기에서 이정미 재판관을 선임재판관임으로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합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 8인 체제로 진행이 되면 이게 3월 13일이 또 시한부예요. 약 40일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40일 동안, 지금까지 50여 일 동안 달려왔는데 그러면 중반전을 넘고 13일 데드라인으로 보면 왜냐하면 7인 체제로 가면 아주 이게 확률적으로 아슬아슬한. 7일이 심리정족수고 그리고 이게 인용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고 한두 명이 개인적 사유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해서 만약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이 자체가 중단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40일 내에 헌재 판결을 끝낸다, 이것이 8인 체제 목표가 될 것 같고 오늘 8인의 재판관은 이것을 결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상대가 있는 싸움이죠. 바로 대통령의 대리인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증인 39명 신청했다가 10명 채택되고 29명이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또 신청한다는 거예요.

신청하고, 그중에 일부 또 신청하고. 두 번째로는 대리인단의 요구를 재판정이 잘 안 받아준다. 그러면 대리인단 총사태. 그러면 변호인을 교체하고 또 물리적 시간 최소한 1, 2주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대리인단 없어도 심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형식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에 대한 결정이 내가 법정에 나가겠소. 헌재에 나가겠소라는 상황에서 또 일정 조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주에 나오십시오, 다음 주는 어렵고 다다음 주에 나가겠소 하면서 3월 13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할 것인가. 7인 체제가 될 것인가. 그러면 그때 돼서는 정말 2명의 공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채워야 한다 하는 여론이나 문제가 높아질 것인가. 변수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한철 소장은 안타깝게 퇴임하면서 한 이야기가 8인 체제에서는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신신당부했고요. 지금 두 달간 국민들은 국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확실하게 못을 박고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 결정의 기본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6명 이상. 8명인데도 6명이 돼야 되고 7명이 돼도 6명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전에 중대 결심을 한다는 게 결국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거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변호인이 그만두면 재판 못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변호사 강제주의 조항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문제는 탄핵심판에도 적용될 것인가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은 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정확한 주장을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절차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안 뽑아요, 그러면 탄핵을 못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탄핵심판은 변호사 없이도 갈 수 있는데 다만 아까 최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사퇴를 하면서 우리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을 헌재가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앵커]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간 좀 주세요.

[인터뷰]
이 변호사 말고 새로운 변호사는 일주일 정도는 걸려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새로 변호인단이 선임돼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1, 2주 밀겠죠.

그렇게 3월 13일만 넘어가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헌재 입장에서는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인터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아까 얘기하신 사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강제조항인데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은 개인이라는 뜻인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또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헌재가 예정대로 정해진 타임테이블대로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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