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이전 마무리 해야"

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이전 마무리 해야"

2017.01.25. 오후 6: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이 3월 13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상태에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특검 소환을 6번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환된 겁니다.

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임기가 일주일 남았죠? 박한철 헌재 소장이. 2월부터는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박한철 소장이 탄핵 인용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어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헌재의 공식 입장입니까?

[인터뷰]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사실 오늘 실질적으로 본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심리를 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인 평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다면 다른 재판장님도 상당 부분 반발을 할 것인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인 반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은 결국 헌법수호론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공석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일정을 간접적으로...

[인터뷰]
예견 가능성. 정치적인 예견 가능성을 했다고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 말대로 조기에 결론이 낸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것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론적으로 결론을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가지 헌법 위반사유, 또 하나의 법률 위반 사유 중에서 어찌 보면 상당 부분 특검과 지난번 검찰의 입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국회 소추단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앞으로 볼 것은 그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당 부분 탄력은 받아 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과연 대통령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수 부분은 조금 후에 짚어보고요. 헌재가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인용 또는 기각 둘 중에 하나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탄핵으로 결론이 난다면 4월 말이나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해서 벚꽃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근거는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3월 13일날 결정이 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변수는 증거채택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39명에 대해서 대폭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가 재판부에서는 그중에 10명만 채택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여 명을 더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증거채택을 압박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라든가 몇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 소추단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에는 사실 3월 13일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청구인이죠, 국회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정을 한 것은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박한철 소장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재판 결정을 하는 날을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절차권을 보장해서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날을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특히 법정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측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공정한 것도 좋지만 신속한 것도 재판의 중대한 이념이라고 맞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상당 부분 형사적인 절차로 인해서 입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로서는 충분히 3월 달까지 한다고 한다면 입증은 양측 간에 공정하게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앵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중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이 얘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은 사임이죠.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드시 변호사가 변호사 대리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사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마치 형사 사건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듯이 헌법재판소는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라는 이유를 해서 헌재 결정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후에 조금 변호인단끼리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정유라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요. 그동안 7번 불렀는데 한 번밖에 안 나오고 6번을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례적인 거죠, 구속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거는요.

[인터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사실 체포영장이라고 해서 구속상태인데 추가 구속, 이른바 이중구속하는 케이스는 20일간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사를 미진해서 구속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6번이나 안 나오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조사를 가서 진술거부권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모르쇠 하면서 나가지 않는 것조차도 상당 부분 이례적이었고 상당 부분 우리나라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새로운 신기원을 써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상당히 다소곳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소리를 질렀어요. 고성을 지르고 그랬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겁니까? 작심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작심했죠. 아까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계속 마스크를 써 오다가 오늘은 내릴 때 마스크가 없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예고한 것과 다름이 아닌데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강압 수사를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 강압수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이 설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의 정당성에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진술이나 물증이 상당 부분 나와서 굉장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제 조사 하러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오늘 아까 언론 브리핑을 봤을 때는 오전에는 10시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변호사 면담을 했었고 오전에는 조사를 못 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수사 경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진술을 했을지 들어갈 때 저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4명이나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정점에 있다고 보이는 위치인데 기각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다른 남궁곤 입학처장이라든가 다른 김경숙 학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반면에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사유를 조금 더 특정하지 못 했던 그런 점이 있는데 보강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나오면 재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도된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