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신동빈 이어 이재용 영장까지 기각? '술렁'

조의연, 신동빈 이어 이재용 영장까지 기각? '술렁'

2017.01.19.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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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오동건
■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원칙론자다.

◆인터뷰: 그렇죠. 법리를 따지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거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도 거의 4시 가까이에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조문을 따지면서 양쪽이 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낸 결론을 꼭 결정문 안에 꼼꼼히 적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어떤 판결을 했는지 봤더니 기업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이걸 또 잘못 소개하면 마치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기업 사건은 영장을 다 기각하는 판사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동빈 회장 완 경우에도 17시간 정도 고심을 하다가 결국 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연루됐던 전 폭스바겐 사장 또 존리 옥시대표 이런 관계자를 구속영장 기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다 기각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신영자 롯데가 장녀죠. 거기는 영장을 인용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해서 강 회장에게도 발부했고 또 신현우 옥시레킷 전 대표도 영장발부했으니까 대기업 사건은 늘 영장을 기각해 왔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일단 특검이 지금 수사를 절대했다,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아직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뇌물죄 입증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것이 앞서 정유라 씨 부정입학 관련해서 이대 교수들은 지금 영장이 발부됐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한 명 빼고는 다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거든요. 전 복지부 장관에게 사실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이 바로 지금 기각을 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삼성 합병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그 합병. 그 합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주게 됐다. 거기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까지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별개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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