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모면' 이재용 21시간만에 귀가

'구속 모면' 이재용 21시간만에 귀가

2017.01.19.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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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했던 걸까요. 법원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박 대통령을 향해 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뭔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취재진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백 변호사님은 기각을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얼마큼 수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

그런데 그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 지금 18시간 정도 고심을 하다가, 영장 발부 여부가 이렇게 길게 사실 시간을 지체하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수사 내용이 워낙 복잡했고 이번 건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에서도 4명의 검사가 들어갔었고 변호인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일단 특검팀에서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단 법원 판단으로는 아직은 대가 관계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단면은 정말 뇌물죄 입증이 어렵다를 또 하나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굉장히 꼼꼼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원칙론자다.

[인터뷰]
그렇죠. 법리를 따지는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냐 하면 거의 모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거의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도 거의 4시 가까이에 발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조문을 따지면서 양쪽이 낸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토해서 낸 결론을 꼭 결정문 안에 꼼꼼히 적는 스타일로 유명하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어떤 판결을 했는지 봤더니 기업 관련해서는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터뷰]
이걸 또 잘못 소개하면 마치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기업 사건은 영장을 다 기각하는 판사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17시간 정도 고심을 하다가 결국 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연루됐던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또 존리 옥시대표 이런 관계자를 구속영장 기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는 영장을 다 기각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신영자 롯데가 장녀죠. 거기는 영장을 인용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해서 강만수 산업은행장에게도 영장을 발부했고 또 신현우 옥시레킷 전 대표도 영장발부했으니까 대기업 사건은 늘 영장을 기각해 왔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조의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일단 특검이 지금 수사를 절대했다.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아직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뇌물죄 입증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것이 앞서 정유라 씨 부정입학 관련해서 이대 교수들은 지금 영장이 발부됐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한 명 빼고는 다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거든요. 전 복지부 장관에게 사실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이 바로 지금 기각을 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삼성 합병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그 합병.

그 합병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삼성 합병에 손을 들어주게 됐다. 거기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혐의 사실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까지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별개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서울구치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랫동안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구치소 하면 최순실 씨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라고 했었던 걸 보면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려고 한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 특검 사무실이나 검찰 내부에 있는 검찰 유치장에서 대기를 하다가 발부가 되면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베푼 게 아니냐 모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나올 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쇼핑백을 하나 들고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냐, 이런 네티즌들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저 부분 관련해서 교정본부 측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아는 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 저 내용물이 뭔지 밝히는 건 사생활 문제라 안 될 것 같고요.

변호인단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전에 먹던 뭔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먹던 약일 수 있고 아니면 물품들. 구치소 안에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품들을 받았다가 생각보다 일찍 나오게 된 거잖아요.

나오게 됐으니까 그냥 다시 들고 나왔다는 거. 저 부분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 9시 15분에 특검에 갔다가 피의자 심문 받으러 법원에 갔다가 그리고 구치소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결국 21시간 정도 만에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시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표정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기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무려 2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누구보다 피 말리는 하루였겠죠. 이재용 부회장의 심정은 표정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잘 웃는 이재용 부회장. 청문회 출석할 때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때도, 공식 석상에선 늘 옅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좀 달랐지요.

웃음기가 싹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때 모습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국민의 노후자금이 본인의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도의적 책임 안 느끼십니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이재용 부회장,심지어 취재진을 쏘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4시간 가까이 법리 공방을 벌이고 나온 이 부회장의 표정은 더욱 침통해졌습니다.

이후 서울 구치소로 향한 이 부회장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15시간 동안 구치소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구치소를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루 만에 특유의 옅은 미소를 되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 미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앵커]
나올 때는 살짝 표정이 풀렸다. 차현주 앵커가 그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삼성으로서는 일단 안도입니다.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갔죠?

[인터뷰]
지금 삼성 측의 계산은 분명히 안도를 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뇌물죄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앵커]
그렇죠. 불구속 수사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좀 더 증거를 보강해야 된다는 취지의 영장기각이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 입장에서 한숨을 돌렸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옥으로 가서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된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특검이 이걸로 수사 동력을 아예 상실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의 가장 큰 축이 결국 뇌물죄 관련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영장이 일단 기각이 됐으니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다른 재계에서 CJ나 SK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특검이 조금 곤혹스러워진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특검이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개별지원 플러스 두 재단에 낸 돈, 이것도 다 뇌물로 봐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재단에 또 모금을 한 돈을 낸 기업들이 많고요. 특검은 비슷한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접근을 달리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상 53개 기업이 전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특검은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나 53개 기업을 다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부정한 청탁에 연루된 사람들, 특히나 독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그래서 SK, CJ 그다음에 롯데 이 세 개 그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삼성이 하나의 기준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 수사 또는 결과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왜냐하면 여타 기업보다 삼성은 최순실 씨와 직접적인 어떤 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기록 속에서 직접적인 돈 거래가 오고간 흔적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타 기업들은 최순실 씨와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구속 기각이 사실상 다른 기업들의 수사에도 암초를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조사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뇌물수수자로 지목이 된 상황에서 조사를 안 하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쨌든 임기 중에 기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쉽게 말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조사만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는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일단 1차 수사 기간의 만료가 2월 말인데요. 2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까요? 혹시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일단 특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얘기를 자꾸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같은 예를 들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정도에 모든 걸 몰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삐끗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대면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쨌건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일단 대면조사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저는 거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응하지 않으면 지금 특검의 분위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보면 1차 수사 기간 만료일보다 한참 앞선 2월 초에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그 이후에 뭔가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조사하자고 대면조사하자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응하고 불응한 다음에 바로 특검으로 넘기게 되니까 검찰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한 여유를 두고 첫 번째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은 기각됐습니다마는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 보도가 된 것 중에 주목이 되는 것이 덴마크 종마장 대표가 제보를 한 내용인데 지금 정유라의 승마 코치를 했던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비밀리에 삼성하고 250억 원 정도인가요?

상당히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10월, 시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이라함은 그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언론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첫 보도가 나간 시점이고 그 이후에 바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그 보도가 나간 사흘 후인가요, 이틀 후에 독일로 가서 직접적으로 우회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로 며칠 후에 삼성은 헬그스트란, 조교라고 하죠. 훈련을 도왔던 코치라고 하죠. 정유라 씨의 코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코치가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 삼성, 한국에서 제일 큰 삼성으로부터 1년 동안 250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이게 시점이 뭐냐 하면 삼성이 우회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앵커]
비덱하고 계약은 깨진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죠. 선 계약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을 무효화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혹시 이 코치와의 250억 계약이 아니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보도는.

[앵커]
비밀 계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이 부분이 비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헬그스트란, 이 코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건 이 사람이 계약을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받는 그 상황에서 스위스하고 바하마를 거쳐서 덴마크로 귀국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조세회피나 자금 세탁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비타나V를 정유라가 싫어한다고 해서 삼성 측에서 다른 말을 사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 특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직후에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10월 3일에 구입을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그거는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돈으로 산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 돈이 블라디미르라는 명마를 구입하는 데도 쓰였다고 일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특검에서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 여부는 더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삼성이 참 정성껏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오늘 무죄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안 됐다는 것이고 삼성이 지금 지원했다는 어떤 사실 자체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특검이 오늘 2시 30분에 발표를 한다지만 아마도 플랜B, 그러니까 불구속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증거라든지 이런 것으로써 공소유지는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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