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①

2017.01.19. 오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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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연희 / 사회부 기자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검 취재하고 있는 한연희 기자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재진들이 밤새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고 실질심사가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18시간 넘게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만큼 법원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 사안을 살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고려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법리에 따라서 구속 사유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몰려 있는 데다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는 삼성의 총수인 만큼 국민의 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법리라든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도 조금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조의연 부장판사가 담당을 했는데 그때도 새벽 4시가 넘어서, 4시가 다 되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그때보다 더 많이 몰려 있고 또 나라의 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일 텐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구치소 앞은 아까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취재진들도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 관계자 역시 밤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기가 서울구치소 정문 앞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원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안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에는 삼성 관계자가 제가 듣기로는 12명가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오면 곧바로 귀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취재진들이 굉장히 질문을 할 텐데 아마도 차량을 타고 바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판사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각 사유가 어떤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보통의 경우 기각의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물론 결정문 자체는 길겠지만 기자들에게 알려올 때는 그렇게 짧게 알려 오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속 기각 사유를 길게 풀어서 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쉼표 하나하나까지 해석을 해 달라, 이런 첨언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먼저 법원에서 알려온 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명 정도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가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대가 혐의와 부정한 청탁이 특검이 말하는 것에 비춰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으로 언급된 게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경위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언급으로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아직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이런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삼성도 그렇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이제 특검의 다음 수순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나면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특검이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냈던 출연금까지 뇌물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판단을 한 건 다른 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두 재단에 기금을 냈기 때문에 기금을 냈던 다른 기업들도 역시 대가성 여부를 따져봐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처럼 총수가 조사를 받거나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삼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른 기업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뇌물을 줬으면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인물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자체를 법원이 아직은 조금 더 수사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만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특검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일단 심사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었던 게 대가 관계, 여기서 말했던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게 논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렇다면 대기업, 그러니까 삼성이 주장한 것에 어느 정도 의견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이 애초 주장한 게 어떤 주장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
삼성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주는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법원이 그런 삼성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기업들 역시 삼성과 비슷한 논리를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삼성은 조금 전에 관련해서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속보로도 나갔을 것 같은데.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치밀하게 앞으로 수사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 화면을 계속해서 내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김승환 기자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 온 바에 따르면 취재진도 30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에 한연희 기자가 삼성 관계자가 12명 정도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밤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금 밤을 새서 지금 3~4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구치소 앞도 왔다가 그리고 특검 사무실도 지키면서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진들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머무르면서 수감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지만 이렇게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치소 앞에서 계속해서 지켜왔는데요. 기각이 돼서 잠시 뒤면 차량을 타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조의연 부장판사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번의 국정농단 사건의 첫 관문, 첫 판단 잣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기업 총수에 관해서도 기각이 됐었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기업을 향한 특검의 수사 방향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까지 특검이 수사 첫 날,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색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앞으로 특검이 삼성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엘리엇이 반대를 하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의 찬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것을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찬성을 하면서 합병이 성사가 된 건데요. 그런 과정을 특검에서 상세히 들여다 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검이 굉장히 삼성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재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청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될지, 혹은 삼성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재청구 여부도 사실은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기각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왔는데요.

특검은 아직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청구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인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곧바로 재청구를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불구속 상태에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절차를 마치고 귀가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 시간보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겠지만 귀가 조치가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아마 안에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만큼 밖으로 나와서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수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만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문이 아직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하겠다, 이런 헤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들 모두 이재용 부회장처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었는데요. 특검이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가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할 것이다, 이런 공지를 해 왔습니다.

이런 공지를 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에 법원 실질심사 도중에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질심사 후에 어디에서 대기를 할지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특검 사무실 역시 유치 장소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도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회장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한 해석들이 있었는데. 구치소에서 머물게 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절차를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부에서 한 해석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그렇게 한 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부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 등 수뇌부도 영장실질심사를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혹은 삼성의 분위기는 어떤지 다시 한 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기자]
특검에서는 애초에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관여한 수뇌부가 4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 중에서 아주 핵심이 될 만한 인물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 이렇게 4명으로 보면 되는데 특검에서 애초에 이 4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지 이것을 두고도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삼성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경영상의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것들도 삼성에서 주로 내세우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대신에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특검에서는 세운 것이었는데 이런 전략이 들어맞지 않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귀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8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내용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조의연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길었죠.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혐의가 아직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짧게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구속 기각 사유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가 조금 부족하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일가를 삼성에서 지원을 한 경위가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연맹을 통해서 지원을 했다라든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지원을 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뇌물이라고 봤는데 이런 것들 지원을 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이것을 뇌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법리적인 해석에서도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고요.

그리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비추어볼 때는 아직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직 수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 보자면요.

[앵커]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어쨌든 그 대가성을 소명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다른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수사에도 차질이 있거나 혹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온 수사가 뇌물 관련 수사입니다. 그런데 이 뇌물 관련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게 삼성그룹의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 수사가 꼭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그다음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학사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수사에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 중에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이 일단 최종적으로 뇌물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구속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번에 결정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내세운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좀 아직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도 다시 한 번 집회를 통해서나 의견을 전달할 텐데 앞으로 국민들 분위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재벌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찬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구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구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나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원에서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측과 또 특검 측이 상당히 열띤 공방을 벌였다고 들었어요. 4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두세 시간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기록양이 상당했던 지난해 9월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도 기록이 상당했고 다투는 부분이 굉장히 첨예했는데 그때도 4시간까지는 아니라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심문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기록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툴 부분도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지는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4명을 투입했고 삼성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갖춘 기업답게 6명의 변호인을 투입해서 각각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각자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정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계속 한연희 기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들려온 이야기는 6시 15분 쯤에 이재용 부회장 귀가가 예상이 되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준비된 승용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소회를 밝힐 만한 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보통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된 발언을 한마디라도 해 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도 긴장된 상태고 사안의 중대성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는 굉장히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가고 특검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상황이고 자신의 불구속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정도 국민에게 어떤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았을 것 같고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소감이랄까요, 소회랄까요 이런 것을 간단하게라도 좀 밝힐 것 같습니다. 6시 15분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보고 계신데요. 어제 있었던 헤프닝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불구속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 왔는데 특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심사가 시작이 되자 법원에서 다시 우리가 어디서 대기를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법원에서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을 한 이유를 보면 특검이 언급한 특검 사무실은 유치공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특혜를 줄 수는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여 있는 수사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하는 장소를 정한다든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서울구치소 안쪽의 상황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앞쪽의 상황입니다. 안쪽에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구치소 바깥쪽, 정문 앞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이른 시각인데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자]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다기보다 사실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밤을 새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삼성 관계자들 역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12명가량이 구치소 앞에서 계속해서 대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재진들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각될 경우와 발부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수감이 되겠지만 기각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들도 계속해서 밤을 새서 기다렸는데 잠시 뒤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도 하셨지만 삼성그룹 자체에서는 굉장히 온 종일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수요 사장단회의도 매주 열리던 게 취소가 될 정도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또 숨죽이고 밤새 지켜보고 또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은 혹시 기각을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구속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예상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삼성 측은 아마 기각이 되길 굉장히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조계에서는 구속과 기각을 두고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첨예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을 두고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두고 얘기가 많았는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에 관련 기록을 함께 법원에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월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인 어제까지 한 이틀 정도 조 부장판사께서 기록을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기록을 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게 한 것은 아마 어느 정도 발부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각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나올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 작은 앞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심문에서 양측의 주장과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굉장한 해석이 나왔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연희 기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특검 수사, 초반부터 취재를 해 왔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자]
특검은 공식 수사 착수 첫 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면서 우리의 첫 타깃은 삼성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건 국민연금이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을 찬성을 했던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특검에서 삼성을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왔는데. 그런 이재용 부회장, 삼성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타격도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최지성 부회장 등 다른 수뇌부까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한 게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경영상의 공백을 우리들이 배려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그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뼈아픈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왼쪽이 서울구치소 안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취재진과 삼성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왼쪽에 있는 화면도 서울구치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화면인 것 같고요. 지금 양쪽 카메라의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자]
바깥쪽에 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 왼편과 오른편 모두 서울구치소 바깥쪽의 모습입니다. 많이 추운가보죠. 밤새 기다렸으니까 상당히 추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평생에 가장 길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검에 출석을 해서 법원에 갔다가 구치소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혹시 법원 안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질 때 그 분위기는 혹시 어떻게 전해져왔습니까?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상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역시 자신의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굉장히 언급하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한편 변호인단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를 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사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그리고 변호인 측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애초에 특검에서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지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뇌물 혐의인데 뇌물 혐의와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가장 큰 혐의가 뇌물 공여 혐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특검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그렇게 잇따라서 소환을 하고 압수수색 역시 연달아서 진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같은 속도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아마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아마 2월 초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미뤄지면서 관련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까지도 같이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일단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냈던 출연금까지도 뇌물로 봤다라는 것은 두 재단에 기금을 냈던 다른 대기업들까지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브리핑에서도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대기업 수사를 할 것이다라면서 입장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삼성이 가장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삼성부터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또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제일 처음으로 청구를 한 것일 텐데 그런 삼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앞으로 관련된 대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원 결정 같은 것을 근거로 들면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 특검의 수사에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조사를 받겠다.

[앵커]
지금 죄송한데요, 말씀 중에. 서울구치소 안쪽 상황을 보니까 지금 누가 걸어나오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걸어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작은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인 것 같고요.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구치소 직원인 것 같고요.

[기자]
벌써 플래시가 터지고 있네요.

[앵커]
아마 정문 밖으로 나오면 취재진이 엄청나게 몰려서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검은색으로 덮힌 게 아니라 지금 너무 현장이 어두워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문 가까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미 차량에 탑승을 해서 바로 떠나는 모습이죠. 취재진이 마이크를 댈 겨를도 없이 바로 나갔는데요.

현장 상황 지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상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의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 안쪽에서 걸어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인데요. 표정은 비교적 담담한 것 같아요.

[기자]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친 모습이었는데 밤을 샌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더 밝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더 담담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도가 되는 상황이죠. 오른쪽 구치소 직원과 함께 10시간이 넘는 대기시간을 마치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입니다. 비교적 담담하고 침착한 걸음걸이로 구치소 정문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잡히겠지만 지금 바깥쪽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겠어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론 노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인물인데 어제 영장실질심사부터 해서 오늘 지금 기각돼서 걸어나오는 데까지 이번처럼 이렇게 언론에 많이 공개됐던 적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만 해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4번이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아까 한연희 기자가 정문에서 나오면 취재진에게 한마디라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별 발언이 없었습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마도 신중하게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한 뒤에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서 삼성그룹 차원에서의 입장은 나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짧은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삼성 측에서도 입장이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다시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질문할 겨를도 없이 바로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검 측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고요. 삼성도 일단은 안도할 만한 상황이지만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법리공방은 아마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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