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불꽃공방'...이재용, 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4시간 '불꽃공방'...이재용, 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2017.01.18.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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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소 변경을 거듭한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는 4시간 만에 끝나 법정에서 벌어진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을 가늠케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가 꽤 오래 걸렸죠?

[기자]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증거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변경을 거듭하다 서울 구치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만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률상 특검 사무실이 유치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지금까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 모두 구치소에 유치된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그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나간 뒤 심사 자리에 함께했던 변호인단이 영장 기각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군요?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송우철 변호사가 변호인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서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늦으면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가 새벽 4시쯤 판가름났는데요.

이번에도 쟁점이 많고 법리적 다툼이나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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