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피의자로 특검 소환

김기춘·조윤선 피의자로 특검 소환

2017.01.17. 오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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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 얘기부터 해서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레이스까지 짚어볼 이슈가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세한대학교 최진 대외부총장, 박지훈 변호사,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을 했습니다. 대질 신문을 위해서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부른 시간이 30분 간격이에요. 9시 반, 10시 그럴 거예요, 아마. 30분 간격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건 특검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다가 대질의 필요성을 느끼면 대질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분 다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두 분 다 법조인이시지만 대질이라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대질 못 해요. 거부해버리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질이 성사될지 여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이분의 행태로 볼 때 대질을 한다고 할 때 대질에 응하겠습니까? 또 대질을 한들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크게 고무적으로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무적으로 볼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뭐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은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부르는 거다. 이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인터뷰]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게 아닐까, 물증이라는 건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조윤선 장관의 하드디스크.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3인방, 신동철이라든지 정관주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윤선 정무수석까지 확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그 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같이 부른 걸로 보이고요.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한다면 그걸 갖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봐라, 인정했다. 당신 지시했냐, 안 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둘을 부른 걸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와서 법정 가더라도 계속 똑같은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어떤 증거가 오더라도 일단은 부인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도 오래 진행은 되지만 아마 쉽게 자백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인터뷰]
특검이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묘한 일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저도 한 만 명 가까이 블랙리스트를 존재한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방대한 작업이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다른 일하고 달리 저건 문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종범 수석이 전화나 구두로, 만나서 할 수는 있지만 저건 직접 누군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소통비서관이 지금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성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건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문건이 이상한 문건이 부처로 넘어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이미 언젠가는 공개될 걸 각오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다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드시 언젠가 이른바 세이브, 바로 축적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미묘한 시기가 오면 은근슬쩍 귀신도 모르게 그걸 흘립니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블랙리스트는 공개되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이 큰소리 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하드디스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중요자료를 모처에 옮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특검도 김기춘 전 실장의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됐다, 지금 이러고 있죠.

[인터뷰]
아마 특검에서 김기춘 실장 집앞에 있는, 집에 있는 CCTV를 분석을 했는데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김기춘 실장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부지런히 옮기는 영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교사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CCTV로 그 이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옮긴 사람들이 어디 모처에다가 그걸 갖다놨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말이 나오더라고요. 김기춘 실장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명패조차도 없더라. 사실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명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자료예요.

저도 수사과장가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이런 명패 집에 진짜 모셔놓고 있거든요. 아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걸 잘 보관하는 게 사실 공직사회 끝난 사람들인데 얼마나 이분이 그런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것마저도 집에 없다면 같이 옮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만 찾는다면 김기춘 실장의 어떤 블랙리스트 관련된 범죄 사실을 찾는 데 막대한 기여가 되겠죠.

[앵커]
저는 명패도 없고 문패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황이지, 그 부분에 어떤 서류가 있었는지, 박스를 옮긴 거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서류인지 그 물건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계속 추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주 정도 추적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저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한 10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기업들사이에서는 8월부터 뭐가 터진다,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저 당사자들이라면 그 전에 옮겨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정리를 해 놓거나. 그러니까 사실 별명이 저렇게 붙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니까 말하기가 그렇지만 법꾸라지 이런 표현조차 있을 정도니까 정확한 물증이나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 아니면 그 사람들 신원이라도 확인해서 진술을 받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특검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를 하죠, 신병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자료나 물증이나 진술보다는 조윤선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체부 공무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국민소통비서관하고 정무비서관이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당내에서는 핵심 인물, 아마 10명을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해서 조 장관에 대한 신병에 대해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사가 끝나면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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