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 '첩첩산중'

[신율의출발새아침]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 '첩첩산중'

2017.01.1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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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청소년 알바, 임금체불에 성희롱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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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7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성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40%나 돼
- 주휴수당, 대기시간 임금 등 법적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 위계 관계 강한 직장 문화에서 청소년들의 성희롱, 성폭력 노출 위험 높아
- 청소년 배달 노동자, 특수고용직으로 건수로 임금받아 사고 위험 높고 산재보상 못받아
- 직장 내 성희롱, 임금 체불 등 노동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 청소년 노동문제, 개별적 신고로 해결 어려워
-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 위한 기관 확대와 인력 충원 필요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한창 학생들 겨울방학 시즌이죠. 방학은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하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주고, 해결도 해주고 계신 분이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김성호 공인노무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성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이하 김성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청소년들, 보통 아르바이트 어디서 많이 하죠? 편의점인가요?

◆ 김성호: 청소년의 법정 연령대가 폭이 넓은데요. 편의점은 20대 이후의 청년층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더 어린 학생들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요식업, 웨딩홀 같은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함 같은 것,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 김성호: 최근 서울시 아르바이트 생태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이나 대기시간을 따져보면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욕설이나 막말, 인격비하 등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시급 같은 문제도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비인격적인 대우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줘야 하는 걸 일부러 안주고 이런 사람들도 아직 많은 거죠?

◆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랜드파크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작은 기업들은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규모 있는 회사에서도 주휴수당이나 대기시간 임금을 안 주는, 그런 악의적인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앞서 욕설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외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 김성호: 우리나라 직장문화가 전반적으로 위계 관계가 강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도 권력관계에서 권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밑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죠.

◇ 신율: 그렇죠. 실제로 상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걸 하나 소개해주시면 어떤 게 있으세요?

◆ 김성호: 한 청소년이 일을 시작한지 며칠 안 되어서 출근을 안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요즘 젊은 애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하면서 임금을 못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어찌보면 불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니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면서 굉장히 고된 노동을 시켰던 거예요. 앉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일을 그만두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나가야 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그만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키고 있는 노동이 정말 인간적인 노동인지, 정당한 보수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사례 없으세요?

◆ 김성호: 요즘 배달대행 업체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음식점 같은 곳에서 배달을 시키면 예전에는 음식점에 소속된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음식점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을 받아다가 고객들에게 넘겨주는 배달 대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대행은 정식 고용이 아니고 이른바 특수고용직 관계예요. 건수 대로 임금을 받는 건데요. 청소년들도 이런 배달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건수로 임금을 받다보니까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고요.

◆ 김성호: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율: 네, 임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면 되나요?

◆ 김성호: 네, 노동법에 관련된 경찰관이 근로감독관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등 노동법에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청소년들은 신고할 때도 두려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또 뭐 당하는 거 아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없애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김성호: 맞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신고해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동청 안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둔다든지, 아니면 노동청이라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서울에서도 6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오는 근로감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상담 및 사건 처리를 노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성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인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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