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2017.01.08.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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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 때문에 많은 우편물을 배달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체국 집배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 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물혹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려고 짐을 어깨에 올려놓다가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에 간 뒤 허리디스크와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에 물혹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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