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

정유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

2017.01.0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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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전면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었던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경찰에 잡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속보로 조금 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프랑스에 있느냐, 아니면 독일에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덴마크 북부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밝혀진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체류 혐의로 해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혼자 잡힌 것이 아니고 2015년생 아주 어린 아이와 함께 4명이 같이 체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아마 후속 속보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불법체류 혐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권 무효화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인 거고요. 어떻게 해서 불법체류가 된 거죠?

[인터뷰]
저 또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실제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외무부에서 여권 반납을 요청했고 그에 따르는 소재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여권이 무효화하는 시점은 1월 20일 전후가 된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 여권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불법체류를 이유로 해서 지금 체포가 됐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EU 같은 경우에는 솅겐조약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유럽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죠.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 어디든지 여권도 보여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불법체류를 이유로 해서 체포됐다는 것이 현재 그와 같은 것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색수배에 따라서 인터폴 관계자를 통한 체포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색수배를 지난 달 27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요청하자마자 바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인터뷰]
정말 그 부분 또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청을 했고 그에 따른 전산적인 처리 같은 것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덴마크에서 어떤 범죄행위를 직접 했든, 이른바 현행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서 체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불법체류에 따라서 체포됐다는 거 하나, 또 하나 가능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찰을 통해서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서 체포됐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그러면 국내에는 언제쯤 올 것인가도 관심인데 특검에서는 1~2주 안에는 송환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이 정유라 씨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서 했던 조치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업무방해, 그러니까 이화여대 불법 입학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당연히 지명수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대외적인 것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독일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인터폴에 대한 적색수배,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덴마크에서 지금 체포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가진 불법지식에 의하면 국제사법 인터폴에 대한 공조를 통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한국으로 압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아시다시피 지난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언 씨의 딸이라고 하는 유섬나, 상나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인도 관련되는 소송을 통해서 사실 아직까지 한국에 입국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덴마크와의 형사사법 공조 이와 같은 것을 해나갈지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마는 한 가지 또 변수인 것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에 있는 최순실 씨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자진 입국을 한다는 의사를 보인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의 입국도 가능하리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송환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본인이 사법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연작전을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사범 내지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무국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신병 인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그런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법절차를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70일, 길어도 120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소나기는 피하겠다, 나중에 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의 빗발치는 비난이 있는 이 시점은 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틴다고 하면 사실상 한두 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혐의가 불법체류이지 않습니까? 덴마크 현지에서 불법체류라면 현지에서 본인이 국내로 압송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난민 지위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동남아라든가 특히 아프리카 분들이 와서 난민 신청하는 케이스가 많고 만약에 그것이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난민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나라에 머무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제가 실무적으로 한국에서 해 봤을 때도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 특히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검을 비롯한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의 사법공조 이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2015년된 아이가 있는데 정유라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두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도피를 도와줬던 조력자들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적사항, 그러니까 4명인데 정유라 씨와 정유라 씨의 1살 된, 이제 2살이겠죠. 2살된 아이 외에 성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지 보디가드를 고용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 다만 아이와 함께 같이 했다고 한다면 독일 현지 정착을 도왔고 실질적으로 정유라와 최순실의 집사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윤을 비롯한 한국 교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로 체포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 않습니까? 사실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이 무효화되고 한다고 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겠지만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오래 살았고 과연 그 사람이 한국 국적과 함께 다른 EU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불법체류를 이유로 해서 체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4명이 체포됐다고 하지만 일단 정유라와 정유라의 아들에 대한 체포 이외에 다른 사람의 혐의가 없다고 하면 2명은 석방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정유라 씨의 불법체류 혐의에 대한 체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취재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EU 같은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유럽에 머물 수 있는 시기가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여권이 무효화된 게 아닌, 여권은 살아있지만 결국 EU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비자가 만료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점에서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3개월 무비자로 입국했다 그 기한을 넘기면 되는데. 결국 그 사이에 현지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EU의 비자를 연장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결국 3개월이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독일 현지에 나간 것이 지난 9월이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9월에서부터 오늘 벌써 1월이 넘었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살짝 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현지법에 따를 때 불법체류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유라를 체포한 덴마크 경찰, 어떻게 체포가 됐는지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선 특파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체포가 된 겁니까?

[기자]
덴마크 북쪽 도시입니다. 올보르그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대여섯 시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덴마크 경찰은 정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이 사실을 한국 경찰에 통보했고 우리 경찰청은 이를 특검에 전했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는 1살배기 유아를 비롯해서 4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가 지난해 귀국한 이후에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의 한 승마장 근처에 머물러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덴마크의 승마장은 최 씨 모녀가 승마 연습을 위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정 씨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독일 남부 카를스루에서 목격했다는 얘기도 최근 들려왔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은 지난달 27일에 인터폴에 정유라 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검은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서 누가 그간 정 씨와 동행했는지, 정 씨의 도피를 누가 도왔는지 또 그간의 도주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정유라 씨를 가능한 한 빨리 국내로 압송해서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그곳 시각이 자정을 이미 넘긴 시간이죠?

[기자]
지금 새벽 2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앵커]
지금 덴마크 경찰에 정유라 씨가 체포된 상황인데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서 취재를 할 계획이신가요?

[기자]
지금 이쪽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거리가 1400~1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덴마크 경찰에 연락을 해 보고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알아보고 나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었습니다. 정유라 씨, 그동안 유럽 각지, 독일이냐, 스위스냐. 혹시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덴마크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를 했어요. 앞으로 특검에서는 정유라 씨가 잡힘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다른 것보다도 인터폴을 통한 협조 요청이 아주 주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 일단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럽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검찰에서 특검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 두 주 전쯤, 특검이 발족하고 난 다음에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 옆에 도와 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범인도피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한 경고를 날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을 넘어서 같이 옆에 도왔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범인도피로까지도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으로 지금 압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화여대 입학 특혜 그리고 또 학사특혜, 지금 한국에서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핵심적인 피의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관련되는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모도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가 가장 약한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 정유라, 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식이 아마 오늘 오후에는 최순실 씨의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어떤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전체적인 진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유라 씨의 입국이 특검 수사에 정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 당시에 4명이었는데요. 그 4명에는 정유라 씨도 포함됐고 아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2명이... 일단 2명은 불법체류 혐의는 아닐 것 같은데요. 범인의 도주를 도왔다는 혐의로 국내로 같이 송환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포됐다고 하지만 결국 그 혐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만 적색수배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랬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현지에서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단순한 체포를 넘어서 구속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법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체포를 했을 때는 거의 이틀 정도, 36시간 내지 48시간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신병을 확보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결국 덴마크 경찰로부터 같이 있던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해 두는 그런 절차가 추후에 한국에서의 범인 도피 문제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밑거름되는 수사 기초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송환을 기다리지 않고 혹시 특검에서 수사관을 파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인터뷰]
현실적으로 형사사법공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케이스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수사관을 파견했던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은 법무부를 통해서 형사사법 공조, 결국 국가의 주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교부라든가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국으로 송환해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한다면 오히려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노력을 했을 때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좀더 성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차피 특검이 1차적으로 수사 기한이 2월 말까지잖아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체포영장만 발부된 상태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불응하거나 어디 갔는지 없다, 이럴 때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두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지명수배를 하면 결국 한국으로 압송되어서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영장으로 바로 체포를 해서 특검으로 신병을 가지고 온 다음에 계속 조사를 하고 그리고 48시간 내에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에 따라서 앞으로 한 20일 동안은 계속 구속을 할 수 있고 결국 조사를 다 해서 재판에 넘기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신병을 확보한 채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데려오는, 압송하는 그것이 관건 중에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었는데 이런 특검의 수사에 대비해서 어떤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런 준비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저는 99%, 사실 100%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님도 정유라 씨와의 연결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연락을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법적인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덴마크와 EU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와 같은 체포에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특검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의 신병이 일단은 덴마크 경찰에 의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다면 체포됐을 때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옆에 있던 두 남성은 아마 현지인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현지에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아까 특파원 보도와 같이 올보르그라는 승마장 근처에 있었다라고 하고 예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 독일뿐만 아니고 덴마크에 승마를 위해서 가 있던 적이 있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근처에서 고가의 식사까지 하면서 김치까지 요구했다 할 정도로 현지 덴마크에도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면 현지 한인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서 현지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정유라 씨가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거고 아마 현지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도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걸 봤는데 영어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변호인 선임 권리라든가 진술거부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상당히 예측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정유라 씨 문제 말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 10시쯤에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줄기가 3개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랙리스트, 하나는 정유라. 결국 정유라 씨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큰 줄기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9400명가량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었고 관련해서 그 당시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또 정무수석실의 관련자들까지 거의 다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송 전 교육문화수석을 불렀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통령 외에는 거의 다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칼 끝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물적인 증거는 상당 부분 확인을 했고 연결고리,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자 그리고 정무수석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지금 다 올라갔다가 다시 교육수석까지 부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같이 불러서 조사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제 실무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거의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관한 수사는 99% 정도 마침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곧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방점은 대통령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의미의 최종적인 정점은 교육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윤선 장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 마지막이 조윤선 장관이 될 것이고 조윤선 장관을 불렀을 때 마치 본인이 예전 청문회에서처럼 부인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대질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결국 앞으로 남은 것은 조윤선 장관의 소환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부인했을 때에는 제일 핵심적인 자백하는 증인과의 대질수사 이것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시작하기가 조금 주저스럽기는 한데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정에 없었던 기자 간담회였는데.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어떤 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난 금요일,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촛불집회에서는 송박영신,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일 수 있겠고 또 송화영태라고 해서 맞불집회, 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받자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정치권,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헌재 심리와 탄핵 절차 그리고 특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이와 같은 존재감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부인하고 기선을 제압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것이 혹시나 또 촛불민심을 다시 한 번 확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신년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또 논란이 커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특히 조금 전에 YTN 보도를 봤더니 특검은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자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죄가 됐다든가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역풍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의 발언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 연초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본인의 이야기가 헌재와 특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유라 씨 덴마크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의 수사 상황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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