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은 강일원 재판관...16일까지 답변서 요구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16일까지 답변서 요구

2016.12.09.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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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박 대통령 측에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심 지정은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졌다며, 현재 출장 중인 강 재판관에게 조속하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인편으로 보냈다며 오는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7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출장 중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오늘 평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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