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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유에 공업용 황산을 섞어 만든 맛기름 2천여 톤을 2년 동안 전국에 유통한 식용 기름 제조업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용 기름 제조업체 대표 57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 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원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2천 4백여 톤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옥수수유에 황산을 섞어 태우면 참기름과 같은 짙은 갈색빛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황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용 기름 제조업체 대표 57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 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원심과 같이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2천 4백여 톤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옥수수유에 황산을 섞어 태우면 참기름과 같은 짙은 갈색빛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황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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