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

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

2016.10.25.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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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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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병하면 폐쇄하거나 영업정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강화해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사람도 미리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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