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항공권 인터넷 구매 7일 내 취소 땐 전액 환불해야"

2016.10.23. 오전 09: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환불이 어렵거나, 수수료를 많이 물어야 해서 곤란했던 적 많으시죠?

법원이 최근 인터파크 같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했다면, 항공사 약관과 관계없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4살 홍 모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23일, 호주 여행을 가기 위해 인터파크를 통해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3월 25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 씨 아내가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겁니다.

홍 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아내가 임신 초기 해외여행을 하면 유산이 염려되는 만큼, 곧바로 인터파크에 표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와 시점이 자신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홍 씨는 항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7일 이내에 계약철회 의사를 밝힌 만큼, 항공사 측은 중개업체인 인터파크와 함께 항공권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항공사 측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면 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만,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