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헌재,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2016.09.29.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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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욱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조인,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이고요. 조현욱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것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많이 알려져 있었나요?

[인터뷰]
이미 다 선고 목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오늘 선고가 되고요.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정신보건법도 있고 또 사법시험 폐지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있고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40페이지 쪽을 주목을 했었는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은 헌법불합치다. 좀 의외의 결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위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법에 보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가족인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의 자유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신체라는 속박의 위험이 굉장히 큰 조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것은 법이 위헌이다. 다만 바로 위헌선고를 하면 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되 이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을?

[인터뷰]
일단 그건 입법부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시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그 법을 고쳐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일단 현재의 정신보건법.

[인터뷰]
현재 효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지하고. 입법부는 이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의무사항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건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다만 법의 혼란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바로 선언을 안 한 것 뿐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신 시청자들께서 즉각적으로 드는 의문이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이법이 제정된 취지는 본인이 아무리 안 가려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적어도 가족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두 명이 동의를 하고 또 의사가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을 했으면 이 사람은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든 개선을 시켜야 하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악용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 사건도 지금 자녀들이 어머니가 60세 중반, 62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면 아직도 노쇠한 연령으로 보기 어려운 나이인데 지금 본인이 강제로 입원이 됐다고 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건 위헌법률심판을 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는 막아야 되고 특히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과 동의가 되면 바로 강제입원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법불합치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악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지만 거꾸로 부작용도 막아야 될 텐데, 그러면 대부분의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하는 분들이 그쪽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본인이 동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수용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크게 반항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는 내 정신이 멀쩡한데 우리 가족이 왜 나를 여기에 넣었느냐라는 그런 저항이나 또 의사가 본인을 면밀히 의학적으로 진료를 하고 넣었는지 여부가 좀 의심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자녀들의 패륜적인 의사에 의해서 부모가 약간 정신이 흐려질 수는 있겠죠, 연로하신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강제입원을 시켜서 법률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법이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0%가 법이 옳다고 할지라도 20%의 맹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개정을 해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앵커]
가족 두 명이 나쁜 경우로 악용되는 경우 가족 2명이 그것에 공모를 하고 의사까지 끌어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의사가 정말 의학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가족들 말을 듣죠. 이분이 평소에 성격이 난폭하다든지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재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이고 또 분노조절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해버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사람도 강제 입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혹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 사례 아십니까?

[인터뷰]
제가 다른 나라 법을 조사해 보거나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규약은 세계인권규약도 있듯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별히 신체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헌법에서 헌법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을 아예 금지하는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의 몇 명, 적어도 2인 이상의 다수와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듣고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장치는 나라마다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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