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속 250km' 항공단속에 딱 걸린 오토바이

'최고 시속 250km' 항공단속에 딱 걸린 오토바이

2016.09.19.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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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경부고속도로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오토바이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오토바이를 경찰 헬리콥터가 순찰차와 협동 작전을 펼친 끝에 붙잡았는데요.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일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이게 버스전용차로를 들어가면서 달리는데 아주 신나게 달립니다.

[인터뷰]
저게 경부고속도로 충남 천안 부근이라고 합니다. 하행선인데 정말 아찔하게 전세낸 듯이 도로를 마구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얼마나 빠른지 옆에 차들이 고속도로라 100km 정도 달릴 텐데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아요.

[인터뷰]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화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고 250km 달렸고요. 평균적으로는 230km 넘게 20분 이상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잡고 봤더니 그런데 외국인었다면서요?

[인터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라고, 특이하게도 25살의 유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차량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경찰의 헬기를 동원하고 다른 차량들, 경찰 차량을 이용해서 쉼터로 유인을 해서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앵커]
술을 마셨다거나 마약 여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인터뷰]
술도 안 마셨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앵커]
하마터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운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터뷰]
저렇게 운전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다고 하는데요. 요즘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지 가끔 한국에서도 도로 역주행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잘못알려줬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앵커]
내비게이션이 속도도 알려줍니까?

[인터뷰]
내비게이션이 200km 이상으로 달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속이면 줄이라고 안내를 하지 저렇게 달리라고는 안 하는데 정말 이해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앵커]
사우디 국적 유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훈방조치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이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일단 저 오토바이가 달릴 수 없는 곳을 들어간 것 자체가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게 저 정도의 속도라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속이 난폭운전의 가장 큰 유형 중의 하나거든요. 200km 이상 주행은 명백한 과속이고 저 상황에서 큰 사고를 안 일으킨 게 천만다행인 거죠.

[앵커]
저렇게 구간마다 과속에 걸리면 벌금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1차적으로 한 번의 주행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과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속의 문제가 아니라 난폭운전죄가 따로 있고요. 과속이 상당 시간 지속이 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됐을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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