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식당 주인

中 관광객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식당 주인

2016.09.14. 오후 12: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제주도에서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난동이 있다고 해요.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주인은 물론이고 또 말리는 사람들까지 무차별 폭행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인터뷰]
9일 밤 10시 25분경으로 경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 여성 2명을 포함한 남자 6명이죠. 8명의 중국 관광객이 연동의 식당으로 들어가서 한 세트에 5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식단을 3세트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왔죠. 다 나왔는데 결국은 다른 곳에서 사온 맥주와 소주를 꺼내놓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니까 제지를 합니다, 식당 주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화를 내면서 나가니까 53세 된 주인과 30세 된 아들이 쫓아 나가면서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때 보자기에 싼 술병으로 그 아들의 머리를, 얼굴을 때리고 그다음에 그 여성, 53세 된 식당 주인의 머리를 폭행해서 넘어지는 형태.

그런데 이때 아들 친구가 손님으로 와서 이걸 보고 있다가 말립니다. 4명을 8명이 집단으로 폭행해서 결국은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죠.

[앵커]
중상까지 입은 건가요? 피해자들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53세 된 식당 여주인은 지금 뇌출혈 증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의 30세 된 친구들은 안와골 골절이라고 해서 얼굴뼈가 함몰되고 골절되는.

이게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진단이 나오는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결국 5명의 중국인들, 주범 격인 5명은 구속이 됐고요. 3명에 대해서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난동의 발단이 된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점에서 파는 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져온 술을 먹으려다가 문제가 된 아닙니까? 이게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에 들어와서 다른 곳에서 구입한, 여기서도 음식점 내에서도 분명히 술을 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술을 가지고 와서 먹게 되면 이 부분이 당연히 음식점 주인으로서는 제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문화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취재를 해보면 이 식당 주인이 사실은 조선족 동포입니다. 이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로 중국말로 대화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죠. 한국에서의 풍습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기고 우격다짐식으로 술을 먹겠다고 하는 걸 제재하는 바람에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앵커]
그런데 문화 차이도 문화 차이지만 또 음식을 주문했는데 이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돈도 안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터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나가버리면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지만 무사실은 이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무전취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지만.

다만 의도적으로 그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영업방해의 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시켜놓고 나가버리게 되면, 값도 치르지 않고. 이러면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