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개에게 독극물을 먹였나?

누가 개에게 독극물을 먹였나?

2016.09.0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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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마당에서 키우던 이웃집 강아지에게 누가 쥐약을 먹였을까요? 불만이 있다면 왜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쥐약을 먹입니까? 이웃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짖습니다. 그런데 네 마리가 죽을 때까지, 쥐약 갖다놓을 때까지 짖은 흔적이 없다면 그래서 이웃을, 면식범을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밖에서 종이컵에 쥐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아마 종이컵에 담아서 던져넣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밖에서 집어던졌다고 지금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재물손괴나 동물보호법,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검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마리의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배설물 냄새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도심에서 11마리의 개를 마당에서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키우는 사람도 반려견이나 애완견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앵커]
맬러뮤트 종이라는 게 덩치가 좀 있어요. 썰매끄는 개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북극에서 썰매를 끄는 개들 중 가장 오래된 종인데요. 알래스칸 맬러뮤트라고 하죠. 맬러뮤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한 39kg 정도 가는데 성격은 굉장히 온순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결국은 아마 여러 마리의 개를 키우기 때문에 배설물 냄새라든가 짖는 소리가 이웃 간에 분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만약에 수사를 하신다면 범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그냥 툭 던져놓고 만약에 갔다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범인을...

[인터뷰]
압축 대상이 되죠. 바로 이분이죠. 피해를 입으신 분의 주변 몇 집으로 보면 되거든요.

[앵커]
평소에 싸운 적이 있다든가?

[인터뷰]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는 이분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쥐약을 넣어서 던지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은 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의 집 반려견을 죽였다, 이거 처벌규정은 아까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른데.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보통 동물은 재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벌금, 이런 처벌도 중요합니다마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 동물을 죽인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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