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중대 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살인 등 중대 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추진

2016.08.25.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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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살인 등 중대 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연구해 합리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연간 약 800여 건에 달하는 살인 등 중대 범죄 재판을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강제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과 강도, 성폭행 사건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형사재판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한 한국형 배심원제도입니다.

벌써 시행 9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불과 500여 건으로 신청률은 전체의 2.6%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는데,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한 피고인들이 신청에 소극적이면서 해마다 신청 건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일부 강제적 요소를 도입하지 않는 한 참여재판의 정착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민적 비난이 큰 살인 등의 범죄에 한해 의무 실시하면 침체된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해 사법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해 국민참여재판의 구체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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