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걸린 부장판사...'무직'이라 거짓말까지

성매매하다 걸린 부장판사...'무직'이라 거짓말까지

2016.08.04.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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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참 요즘 왜들 그러십니까? 우리 판사님들,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검사, 판사, 고위직 공무원도 얼마 전에 걸렸고요.

일단 술을 마시고 성매매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무직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밤 11시경에 이분이 일행들하고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매매 현장을 어떻게 가게 됐느냐. 바로 길에 떨어진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결국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성매매 후에 나온 걸 잠복한 단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됐죠.
그런데 본인이 최초에는 무직이라고. 물론 본인이 판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드러나게 되면 소위 KICS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백을 한 사건인데.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45세된 부장판사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해당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사직처리를 일단 보류하겠죠. 징계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이른바 파면, 해임, 이런 게 없습니까?

[인터뷰]
판사와 검사는 파면은 없습니다.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에 의해서 파면은 없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파면이 되고요.

그런데 해임부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위가 있었을 때 사표를 내버리면,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 연금도 다 받고 변호사도 개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그래서 성매매 비위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징계 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해임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입건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위 공무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부장판사도 좀 이런 일이 있었고.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많은 직군들 중에서도 특히 판사라는 직군은 죄를 지은 사람을 판결하는, 우리 예전에 포청천이 굉장히 인기였지 않습니까?

본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고지순하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로 본인이 맑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결국은 성매매라는 위법을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요즘 많은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공직자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계절이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고 이런 것을 보고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경찰이 단속을 하는 건 전단지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 장소라든가 용의 지역에서 잠복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게 되면 현장에 진출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이곳에 성매매 전단지가 굉장히 많고 구청이라든가 또 경찰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입건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전단지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성매매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위험지역, 용의지역에 잠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에 계신 분은 더욱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행위를 반드시 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단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전단지를 강남지역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막 뿌려져 있고 차 앞에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이들도 이것을 보면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딱지놀이를 한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단지랑 친구 전단지랑 바꿔 놀면서.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단순 경범죄처벌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사입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낯뜨거운 장면, 여성의 반라 이상의 나체 사진이 찍힌 그런 전단지를 배포를 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볼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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