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급여 신청자 국민연금 75% 내준다

정부, 구직급여 신청자 국민연금 75% 내준다

2016.07.2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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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어 노후 대비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지순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들, 생계유지가 당면 최대 과제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는 엄두도 못 냅니다.

결국, 노후대비도 못 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내고자 하면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실업크레딧 동시 신청자 :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와서 이(실업크레딧) 제도를 처음 알게 됐는데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넣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인 인정소득이 월 연금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인정소득이 60만 원이라면, 월 연금보험료 5만4천 원의 75%인 4만5백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입니다.

단, 인정소득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다음 달 1일 이후, 다시 말해 이달 25일 이후에 실업신고를 한 경우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과 연금소득이 천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토지나 건물 등의 과세표준 합계 액수가 6억 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각 지역 고용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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