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음란 문자...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제자에게 음란 문자...前 서울대 교수 벌금형

2016.07.03. 오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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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과 개인교습 논란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성악가가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악가 50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제자 A 씨가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해당 메시지가 음란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4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개인교습 제자 20대 여성 A 씨에게 신체 일부를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박 씨를 직위 해제한 뒤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위원회는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박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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