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그것은 '황제노역'

1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그것은 '황제노역'

2016.07.01.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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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었는데요.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 입국한 허 전 회장.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몸으로 해결하겠다며 노역장을 선택했었지요?

당시 50일 기간 동안 하루 5억 원씩 탕감을 받게 되자 '황제노역'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같은 해 5월 형법이 고쳐졌습니다.

바뀐 형법 조항을 보면, 벌금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역장에 처할 때 하루 일당은 통상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벌금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일당은 백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황제노역'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기 때문입니다.

미납액을 볼까요? 전재용 씨가 38억 6천만 원, 이창석 씨가 34억 2천 만 원인데요. 검찰이 계산한 이들의 일당은 4백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4백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까요?

이들의 하루 탕감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역 기간이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벌금 액수가 클수록 하루 일당도 커지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전 씨와 이 씨가 하게 될 일당 4백만 원짜리의 노역은 봉투를 접거나, 잔디를 깎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황제노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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