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이웃에게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2016.06.26. 오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1명이 숨지고 또 1명이 다쳤습니다.

[앵커]
또 30대 남성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동거녀의 세 살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백성문 변호사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젯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한 명이 다치고 또 한 명은 심지어 사망했다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10시쯤에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는 이웃들을 찔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7세 노 모 씨는 그것 때문에 사망하게 됐고 40대의 김 모 씨는 얼굴에 굉장히 심한 상처를 입어서 병원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동기가 있는 범죄인지 아니면 무동기 묻지마 범죄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 차 씨 또 피해자 김 씨, 노 씨 3명은 어떤 관계였나요?

[인터뷰]
일단 진술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목격자 진술도. 일단 한 단지 내에 사는 이웃 정도인 것으로만 확인됐는데 이 사이에 서로간에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 불만을 품거나 술을 마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 칼을 들고 정말 동기 없이 살해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의자 차 씨가 술에 취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게 감형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분이 묻지마 범행이라면 원래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술을 먹어서 심신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고요. 다만 술을 마셨을 때 감형되는 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본인이 의사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책임을 경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나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행을 범한 것에 대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까요?

[인터뷰]
그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있고 또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범행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조금 감형해 주는 나라도 있고요.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마다 술을 마신 게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중하게 처벌할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술을 마시면 감형된다 이렇게 판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앵커]
우리나라는 너무 음주에 관대한 처벌들이 나오다보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겠고 이번에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동거남이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이가 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데 이게 어찌된 내용인가요?

[인터뷰]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24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이 동거남이 아이가 딱 보니까 세 살짜리 그러니까 아직 대소변을 잘 못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를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배를 걷어차고 나중에 심지어 집어던지기까지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아이를 죽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받고 너무 황당해서 다시 연락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잠들어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 동거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엄마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5시, 6시가 돼야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보통의 엄마들은. 그런데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본인도 그냥 잤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다음 날 가서 확인을 해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이가 죽어 있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그런데 사실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 방치된 게 30시간이 넘었고 하루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변을 못 가려서 폭행을 했다는 게 사실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게요. 아이가 혼자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거남이라는 사람이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그 시간에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이가 완전히 혼자 철저하게 버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 둘이 동거를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걸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이 전부터 있었던 지속적인 학대에 의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아이는 엄마가 옆에서 케어해도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데 이렇게 혼자 방치되어 있으면 이웃들은 아이가 있는지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밖에 나간 적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장기간의 학대까지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기간 그동안 있었던 학대, 특히 엄마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건 짚어보죠.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예인의 성범죄가 주요 사건 소식이었는데 감사원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인터뷰]
5급 사무관인데요. 높은 직급이죠. 그런데 23일 밤에 8시 30분쯤에 서울 고속도로터미널 지하철역 9호선 안에서 그러니까 조선족 여성분을 뒤에서 밀착하는 방식으로 성추행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된 이유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닿았다는 건데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가 고속터미널 이 지하철 앞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계속 반복해요.

뭔가 가해할 사람을 물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뒤에 경찰도 그걸 확인을 해서 현행범의 체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피해자를 물색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사실상 가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입증은 충분할 것 같고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거기 때문에 1년형의 징영혁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공중장소 이런 데서 하는 성추행이나 이런 게 더 형이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성추행이나 이런 걸 하는 게더 많은 건가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하는 성추행은 형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도가 중하기 때문이고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보통 폭행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몸을 갖다가 밀착하는 정도나, 그 정도. 추행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참 이런 업주가 있을까 싶은데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비용으로 무려 52만 원을 청구한 여성 업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저번 달에 거의 온 국민을 공분하게 한 사건인데요. 뇌병변 장애 여성분이 10만 원 정도로 염색을 해 달라.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없이 무언가 막 염색을 하더니 총 52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안 하려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카드로 그냥 긁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요.

알아보니까 손님 한 8명으로부터 11차례 230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나는 비싼 약품을 썼고 그리고 특수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만 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한 거고요.

그것도 한 통 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이나 새터민이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피해금액이면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사기죄니까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이 이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피해금액보다 피해자들도 여러 명이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종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용실에 가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요구사항을. 그런데 그걸 업주 측에서 고액의 원료를 쓴 제품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거액을 청구할 경우에 보통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앵커]
일단은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청담동이라고 하죠. 청담동 고가의 미용실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가격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의 가격은 엄청난 걸 하지 않고서.

[앵커]
이런 분쟁이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서비스 업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이런 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인터뷰]
통상적으로 그 가격이 붙어 있고 그 가격을 청구하는 그 내용이 계약으로 포섭돼버리면 그러면 피해를 주장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얼마짜리인지 안 알려주는 겁니다.

안 알려주고 나중에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대부분 미용실 가면 염색하면 얼마이고 커트를 하면 얼마이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걸 손님도 하고 들어가서 시술 받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 경우에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가격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럴 때 본인이 해결하기가 힘드시면 꼭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든 피해자들이 다 일관되게 얼마인지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하고 나중에 부당하게 청구한 겁니다.

[앵커]
가격 고지를 제대로 안 해 주고 고객한테 뭔가 바가지를 씌웠을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선결조치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