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위해우려종 지정

환경부, '웃는개구리' 등 외래생물 위해우려종 지정

2016.06.14.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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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내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웃는개구리'와 '가짜지도거북'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짜지도거북은 어류와 뱀까지 잡아먹는 왕성한 식욕으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붉은귀거북과 비슷한 특성이 있고, 웃는개구리는 멸종위기 동물인 금개구리와 교잡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들여오려면 사전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기존에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된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등 2종은 국내 유입이 확인돼 생태계 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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