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화났다" 부산 지하철 난동...또 조현병?

"갑자기 화났다" 부산 지하철 난동...또 조현병?

2016.06.03.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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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40대 남성이 승객들이 많은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한번 날려버리든가 해야지"라고 소리쳤는데요. 전동차 안의 승객들은 순간 남성이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보고 깜짝 놀라 "누가 부탄가스를 터뜨렸다"며 경찰과 기관사에 오인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위협을 느낀 승객들 전동차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가며 몸을 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남성을 제압해 붙잡았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과 부산 길거리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 모두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환자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이 남성, 이번에도 정신분열증 환자였던 걸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사건의 개요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저는 조금 기가 막힌 게 왜 화가 그렇게 났냐면 안경 나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2일 밤 8시경 부산 지하철에서요. 같은 유형의 범죄라고 됐는데 결국은 경찰이 최초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술에 취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흉기를 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지구대에서 이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화가 났었다 하면서 결국은 그 안경에 나사가 빠져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 본인 입에서 지구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분노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본서에, 부산 연제경찰서 형사2팀으로 인계가 됐는데 사실 조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점잖고 온순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의 내력을 훑어보면 49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요. 이른바 캥거루족 형태로 살았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빈곤에 따른 분노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도 불과 3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범죄경력도 아주 심한 그런 범죄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벌금형을 500여 만 원 벌금형을 두 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방이 되지 못하고...

[앵커]
뭘로 받았습니까?

[인터뷰]
폭력사건, 상해사건으로 받아서 지금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결국 환형유치가 돼서 입감이 됐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 조현병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앵커]
분노조절장애는 있다. 안경테가 부러졌으면 큰일날 뻔했어요. 나사 빠져가지고 이 야단을 떠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인터뷰]
정상은 아니죠. 본인 말대로 분노조절장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나마 술이라도 많이 먹은 게 아니고 맥주 한 병 정도밖에 안 마셨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면에서 학습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승객분들도 저 사람이 사실은 화가 나서 막 욕설을 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검은비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스가 터지는 거라고 놀라는...

[앵커]
그거는 당연히 그런 두려움을 갖죠.

[인터뷰]
사람들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저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러다가 여성이며 아이며 어르신들 같은 경우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나 이런 불안사회가 될까 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말씀하시죠.

[인터뷰]
정말 저렇게 흉악한 범죄가 계속 보도가 나는 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보고어떤 사회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우리가 잔인한 범죄에 너무 무감각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들거든요. 미디어가 이걸 자세히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디테일을 보여주는 거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맞는 장면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인터뷰]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화장실 가기도 두렵고 혼자 등산 가기도 두렵고 너무 무섭다. 사회가 낯선 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앵커]
강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지금 이러한 범죄들이 만약에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춰질 인프라 구축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행정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 행정입원 같은 걸 지금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의자, 우범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 8월에 발의돼서 자동 폐기됩니다.

그때 당시에 폐기된 이유가 뭐냐하면 범죄 전력자들을 또다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다. 그다음에 윤리장전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법적인 구속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정신질환자 문제도 방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다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치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범죄의 피해가 입을 불특정 다수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인권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신 분들의 인권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하지만 만에 하나 또 그 환자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 그 희생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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