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52만 원' 염색 결제 요구한 미용실 잠정 휴업

장애인에 '52만 원' 염색 결제 요구한 미용실 잠정 휴업

2016.06.03.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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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52만 원' 염색 결제 요구한 미용실 잠정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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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과도한 염색 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충주의 한 미용실이 행정당국 권고에 따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충주시 관계자는 "미용실이 자율 요금제로 운영되지만, 바가기 요금 논란이 제기 돼 영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당분간 물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해당 미용실에 행정 지도 공문을 보내며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부과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없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주경찰서는 지난 1일 피해자 A 씨와 미용실 업주 B 씨를 소환해 당시 경위를 조사했고 A 씨는 "B 씨는 요금에 대한 설명도 없이 52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고, B 씨는 "커트, 염색, 코팅 외에 30만 원 정도 하는 머릿결 재생과 두피 건강 시술까지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해자 A 씨는 "예전에 했던 대로 10만 원 선에서 염색해 달라고 했는데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52만 원을 요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인 무시와 비하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PLUS 이은비 모바일PD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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