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김승환,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소송 제기

김조광수·김승환,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소송 제기

2016.05.26.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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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최단비,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조광수 감독하고 김승환 대표,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지금 각하가 된 거죠, 이것도?

[인터뷰]
네, 맞습니다.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가 거부가 됐겠죠.

거부가 되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하겠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바꿔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그 부분이 각하가 된 것이죠.

법원에서는 김조광수 부부가 얘기했던 것은 어느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러니까 헌법에는 오히려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없도록 되어 있고 어느 나라 법에도 남녀 간에 결혼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왜 남자와 남자를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나라 민법 같은 것을 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판례 같은 경우들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내에서 지금 아까 영상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은 말 그대로 법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 자체가 남녀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각하밖에 내릴 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인터뷰]
민법에 혼인이라는 개념은요. 아예 남녀가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게 다 녹아있어요, 모든 조문 자체에. 그렇게 계산하셔야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오바마 행정부 하에 미국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지금 항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진곤 교수님은 아주 눈초리가 이상해지시네요.

[인터뷰]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이해를 잘 못하죠. 나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결혼을 말이죠. 그런데 저 행위 자체를 법이 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결혼이라는 법의 뭐랄까요.

승인을 받는다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론 10년, 20년 이후에는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쨌든 이해는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성애자의 결혼 문제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우리 사회에 제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번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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