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시신' 현장 검증...조성호 '계획 살인' 조사

'방조제 시신' 현장 검증...조성호 '계획 살인' 조사

2016.05.10.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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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엽기적인 사건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폐륜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에서요.

어버이날 70대 노인이 흉기에 거의 난자가 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아직 범인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유력한 용의자가 남매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 자식들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강력 7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78세 된 노인이 집안에서 피를 흘린 채 흉기로 난자를 당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밤에 사망을 하신 경위를 파악 중에 귀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다시 어떤 남녀 두 사람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CCTV 동선을 따라서 추적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돌아가신 분의 친 40대 남매 자식들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체포를 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현장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남매의 범행이다라고 밝혀져서 지금 영장청구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용의자가 아닌 범인임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성호 현장검증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조제 훼손 시신사건, 이 사건의 현장검증이 시작됐습니다. 9시 반에 시작이 될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의 현장 검증이 지금 이 시각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은 범행을 최초로 저질렀던 그 장소. 자택 부근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인데요. 저게 2층이죠. 현장에서 조성호를 대동하고요. 조성호가 지금 4월 13일 총선날 새벽 1시에 살해했다고 자백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의학적 부검의 소견을 들어보면 얼굴에 복잡골절 그다음에 두부 손상사 또 오른쪽 폐의 예리한 흉기. 오른쪽 팔 골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대체 어느 게 치명상이라고 하면 두부손상사가 치명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런 다른 행태의 가학적인 손상이 있었다 이 부분이 과연 집안에 있는 조성호가 자백한 그 흉기 하나로 가느냐. 또 한 가지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절단을 했을 때 예리한 흉기로 절단이 됐다고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집 안에 있는 과도로 이런 훼손 분리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과연 어떤 구박이나 학대 행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참한 행위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게 자백과 그다음에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일치가 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러한 이유로 10일 넘는 기간 동안에 시신을 훼손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숙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를 했단 말이죠.

SNS와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든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자고 데이트를 약속을 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안산단원경찰서 프로파일러팀에서는 현재 데이터 수치가 부족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더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성호가 만약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흉악한 범죄 그러니까 정말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태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또 다른 유사한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고 양심의 가책이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범죄가 가능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조성호가 지금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치기에는 잔혹하고 너무나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성호 말만 믿고 그냥 화가 나서 갑자기 홧김에 저질렀습니다. 제가 분노조절장애가 있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집에 과도도 있고. 심지어 종량제 봉투로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또 충격적인 거는 집안에서 12일 정도 있으면서 하수구에 장기를 잘게 부수어서 버리고 그다음에 등 피부를 피해자의 옷과 같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장에 유기를 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될 때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체포됐다라든가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측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이 이런 일을 정말 태연하게 저지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저렇게 위장을 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조성호가 뭔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현장의 소리 들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저도 저의 부모님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계획적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기자]
자수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인터뷰]
자수할 생각도 물론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너무 겁이 많이 났습니다.

[기자]
시신을 그렇게 반토막을 내서 유기한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유기를 결정하고 난 후에는 혼자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절단을 생각했습니다.

[앵커]
조성호가 오늘 아침 경찰서를 나서면서 했던 말인데요. 본인은 끝까지 우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욕을 들어서 화가 나서 저질렀다라는 또 다른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범행 전에 사람을 살해하는 법을 알아내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기까지 했다고요?

[인터뷰]
YTN 사회부에서 단독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1월부터 3월달에 조성호하고 피해자 최 씨가 동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 조성호가 인천에 있는 영화산업사의 매니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보도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범행이 이루어졌던 대부도에서 영화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영화산업사 직원들과 함께 촬영도 가고 또 전철을 타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산업사 직원에게 무슨 얘기를 물어봤냐면 사람을 정말 완전하게, 끔찍하지 않는 상황으로 완전하게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 이런 대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조소하는 듯한 표정이다.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증언까지 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저는 객관적으로 소시오패스 경향이 높다고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온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범행이 발각이 되면 방금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아주 태연하게 반성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또 어떤 다른 측면. 부모를 욕해서 살해했다. 우발범행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성향이라는 것이죠.

[앵커]
임 변호사님, 왜 조성호는 계속해서 이건 우발적 범행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형을 낮춰보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지금 양형기준에 의하면 보통 살인, 보통 동기의 살인로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그 기준 형량이 10년 상에서 16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수법이 조금 잔인하거나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이런 경우에는 형 가중요소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쨌든 범행수법이나 사체를 유기하고 훼손한 점은 다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자신이 죽일 의도는 없었고 그냥 우발적으로 했다. 특히 그 동기가 자신의 부모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가 부모 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즉 가중요소 중 하나인 계획적 범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그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좀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경찰에서 나왔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욕을 했다. 내 앞에서. 그래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장검증 화면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장 검증이 지금 이 시각 실시가 되는 곳은 인천에 있는 주거지입니다. 같이 동거를 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집에서 인천에 있는 조성호 주거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현장검증이 이루어집니까?

[인터뷰]
지금 4월 13일 총선날 새벽 1시쯤에 미리 준비한 전날 자기 직장에서 가져온 둔기, 망치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준비를 했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살해를 한 상황 그다음에 그다음에 살해 이후에 가학적인 추가적인 어떤 가학행위 이런 부분.

그리고 사망한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서 둔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범행을 자백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행위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황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사진촬영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면밀히 기록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인터뷰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진술했던 부분하고 만약에 상치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 수사에 대한 것은 전면 재수사가 들어가는 동기가 됩니다.

[앵커]
그리고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혹여금품을 노린 위장범행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만약에 공범이 있다고 하면 공범이 개입해서 범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법의학적 소견과 맞춰보면서 현장 상황하고 지금 일일이 대조하고 진술과 일치하는지 행동과 진술이 똑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앵커]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장검증을 통해서 조성호의 그동안의 발언, 주장내용 이런 것들의 신빙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런 걸 기대해 봐야죠. 지금 피의자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또 자신이 혼자 했고 어쨌든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진술을 했고요.

오늘의 현장검증은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마 많은 수사관들이 동행을 했을 텐데요. 치밀하게 검증해서 지금 피의자의 진술만으로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그런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죠.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성호의 주거지이고요. 여기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까지는 맞고요. 현장검증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도 방조제쪽으로 가겠죠. 거기에서는 어떤 현장검증을 합니까?

[인터뷰]
여기서부터는 뭘 하냐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 과연 그 렌터카를 언제 어느 시점에 준비했고 무슨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동경로. 과연 26일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해서 27일 새벽 1시 반 사이에 방아머리 선착장 그다음에 불도제방조제 입구. 도대체 어느 장소에 먼저 유기를 했으며 어떤 시간에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불에 싸서 마대자루에 담아서 버리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진술을 다시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을 토대로 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앵커]
어제도 잠시 짚어봤습니다. 조성호의 이름이 공개가 되고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가족들, 사실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조성호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지인 관련된 정보, 여자친구 정보가 인터넷에 떠돈다.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거 이게 지금 2011년 9월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개정 당시에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 중의 하나가 이렇게 애꿎은 주변 사람들의 신상도 같이 공개가 되면서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게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건데요 경찰청에서 이렇게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현장검증 상황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강력팀장,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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