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사건' 피의자, 피해자 최 씨 살해한 이유는?

'방조제 사건' 피의자, 피해자 최 씨 살해한 이유는?

2016.05.06.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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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안산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자백은 물론 주거지에서 발견된 혈흔과 CCTV 분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해서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본 겁니다. 흉악범의 경우 신상을 알리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피의자 조 씨가 자신을 어리다고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시신은 상반신과 하반신으로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 흉악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조 씨가 어떻게 흉기로 시신을 예리하게 훼손했는지 혹시 공범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여전한 의문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류주현 앵커가 지금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아까 두 분 대신에 새로운 두 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해 동기부터 한번 따져보죠. 무시당했다, 그래서 죽였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의 모텔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동거를 하자, 이렇게 돼서 합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무시를 당하고 나를 나이가 어리다고 청소시키고 부려먹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잔혹하게 그러니까 살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보면 얼굴이 안와골절, 두부 손상이 심하고요, 오른쪽 폐에 예리한 흉기로 골절, 가슴 골절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사후에 동강내고 유기를 한 부분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당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분노, 그다음 무시당한 기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했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인데 이게 우발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우발범행으로는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사건에는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단순히 이게 무시당했다는 것보다는 뭔가 이면에 숨겨진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토막, 사람을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릴 정도로 이 범행을 안 들키려고 했는데 집에서 뉴스 안 보고 영화만 봤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정도의 강력 사건이 요즘에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를 지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분노를 했을 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살인이나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이성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표출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고 냉혹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표인 겁니다. 그것만 달성되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는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큰 게 분노를 했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됐고 자신의 분노를 다 표출시켰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이 검거되건 아니면 그 이후에 시체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정상은 아니죠. 그런데요, 실제로 집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냄새 이런 걸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사실 여기가 2층 원룸 집이거든요. 3월 말부터 4월 초에 살해했다고 하고 결국 시체를 유기한 건 4월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진술과 상반되게 20여 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의 진술, 범인의 진술은 10여 일간 안에 두고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다른 조치가 이번에 발견된 게 없었거든요. 부패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나다 2층이고 이 부근에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스터리한 부분이 이 사건에 많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지, 그런데 신상정보공개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이게 특강법이라고 하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범죄일 경우에 국민의 알권리를 범죄 예방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이 돼서 공개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걸 막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 범죄자를 막음으로써 주위 다른 피해자를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염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알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저는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범죄 예방을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강력 사건, 잔혹 사건들이 왜 계속 잇따르는가. 이 밑에 깔려 있는 원인을 좀 더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범인이 혼자 사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살았다는 자체가 가정이 해체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고 또 여관에 취업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정상적인 취업을 못 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잔혹영화를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 시신 유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지 싶은데 그런 문화들, 이런 소위 말하면 총체적인 사회화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 대책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조와 영향이 덜 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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