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뱉은 말 한마디에 밝혀진 13년 전 살인 사건

우연히 뱉은 말 한마디에 밝혀진 13년 전 살인 사건

2016.05.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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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청부살인사건이 13년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들통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2003년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에 남성 하나가 내리막길을 갑니다. 경북 의성지역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1톤 화물차가 다가와서 추돌을 하고 현장에서 즉사,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성경찰서 뺑소니 사고반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를 했으나 결국은 미제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13년 전에 공범들이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제보를 결국 금감원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전담반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를 했는데 바로 그당시 40대 아내가 남편을 공범들에게 교사를 해서 살해하고 5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사 2군데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사 1개, 3개소에서 5억 2000만원을 수령한 그런 범행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앵커]
저는 여기에서 제보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보험공사에 신고를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에게 예전에 이런 범죄를 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상대방 지인은 바로 금감원 직원하고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 쪽에 제보를 한 게 그래서 사실은 완전범죄가 없고 더군다나 사람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이 13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측면이 경찰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뺑소니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인터뷰]
치사 후 뺑소니는 무기징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이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당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살인사건 아니에요?

[인터뷰]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거죠.

[앵커]
그러면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인터뷰]
15년. 사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공소시효는 그 조문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면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가지고 공소시효를 정하는데 당시에는 사형의 경우에는 1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소시효가 살인의 경우에는 없어졌지만.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시점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되니까 15년인데 그러니까 2년이 더 지나서 이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못할 뻔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부인, 청부살인을 부탁한 쪽이나 살해를 실제로 한 쪽이나 형은 비슷하죠?

[인터뷰]
이거를 갖다가 교사범이라고 그러셨는데 교사범이라는 건 우리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보통은 검찰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합니다. 공범인 경우에는 다 똑같고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주범, 그다음에 도와준 사람, 이런 식으로 형을 좀 달리 정하죠.

[앵커]
누가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뷰]
부탁한 사람이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한 사람도 거의 이 경우는 주범하고 같은 형을 받을 것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끔찍한 부분이 여동생이 공범인데 여동생이 보험설계사였습니다. 그 당시 보험설계사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2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이 공범관계가 됐는데 결국은 주범은 남편을 청부해서 살해하도록 한 주범이 바로 아내가 되고 나머지는 다 공범이지만 종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 사건은 살인죄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같이 의율되기 때문에. 보험사기, 돈을 타내기 위해서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리고 교사했다는 부인이 평소에 남편에게 매 맞고 있어서 그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것들이 정상참작이 됩니까?

[인터뷰]
그것하고 청부살해하고 보험사기, 이거는 특이한 문제고 그냥 살인만 있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사기, 보험금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양형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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