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된 공장 바닥에서 알몸 상태 백골 시신 발견

26년 된 공장 바닥에서 알몸 상태 백골 시신 발견

2016.05.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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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26년 된 공장 화장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6년 된 실내화장실인데요. 주 공장이 아닌 다른 건물, 인접한 건물의, 화장실이 있는 건물인데. 사실은 이 건물이 오래 됐지만 시멘트 포장이 40cm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초동수사 결과 어떤 특이점이 발견이 됐냐면 20대 여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골밀도 측정으로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라는 건 밝혀졌는데 완전히 알몸 상태에서 감식 결과 금붙이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행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 여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2층이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주를 했던 기숙사로 사용했던 곳이었다, 이런 측면이 있다면 혹시 외국인 여성 아니냐.

그래서 경찰은 실종자 대조를 하면서 국과수의 좀더 정밀한 그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공장을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탐문과 참고인 진술을 계속 받고 있고 어쨌든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오래 되지 않은 시멘트 포장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백골화가 됐다면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백골화가 돼 있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습지라든가 그다음에 그 바닥이 어떤 습기라든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빨리 백골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살해됐다라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이건 당연히 자살한 사람이 40cm 콘크리트 바닥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2층에 있었다. 그리고 젊은 여성 아닙니까, 20대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희생된 다음에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인터뷰]
완전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보통 사망을 하게 되면,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발견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번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냈기 때문에 발견이 됐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 미제로 발견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전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를 바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소한도 화장실을 개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시멘트질을 다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26년 전에 했다는 게 아니고 비교적 그 이후에 최근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백골화 상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추정해봐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멘트를 파내고 묻고 다시 시멘트로 봉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 하기도 힘들고 때문에 집단적인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도시 일용노동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던 사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특이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파낸 시멘트와 그다음에 인접한 시멘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식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범죄로 인한 사망 그리고 시멘트로 완전범죄를 꿈꾼 그런 매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면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를 사용한 게 그게 시간에 따라서 굳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근처 공사장에서 혹시 공사를 한 일이 있는지, 이 시멘트의 굳기, 이런 걸로 봐서. 그런 걸 탐문수사를 하면...

[인터뷰]
부평서에서 탐문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멘트 소재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걸 의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단 하나, 외국 여성이라면. 우리나라 수사관서에 DNA나 지문 같은 게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지문 채취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채취 이전에 범행 대상이 됐으면 상당히 난망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저는 그냥 공사가 언제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특정하면. 누군가 그 정도의 공사는 다 봤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도 못 쓰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저 범행은 사실은 그 공장과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경찰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부에서 일어난 범행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성, 피해자 20대 여성을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콘크리트 바닥에 매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급진전, 의외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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